상해/사망
도수치료에 관하여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7 개월전조회수 3015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도수치료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되는 치료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등이 있습니다.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나,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

문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통해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고,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고액의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되기는 합

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협착증 등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찾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평소에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중,

친구가 도수치료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경추 부분은 일자목이며, 척추가 좌측으로 약 6도가 휘어진 척추측만증,

기타 염좌와 근육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도수치료를 약 한 달 정도 받게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증상의 호전도 보이고, 통증도 감소되어 도수치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수치료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

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첫날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심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었지만

기존 도수치료사와는 다른 치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

다. 그러나, 약 10회 정도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증상과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심한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MR 검사 결과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

약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기존의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증상의 호전과 통증의 개선이 있었으나,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과 운동의 제한이 왔으므로,

이는 새로운 도수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병원 측에 항의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뿐,

병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병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고 힘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병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약 ****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와 의료분쟁 조정 제도 · 배상책임보험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재구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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