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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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나는 분명히 잘못(과실)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면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뉴스 등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2.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후유장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며,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지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가 존재하고, 가입연도, 배상의무자의 주체 등등 적용하는 장해가다릅니다.하물며 주치의 분들도 잘 모르시어 (워낙 많은 후유장해평가방식이 있기 때문에),손해사정사를 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후유장해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있습니다.사고마다 달리 적용되며, 가입연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품과 손해보험협회 상품이 다릅니다.따라서 다양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며, 절대 누가 챙겨주지도,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현재도 후유장해부분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필요합니다.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흔히들 몇 주인데 얼마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사고이거나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정보를 듣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이경우 또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6.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 보상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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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사정
- 교통사고로 인해 손찾사를 찾아주셔서 손해사정을 완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약 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 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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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십자인대파열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손해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사고내용을 보면,환자분은 스쿼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스쿼시를 하다가벽에서 다시 돌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 동작을 취하고, 공을 치던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비명과 함께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무릎을 잡고 고통에 바닥에 누워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관리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병원에서 검사결과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었으며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며,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주는 역활을 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충격( 교통사고, 낙상)에 의해 파열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손상없이 운동으로인한 스포츠손상도 많은편입니다.축구선수들이나 농구선수들을 보면,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부상 소식을 많이 듣게됩니다.갑자기 달리다가 멈춘다던지,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다던지, 회전력과 외부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 무릎이 뒤틀리게 되면 결국 십자인대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열로 인해 동요(무릎의 흔들림)이 발생되며, 추후 관절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시 적절한 치료와 재활, 운동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과 평소 대퇴근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환자분은 이번 사고로 수술을 하였고, 1년 정도 지난뒤, 이사를 하던 중, 아주 오래된 증권을 발견하게 됩니다.96년도에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찾았고, 해당보험에 재해장해연금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표현을 쓰며,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재해와 상해는 미비하게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오래된 보험은 후유장해의 판단방식이 현재와는 다른데요.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입한 보험에 적합한 청구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보험은 시대가 변화하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고 삭제되며, 그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당시에 판매되고 있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는 장애가 아닌것도 있으며, 가입당시의 보험에서는 후유장애가 아니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는 후유장애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무릎의 흔들림)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인정이 됩니다.현재는 5%, 10% 등 가입금액에 따른 지급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이 당시 보험은 해당 급수에 따른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환자분의 경우,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6급 3항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모르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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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에 관해 보겠습니다.우선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내과 골절과 삼각인대 파열이 되셨고,늑골 4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약 7개월 뒤에 핀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그 후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손찾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질병보험도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이 담보는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 ~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 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해당 보험은 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데요.약간의 장해일 경우는 5%, 뚜렷한 장해일 경우는 10%, 심한 장해일 경우는 20%의 지급률이 되고,해당 지급률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장해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장해진단서를 보겠습니다.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간혹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등만 받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줄 수도 없는 보험금입니다.따라서 보험금청구, 부지급등과 제대로 보장을 받았는지 궁금할 땐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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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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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가락 압궤 사고 손해사정
- 오늘은 손가락 압궤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우측 수부 무지구 부위 압궤 손상, 우측 수부 제1중수골부 관절내 분쇄 골절, 우측 수부 제4수지 열상의 진단으로 우측 수부 제1수지 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체외 고정술, 수장판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압출제품을 생산하던 중, 압출금형내에 불량분 과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해당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하였으며, 약 7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산재를 종결 하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산재에서는 10급의 장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은 아직 배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사고가 종결 후, 평소 손찾사를 알고 있던 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회사에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 단체상해보험에서는 3천6백5십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6백2십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나면, 사업자 측의 과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 손해배상금일체를 청구하게 되며, 산재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손익상계)하고, 과실부분 만큼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단체상해보험에서 받는 금액과 회사의 사업주로 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수령하고, 업무로 다시 복귀 하셨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또한 한번 발생된 사고는 돌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를 살펴보았습니다.아직도 주위에는 산재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사항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 산재처리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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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경골 고평부 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경골 고평부 골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경골을 보면, 흔히 우리가 아는 종아리 부분을 말합니다.무릎에서 대퇴골(허벅지뼈)과 경골(종아리뼈)가 만나고, 그 앞을 슬개골로 감싸고 있습니다.그리고 경골 옆에 비골이 있습니다.그럼, 경골 고평부는 어디 일까요?고평부는 경골의 가장 최상단 부위이며, 중싱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진을 우선 볼까요?아래의 사진은 경골 고평부 골절의 분류입니다.출처- 대한정형외과학회이러한 경골 고평부가 골절이 되면, 주변 인대나 조직등에도 문제가 발생됩니다.보통 무릎의 직접적인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되는데요.교통사고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무릎에 강한 충격으로도 발생이되며,떨어지면서도 골절이 일어납니다. 경골과 대퇴골 앞에 있는 슬개골 골절도 동반하고,주변 인대등도 손상이 옵니다. 보통은 해당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을 동반합니다.수술은 내고정술이나 외부에 고정술 등을 하며, 그외 금속판 삽입등도 있습니다.수술시에는 인접하고 있는 비골 신경과 측부인대, 십자인대 등을 조심하여야 합니다.자 그럼 손찾사로 돌아와서, 보험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이러한 고평부 골절이 발생되면, 후유증이 발생되는데요.뼈가 어긋나게 유합이 된다든지, 부정유합이 발생된다든지,추후에 관절염 발생 여부등등 후유증이 생길수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관절의 강직으로 운동각도에 제한이 오게 되면, 후유장해로 평가되게 됩니다.장해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사고로 인한 보상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보험에 따라 적용, 평가되는 방식이 다릅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죠?손찾사에 오시면,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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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치아장해의 손해배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손해배상의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진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고로 치아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는 전체 치아의 손실로 치아 보철을 한 경우만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같은 손해배상인 소송에서는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악 전치1개를 상실하였을경우맥브라이드 평가기준X치아점수X상실율/100 = 0.07%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치과의사분도잘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물론 치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인 전치의 손실 이 외에도 치아우식증 등을 들어,질병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씹거나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거나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반드시 결손으로 인한 장해 평가뿐만 아니라,이렇게 말하거나 씹는 장해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그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보험회사는 심사나 조사를 거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궁금하신 것이있을 땐 언제든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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