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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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이나 인원 제한으로 인한 여가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 요즘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에 피고(골프장) 측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요지를 살펴보면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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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세차장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의 차량은 물론, 사회 초년생의 차량, 가족을 위한 차량 등등 추억과 감동이 있는, 저마다에게 소중한 재산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 요즘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소중한 차량이니 만큼, 그 관리 또한 꼼꼼하게 아끼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차량의 광택이나 엔진오일 첨가물, 각종 소모품 관리 및 유리막 코팅, ppf 시공 등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세차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오늘은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와 분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세차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세차 기계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 손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셀프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세차 서비스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입증이 어려워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가지 세차 방법 중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것은 기계식 세차이며,차량의 파손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차량의 흠 칩입니다.파손의 유형을 보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 안테나, 실내 부품, 범퍼 및 와이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기계식 세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세차 과정 중 기계가 멈추거나, 충격으로 차량 파손으로 이어질 경우는 특별한 입증이 필요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세차장을 이용하거나 셀프세차장을 이용 중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배상이 어려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며,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의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이러한 피해 발생 시 입증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통 영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 시에는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지만,만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영업장의 시설물의 하자 등이 있어야 배상이되므로,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영업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수리 또는 복구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역시도 손해의 복구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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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내용을 보면, 실수로 알코올을 끓여서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그럼 화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1. 개인보험질문 글과 같이, 개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입원일당, 화상진단금 등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비용보다 더욱 큰 금액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일 것입니다.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지만,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스포츠사고·산재사고 등이 있습니다.상해란 우연하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외래의 사고입니다.쉽게 풀이하지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간혹 상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며,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볼 수 있습니다.일반 상해 후유장해, 교통 상해 후유장해, 주말 상해 후유장해 등등 다양한 담보가 있는데요.보통 기본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그럼 추상장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외모의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지급률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장해를 받게 되면,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1억을 가입하고 있다면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또한 추상 장해의 경우,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흉터를 줄일 수 있거나,성형수술 등을 하여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만 인정을 하며,그 흉터를 관찰하는 거리와 흉터 길이, 범위 등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의 추상장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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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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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처리방법
-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교통사고와 폭행사고, 고의사고로 인한 사고, 업부상 또는 공무상 재해,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받는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이거나 산재나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이거나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해달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사고가 발생되면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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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손해 사정(후각 상실)
- 자전거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처리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골절이 아닌 후각이 상실된 사례이기에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후각이 상실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한강의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는데요. 골절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혈종이 생기거나 연막·경막·지주막 등의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출혈이 무서운 것은 출혈된 부위에 따라 그 후유증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심한 경우 마비에 이르기도 합니다. 김찾사씨의 경우 약간의 마비 증상과 후각기능이 이상이 생겼고,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인해 마비 증상은 호전을 보였으나 후각기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각 장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장해평가방식에는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장해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준용하게 되는데요. 미국의사협의 장해평가방식이나 국가배상법의 장해 진단을 따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후유장해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가 적용되며 양쪽 코의 후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적용되므로, 후각이 감퇴된 것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각의 경우에는 후각소실검사나 후각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1회의 검사가 아닌 2회 이상의 검사를 통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된 결과에 따라 무후각증으로 진단하게 되고 장해로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보상으로 돌아오면, 김찾사씨를 다치게 한 자전거 운전자는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일배책으로 인해 김찾사씨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실손보험과 암보험, 회사의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금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고를 당하시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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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압박골절과 자기신체사고(자손)
- 오늘은 단독사고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에 적용되는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의뢰를 주신 분은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다가 앞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신호에 정지 중이었던 앞차는 피해자가 되었고, 의뢰를 주신 분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후미추돌로 과실이 100%로 되면서 본인의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본인이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본인이 100% 잘못으로 알고 있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손찾사를 알게 되어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이 발생되면,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TLSO 등의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시멘트 삽입,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수술을 하지는 않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 가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손찾사 가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가입되어 있는 금액 전부가 아닌, 부상 등급별, 후유장해등급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욱 작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혼자서 진행할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되었다고 모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사망/부상/후유장해의 가입 금액이 1,500/1,500/1,500으로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을 가장 낮게 되어있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하였다고 하는데요. 대인은 무한, 대물은 10억을 가입하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에 대한 것은 보상한도가 낮게 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자기신체사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하고 계셔서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손해사정내역을 보면, 환자분은 부상 등급 5급으로 병원비는 500만원한도 이었으며, 후유장해등급은 8급으로 4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는 달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없어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실비와 암보험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약 3,000만원을 수령하여 모자란 병원비와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급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손찾사 가족분들은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가입을 추천드리며, 단독사고 또는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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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 자문 동의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에 손해 사정 조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현장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험사고(질병, 상해, 암 등등)가 발생이 되면,보통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기록을 열람하고,건강보험 내역 및 국세청 자료까지 요청을 합니다.보험사고 발생부터 치료까지 함께하는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된 채, 따로 의료기록과 방사선사진 등을 기준으로 의료 자문을 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3병원에 동시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치료를 함께한 주치의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의 중 환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survey와 자문의가과연 공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됩니다.survey라고 하는데요. 위탁손해사정법인의 조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부지급하는 용도로활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면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보통 실비나 금액이 작은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소액의 경우는 서면심사로간단하게 며칠 만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 후유 장해, 장기간의 치료로 의한 보험금,사기의 의심, 고지의무 위반,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분들은상당히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그러나 현장심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선 servey의 조사자가 나와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와 건강보험처리 내역(보통 5년)와 국세청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병원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실질적으로 서류의 징구가 어려우니, 위임장과 동의서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그러고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금 면책이나 삭감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또한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죠.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지급 유예를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우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반드시 해당 의료 기간과 발급대상, 진료 기간, 발급 서류 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만약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보험계약자의 집 근처, 회사 근처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주로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무조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청구를 하였을 때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주치의 역시 전문의이고, 의사이며 누구보다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그러므로,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의료 자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보통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나, 보험회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의료 자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의료 자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1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의료 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였다면,기관과 자문의 자문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일반 소비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회사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손찾사에서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하고 억울한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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