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1 개월전조회수 1714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
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아셨겠지만,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
우선
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
차도로 다녀야 할까요?
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
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
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
다.
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
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
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
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
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
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
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
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
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
습니다.
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
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다행히 손찾사를 통해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 손수레사고(2)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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