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2 개월전조회수 3786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p><p>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p><p>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면,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고의 주장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는 것이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률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14.5%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았고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을 근거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됩니다.</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br></p>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