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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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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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세차장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의 차량은 물론, 사회 초년생의 차량, 가족을 위한 차량 등등 추억과 감동이 있는, 저마다에게 소중한 재산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 요즘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소중한 차량이니 만큼, 그 관리 또한 꼼꼼하게 아끼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차량의 광택이나 엔진오일 첨가물, 각종 소모품 관리 및 유리막 코팅, ppf 시공 등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세차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오늘은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와 분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세차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세차 기계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 손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셀프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세차 서비스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입증이 어려워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가지 세차 방법 중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것은 기계식 세차이며,차량의 파손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차량의 흠 칩입니다.파손의 유형을 보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 안테나, 실내 부품, 범퍼 및 와이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기계식 세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세차 과정 중 기계가 멈추거나, 충격으로 차량 파손으로 이어질 경우는 특별한 입증이 필요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세차장을 이용하거나 셀프세차장을 이용 중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배상이 어려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며,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의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이러한 피해 발생 시 입증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통 영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 시에는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지만,만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영업장의 시설물의 하자 등이 있어야 배상이되므로,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영업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수리 또는 복구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역시도 손해의 복구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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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치아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를 해야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그 외에도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를 적용하며,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합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치아 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치아에 결손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보입니다.그럼 치아의 결손이란 무엇일까요?약관의 설명과 같이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되어 있는데요.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한 자연 발치 치아, 보철한 치아,기존 의치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어린이의 유치, 틀니 등이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치아의 결손은 같은 원인으로 최소 5개 이상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로 치아가 2개 결손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4개 결손이 났다면,총 6개의 치아 결손으로 5%의 후유장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각각의 원인이 다르므로, 2개와 4개는 다르게 보아후유장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개인보험이 아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치아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장해 보험금이궁금하실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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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주택화재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택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에는 겨울 날씨인 0도에 가까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건조한 겨울에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겨울철 화재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차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오피스텔과 옆집까지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고는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발화지점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나 처음 업무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만약 최초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할 경우나 찾기가 힘들 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최초의 계약 그대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우너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단서 및 민법).여기서 쟁점은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복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물이 구성하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사용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마감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각종 옵션을 설치되어 있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도 하여야 하지만, 역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가입 금액만큼 비례보상하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완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나머지 부분을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됩니다.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내역만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와 손찾사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적절한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화재 현장은 그 손해사정이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화재로 멸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 물품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여야 추후에 손해액 산정에도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는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맡기게 되었고, 해당 보험회사와의 조사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집의 피해 부분은 건물 자체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손찾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날씨가 건조해짐에 있어,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이번 사고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원인 제공자(배상의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화재사고로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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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당사자의 주장을 보면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보면,"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손해액을 보면,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따라서,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사고로 보상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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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음식점 화상 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고,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위해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주문한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오던 중, 그만 종업원의 실수로 된장찌개를 흘려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먼저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진단명은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입니다.2도 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는데요.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지만, 다행히 환자분은 표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허벅지 부위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약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5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비용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 교통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환자분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영업장의 종업원에 의한 사고로, 환자분의 과실은 없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휴업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3.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게 되어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흉터제거술을 위한 향후치료비가 산정되었습니다.4. 위자료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환자분의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5. 기타환자분이 부담한 치료비와 재료대, 약 값 등과 교통비 등을 산정하였습니다.손해 사정 결과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약 640만원이 아닌, 약1,500만원에 보험금을 환자분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의 경우,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구축으로 인해 관절 장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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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선택하는 법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법, 어떤 손해사정사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무 자료 -> 보험 ->보험 전문인 메뉴에 가시면,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를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계리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업을 하는 회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2.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1).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1종, 2종, 3종, 4종, 재물, 신체, 차량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진단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땐, 신체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만약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생기겠죠?2) 아울러 손해사정사도 그 형태에 따라,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죠?3) 또한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손해사정사의 경력과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판검사 출신, SKY 출신, 등등 따져 봅니다.3.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해당 손해사정사가 비슷한 사안의 해결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간혹,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해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하여 많은 사례들을올리곤 합니다.반드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따라서 꼭 피해야 될 손해사정사만 걸러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1) 얼마 이상을 받아 주겠다면서 금액을 제시하는 손해사정사.-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독립손해사정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언급해서도 안되지만, 대부분 보장도 하지 못합니다.2)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손해사정사수임료를 깎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바로 해당 손해사정사가 자신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와 적정선이 있습니다. 수임료도 마찬가지죠.굳이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5.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바로 "손찾사를 이용한다"입니다.이미 손찾사에서는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기 원하는 피해자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검증되신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사고는 이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손해의 배상 및 보상, 그리고 수년간 납부해 온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당연히 손해 없이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꼼꼼히 따져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합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도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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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 수술 후 강직.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사건
- I. 사건개요넘어져 왼 손 제5수지 중간마디 뼈가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뼈조각이 여러개로 골절되었고 관절도 으스러졌다고 합니다.II. 주요치료 및 현재 상태내 고정수술 및 제거 후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1년이 지난 지금도 새끼손가락이 절반도 안구부려지고폈을때 약간 구부정하며 일 할때 불편함이 계속 동반됩니다.III. 주치의 소견의사선생님은 관절이 으개져서 회복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IX. 도움 답변내용1. 내 보험 가입조회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몰랐던 내역이 있는경우가 많았었습니다.2. 후유장해진단 평가손가락에는 3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손톱이 있는 끝에쪽 마디+중간 마디의 움직임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영구적 제한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률 5% 입니다.만약, 이 두개 마디 중 한 마디만 강직이고 다른 한 마디는 정상일 경우 1/2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가락 밑둥쪽 1마디는 그 마디의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움직임이 제한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 지급 보험금과 손해사정 업무 위임계약 보수 등만약, ㅇ천만원 가입뿐인게 확정이고 보험금 지급률 5%가 확정일경우000만원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감정료가 20여만원 소요됩니다.손해사정 보수는 적어도 000만원 (부가세 포함)이 되는것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게 보통 의견입니다.4. 조언앞서 언급한 내 보험 가입조회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부담되실 경우 상담료 정도를 받고 절차를 밟으시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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