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8 개월전조회수 2021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p><p>노후차가 화재로 인해 옆 차에 피해를 입혔을때 차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노후차량의 결함으로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span></p><p>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우선 민사상 공작물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span></p><p>민법 제 758조를 보면,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p><p>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꼴치 튀면서 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되어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가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넘어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노후된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 있으며,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타 발화 관련</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화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능성을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하였고, C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심은 "B씨와 C보험회사가 공동하여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C보험회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의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은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보험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이렇게 법리다툼으로 법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듯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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