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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인데요.손해사정사의 수수료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의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보면, 제일 먼저"손해사정사 수수료가 15%~30%씩 되나요?"를 볼 수 있습니다.저희 손찾사에도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우선 손찾사는 상담은 무료로 가능합니다.게다가 손해사정사 한 명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전국의 100여 명이 넘는 손해사정사분들이 있으니, 답변의 신뢰도도 짐작이 가시겠죠?1. 수수료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손해 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계약의 자유성을 인정받는 것인데, 당사자의 끼리 정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다만, 그 계약이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면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10%~30%까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경우에 따라 10% 이하의 계약도 있고요.2. 착수금착수금이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는 금원을 말합니다.소송을 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착수금을 아실 텐데요.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3.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경비가 있습니다.그러한 경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통상적으로 손해 사정의 경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다만, 어떠한 사유로 그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그 파기일까지 지출된 경비를 부담하는 등의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파기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단순한 변심 등의 파기라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손해사정사의 잘못으로 파기를 한다면, 경비 청구는 부당하겠죠.아울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4. 각종 비용손해 사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 의무 기록 발급, 영상 자료 발급, 진료비, 영상 촬영 등의 비용이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보통 손해 사정 계약을 보면,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의뢰인이 부담 하는 것으로 합니다.5. 업무의 난이도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손해 사정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이는 보험의 종류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그래서 대표적인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동차보험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은 10%~15% 정도 됩니다.일반적으로 공제 계약의 경우에 5%를 추가로 더 받는 손해사정사분들도 계십니다.2) 개인보험개인보험의 경우, 사망이나 진단금, 수술비, 후유 장해 등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요.일반적인 후유 장해의 경우 15% 정도이나 각종 진단금(사망, 암, 뇌졸중 등등)은15% 이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3) 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0%~15%가 일반적입니다.4) 사망사건사망사건의 경우 10%~1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5) 부가세손해 사정수수료에는 부가세가 있는데요.이 또한 당사자의 계약으로 손해 사정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별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세금이므로 해당 부분도 계약 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6.최저수임료이 또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저수임료는 50만원입니다.7.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에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이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당시의 규정만 살펴보겠습니다. 2009.12.10자이며,2014.12.31삭제되었습니다.오늘은 손해 사정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결론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한다이며,통상적으로 10%~20% 정도가 되며,사건의 난이도 및 제반 사항에 따라 그 폭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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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마디모 프로그램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네이버 지식백과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마디모는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주로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디모의 신청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경위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치료를 받거나,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사고 당시 자료를 가지고, 사고 관할 경찰서나 담당 경찰관을 통해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간혹 경찰서나 경찰관에 의해,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찰에 접수가 되면, 경찰은 관련 자료를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을 하고,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프로그램 결과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상당하고 부상이 존재한다고 나올 경우, 치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만약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생길 수 없다고 나오거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올 경우,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하고, 치료비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될 것이며,지급되었던 치료비를 반환 요청하게 되고, 때에 따라 보험 사기로 고소하기도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하게 되면,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100% 신뢰하지않습니다.또한 의사의 진단과도 대비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의사가 진단을 하여 치료를 하게 될 경우,마디모 프로그램의 상해 없음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의사의 진단에 더 중점을 두고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졸음운전 중이던 차에 의해 충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차량은 범퍼끼리 살짝 부딪힌 정도라 파손이 되지 않고, 약간의 흠이 있었습니다.그러나 김찾사씨는 사고 당시 목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긴장으로 인해 몸이 떨리고, 두통이 왔습니다.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고, 교통사고라 말하니,병원에서 보험회사 접수번호를 요청하여,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가해자는 그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느냐고, 보험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 사실을 병원에 말하자병원에서는 김찾사씨가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고,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가해자는 경찰에 과다한 치료를 받는다고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김찾사씨는 병원의 진단서와 병원에 직접 납부한 치료비 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한 달이 지난 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상해 가능성이 낮음"으로 나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해주었고, 김찾사씨는 직접 납부한 병원비를받을 수 있었고,추후 치료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이유는 의사의 진단서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보다 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원래 마디모 프로그램은 뺑소니 사고 판단을 위한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간단한 접촉사고로 판단되거나, 다친 거 같지 않아 연락처만 주고받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뺑소니 사고로 신고하여 가해자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입원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치료를 받기 위해 보상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보통 경찰에 마디모를 접수하여, 국과수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이번 사고로 상해가 없다고 판별 나면,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압박용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의사의 진단서에는 밀리는것이 현실입니다.또한 피해자는 치료를 주장하고, 가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피해자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여,교통 사실원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경찰에 신청하게 되면,한 달 정도의 처리 기간 동안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 악용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경찰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국과수에 의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합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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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무원 교통사고시 휴업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시 공무원의 휴업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우선 휴업손해에 관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를 보면,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원 기간 동안만 휴업손해를 전부 인정합니다.100%가 아닌 85%를 인정하는 이유는 "생활비 공제"명목으로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가 없다, 즉 실제 수입 감소액이 없다"라고 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자나 부동산 임대수익자 등 병원에 입원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하여는 학설의 차이가 있습니다.차액설과 평가설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약관은 차액설을 적용하며, 소송(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적용합니다.차액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며, 평가설의 경우, 그 사람의 평가된 소득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감소된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그럼 여기서 무조건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실무상으로 일반분들은 잘 알 수 없는 소송이 유리한 점과 약관상 합의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무조건 약관상으로만 합의를 하고,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기타 약관상 소득의 인정을 기준을 보면,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교통사고 3개월 직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이 아닌, 순수익을 노무 기여율을 따져 소득을 인정하며, 주부의 경우는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결국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절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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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blog.naver.com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blog.naver.com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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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음식점에서 치아가 파절되었어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에 치아가 파절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보통 치아 파절은 음식물에 불순물이 들어갔거나, 뼈가 포함된 음식 등에서 자주 발생되며,음식점에서는 치아파절이외에도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손찾사에 올라온 질문입니다.그럼 영업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1. 보험영업점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이 영업배상책임은 배상 항목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로 일반적인 손배배상을 전부 담보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의 가입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영업장에서 사고가 발생 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만약,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2. 보상 항목영업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일체를 배상하기 때문에, 그 배상 항목도 똑같습니다.1) 위자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소송시에는 판사의 판단으로 산정되며, 보험처리시에는 다양한 산출 근거가 존재합니다.2) 휴업손해사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배상되는 항목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는 소득금액원을 기준으로 합니다.3)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그 후유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교통사고의 상실수익액과 같은 항목으로, 실질적인 배상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4) 향후치료비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합의 시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보통은 성형수술비(흉터제거비), 핀 제거비, 통원치료비 등등이 있으며,오늘의 질문자님의 같이 치아 파절의 경우,향후 보철의 교체주기에 따른 비용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미래의 비용을 미리 받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5) 간병비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항목입니다.간병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간병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6) 개호비합의 이후에 개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항목입니다.일반적으로 마비환자, 식물인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7) 과실 상계 및 치료비자동차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여 주기 때문에,치료비 부분에 대한 직접 부담이 없습니다.물론, 비급여 항목이나 직접치료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피해자가 직접 병원비를 내고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병원비를 받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위에서 언급한 항목은 모두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를 합니다.3. 질문의 답변질문자님의 경우, 여명 기간(생명표)에 대한 기간까지, 보철의 수명(10년마다 교체)에 따른비용을 현가(이자 공제)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 시마다 치료 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치아가 파절된 개수가 많다면, 치아의 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치아의 후유 장해는 장해 평가 방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 발생 시 전문가를 찾아주세요.손찾사에는 보험 전문가 손해사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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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대상일 경우, 공소권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 데 이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합의를 아예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그 합의금을 합의금에 갈음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저희 손찾사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우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을 짓고 출발하겠습니다. 간혹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은 것으로 알고,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건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흔히 아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이 민사합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죠.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이러한 형사합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일까요?간혹 질문을 보면 피해자분들이 형사합의를 얼마를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그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권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그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형사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한 공탁금을 법원에 가해자가 걸었을 경우,그 공탁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자고 한다고,"공갈 협박"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형사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채권양도입니다.만약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만 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처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며, 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계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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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버스 급정거로 인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버스에서 종종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가 급출발(갑자기 출발), 급정거(갑자기 멈춤)를 하는 바람에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게 되는데요. 만약 손잡이를잡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509052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즉 승객의 잘못을 10%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도로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버스기사가 급정거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이에 승객과 승객 가족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승객의 잘못(과실)은 10%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금의 90%가 인정이 되었습니다.이 판례 이외에도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 다친 경우, 승객에게는 보통 10%의 과실이적용되는데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10% 이외에 30% 책임 제한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 넘어진 경우, 대구지방법원에서 30%의 과실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며, 80대 노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하차할 정거장이 다가오자 미리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으며, 이때 차가 흔들려 80대 노인은 대퇴골이 골절되었지만, 과실은 30%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버스에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지팡이에만 의존하여 내릴 준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80대 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그럼 하차 시에는 어떨까요?버스가 정차한 후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사고가 발생됩니다.대법원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라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멈춘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하차를 하기 위하여 후문 근처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가 버스에서 일어난 것은 맞으나, 버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가 없다며,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 밖에 유턴하는 택시로 인해 급정거한 버스에서 승객의 과실이 20% 인정된 사례, 버스를 타자마자 앞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출발하여, 버스 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승객에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으며,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승객의 잘못이 50%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과실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고 사항에 따라 과실(책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저희 손찾사에서도 버스에서 급정거나 급출발, 앉아 있는데 방지턱을 지나면서 의자에서 붕 떠서 다치는 경우 등 버스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사고 사항에 따라 그 과실(책임 제한)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버스 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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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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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제조합 민원신청하는 방법
- 공제회사에는 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의 주제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전에는 공제회사(택시, 버스, 화물, 렌트카 등)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공제회사는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공제회사와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일반보험회사와는 달리 불친절함, 업무처리대응 등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분들도 일반보험회사가 아닌 공제회사의 업무는 수임료를 더 받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 하겠죠?본론으로 들어와서, 국토교통부가 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공제조합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민원/분쟁조정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의 민원접수를 누르시면됩니다. 신청전에 공제조합 민원센터에 민원신청을 하였는지 안내하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민원접수화면으로 가시면, 본인인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공인인증서와 카카오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으로 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되니,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시고 나면,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와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 신청과 보장사업 관련 민원 등을 선택할 수 있네요.저희는 공제 민원신청이 목적이니, 공제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그럼,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민원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민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민원 내용을 다 작성하시고 나면, 공제회사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등을 작성하시고 피해자, 사고일, 사고장소, 차량번호, 사고접수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오늘은 공제회사에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회사 민원신청이외에도 공제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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