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1092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 입니다.</span></p><p>어제에 이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 보험(실비)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p><p>실손보험에서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유게시판에 적힌 글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글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회수하거나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것은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중복 보상이니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해야된다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공적급여이며, 복지제도이므로, 환급금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에, 보험회사의 논리라면, 실비보험료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와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의 보험료를 다르게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보험료의 산정을 현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렇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으면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피</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자에게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료를 똑같이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명시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약관에 명시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그 약관을 근거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만큼 공제하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추후에 환급을 받는 금액을 환수하는 형태로 보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렇다면, 약관에 명시하기 전의 보험의 경우가 문제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연히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안 될 것인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실상은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공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에 주지 않을 경우, 추후에 발생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것은</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사안은 분쟁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에 관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