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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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유도분만 중 자궁저부 압박에 의한 산모 늑골 골절 사례
-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산모가 늑골(갈비뼈)골절이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산모)는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남아를 출산하였습니다.출산한 그 다음날 갈비뼈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이에 병원측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저부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늑골 골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분만 직후, 입원 중, 퇴원 후 정기검진 시 늑골 골절의 가능성과 경과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정상분만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나 오진, 과실 등은 보이지 않았으며, 압박으로 인한 늑골골절이 발생하였으나, 늑골골절은 폐실질이나 폐막이 손상되지 않은 한 보존적 경과관찰이 치료의 원칙이다. 따라서 조기진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지지는 안늫점 등으로 볼 때 병원의 진단 및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늑골골절 발생으로 출산 후부터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관찰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관련된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산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및 산후 조리 및 육아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함으로 위자료 1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 쌍방의 동의하여 "피신청인(병원)은 신청인(산모)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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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 오늘은 혼유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방문하여, 직원이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어, 분쟁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주입구의 주유 캡에 경유 및 디젤이라고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부주의하게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주유소)는 주유 당시 날이 어두워 경유 표시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된 일이며, 그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연료 탱크 계통의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데, 일방적인 부품교체를 하는 등의 확대 수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30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사실관계 및 판단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유시 유종을 말해주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유종을 묻지 않고 주유를 하였습니다.수리비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특성상 교체가 불가피하고, 대차비 또한 적정하지만, 신청인에게도 약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총 손해액인 금 3,090,000원 중 80%에 해당되는 금 2,472,000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더다면 편하게, 보험처리도 해결 되었을 사건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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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의 수술이 잘못된 경우(허리디스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수술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치료 과정 중 수술이 잘못되어,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고 내용을 보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체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결과는 수술에 대한 잘못은 없고, 수술적 치료도 적절하였지만, 요관이 손상된 부분을 피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에게 50,707,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손해 배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고, 위자료는 8백만원,향후 치료비와 기왕 치료비, 개호비를 더하여 총 손해액은 50,707,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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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정차 작업 중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 오늘은 야간에 길가에 정차를 해놓고, 작업을 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군 ○○읍에 있는 2*번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 일행이 위 작업을 수행할 당시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전선지중화 작업차량인 95러****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고 한다)이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역시 작업차량인 광주80나****호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고 한다)이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3) 가해자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차량1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차량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으며, 가해차량의 폭은 1.63m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박명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민박명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 (2) 그렇다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3.3m, 우측 갓길의 폭은 약 0.5~0.8m이었고, 폭이 약 1.75m인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5) 또한 전선지중화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이 도로 우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작업현장과 바로 인접한 후방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차량2의 바로 우측 전방에서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들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오려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피고차량2의 좌측 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2의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당시 좌측 전방부를 도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차량1의 좌측 전방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7) 결국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8)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에서는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및 보행을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원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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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치료 도중 사망한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 오늘은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손찾사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손찾사씨는 치료를 받던 중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찾사씨의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두 차량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었으며, 손찾사씨의 과실은 90%, 상대방의 과실은 10%이었습니다. 손찾사씨는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치료비는 1억원이며, 손해배상금은 3억원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손찾사씨는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3억원 중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 3천만원이 있으나, 치료비로 1억원이 지급되어, 과실상계할 경우, 치료비는 -9천만원이므로, -6천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던 중, 그 부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한도액 1억5천만원과 부상 등급별 한도액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사망보험금은 최저2천만원을 보상한다"이와 같이 대인배상1에서는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2천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이는 사망사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과실이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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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분쟁조정사례ㅡ고속도로 돌 튐 사고 대물배상 여부
-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확인되지 않는경우,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7 개월전 작성 ·조회수 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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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얼마 전에 만능 보험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적용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로 실내에만 계시다가,운동 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얼마 전 민식이법 적용 사고 여부에 대해논란이 되었던 자전거 사고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전거를 타는사람들도 쉽게 보고, 그로 인해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해이야기하겠습니다.김찾사씨는 날씨가 좋아져,얼마 전 거금을 들여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여름휴가 때 국토종주를 계획하고,그전에 체력을 기르고자출퇴근은 물론 여가생활로자전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문득.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럼 같이 알아볼까요?자전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자동차처럼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만능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사에 접수만 하면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분은 상황에 따라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한도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럼 자전거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어떨까요?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 등으로상해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본인의 보험에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후유장해등교통사고로 보장되는 담보가 적용이 되니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대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한가지 더!요즘 전동키보드를 많이 타고 계신데요.전동키보드의 경우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해당되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전동휠, 전동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인력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만해당됩니다.만약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를이용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은다음시간에 다뤄 보겠습니다.자전거로 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6 개월전 작성 ·조회수 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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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경우
-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의 사고시에 사람을 약자로 보고,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구요. 손해보험의 과실도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의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러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감요소로 과실이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랙박스가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아예 자동차의 잘못이 없다고 나온 판결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에가던 차량에 가려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8km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본 사람들은 "제발 무단횡단 하지마세요". "무단횡단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와 차량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무단횡단자가 사망함으로 운전자는 평생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시에 무단횡단자와 자동차의 과실에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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