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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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이나 인원 제한으로 인한 여가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 요즘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에 피고(골프장) 측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요지를 살펴보면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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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 수술 후 강직.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사건
- I. 사건개요넘어져 왼 손 제5수지 중간마디 뼈가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뼈조각이 여러개로 골절되었고 관절도 으스러졌다고 합니다.II. 주요치료 및 현재 상태내 고정수술 및 제거 후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1년이 지난 지금도 새끼손가락이 절반도 안구부려지고폈을때 약간 구부정하며 일 할때 불편함이 계속 동반됩니다.III. 주치의 소견의사선생님은 관절이 으개져서 회복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IX. 도움 답변내용1. 내 보험 가입조회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몰랐던 내역이 있는경우가 많았었습니다.2. 후유장해진단 평가손가락에는 3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손톱이 있는 끝에쪽 마디+중간 마디의 움직임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영구적 제한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률 5% 입니다.만약, 이 두개 마디 중 한 마디만 강직이고 다른 한 마디는 정상일 경우 1/2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가락 밑둥쪽 1마디는 그 마디의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움직임이 제한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 지급 보험금과 손해사정 업무 위임계약 보수 등만약, ㅇ천만원 가입뿐인게 확정이고 보험금 지급률 5%가 확정일경우000만원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감정료가 20여만원 소요됩니다.손해사정 보수는 적어도 000만원 (부가세 포함)이 되는것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게 보통 의견입니다.4. 조언앞서 언급한 내 보험 가입조회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부담되실 경우 상담료 정도를 받고 절차를 밟으시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1 개월전 작성 ·조회수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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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선택하는 법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법,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무 자료 -> 보험 ->보험 전문인 메뉴에 가시면,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계리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업을 하는 회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1).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1종, 2종, 3종, 4종, 재물, 신체, 차량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진단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땐, 신체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만약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생기겠죠?2) 아울러 손해사정사도 그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죠?3) 또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경력과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판검사 출신, SKY 출신, 등등 따져 봅니다.3.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해당 손해사정사가 비슷한 사안의 해결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간혹,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하여 많은 사례들을올리곤 합니다.반드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따라서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만 걸러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1)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금액을 제시하는 손해사정사.-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독립손해사정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언급해서도 안되지만, 대부분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2)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손해사정사수임료를 깎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바로 해당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정선이 있습니다. 수임료도 마찬가지죠.굳이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5.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바로 "손찾사를 이용한다"입니다.이미 손찾사에서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기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검증되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사고는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손해의 배상 및 보상, 그리고 수년간 납부해 온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당연히 손해 없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꼼꼼히 따져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도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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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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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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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공제, 실비,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실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지급항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그 항목에는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으며,그 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일실수익, 위자료),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실손보험은 보험금이며, 병원에서 실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가 됨을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또한 구상의 경우, 실손보험은 구상이 없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일부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와 피공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3년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실손보험은 지급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나,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멸되며,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10%, 20%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면 됩니다.간단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실손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서로의 보험이나 공적제도가 충돌할 경우,중복되거나, 보상이 됨에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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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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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당사자의 주장을 보면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보면,"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손해액을 보면,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따라서,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사고로 보상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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