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자전거사고 판례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1 개월전조회수 3301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 입니다.</span></p><p>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p><p>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사자의 주장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법원의 판단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액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로 보상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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