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보험의 고지의무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0 개월전조회수 2758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

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

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

우, 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

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

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

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

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

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

를 못하게 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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