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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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데이트 중 단독 교통사고의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평소 짝사랑하던 대학교 친구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김찾사씨의 고백을 친구는 받아주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없던 둘은, 렌터카를 빌려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놀러 갈 곳을 찾아보며, 즐거운 여행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렌터카를 빌려 남해로 여행을 계획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1박2일의 여행에 둘 다 바다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데이트를 즐겼으며,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간단하게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하여 렌터카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평소에 차량 운전이 서툴던 김찾사씨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운전을 하고있던 김찾사씨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충돌이 조수석 쪽으로 향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상당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의 골절과 다발성 늑골의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여자친구와 김찾사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119차량을 타고 근처에 병원에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고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우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만약 렌터카 보험이 대인 1, 대물 + 대인 2(무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차량을 운전한 김찾사씨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부상 등급별 한도를 적용하여, 지급이 됨을 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럼,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단독사고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타인이므로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호의동승과실(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따라 책임제한(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호의동승과실은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된 경우를 묻는 것인데, 아래의 표를 보면 상황에 따른 감액 즉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강요하였다면, 동승자는 0%이며,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00%를 적용하며 보상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여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상호 의논 합의 동승으로 보아 20%의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렌터카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운전을 한 김찾사씨는 본인에 대한 치료를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것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무보험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가 받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은 고스란히 김찾사씨에게 구상 청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그럼, 김찾사씨와 여자친구가 혼인을 한 부부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이 경우에는 부부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사항이나 피보험자 적격 등에 따라 보상처리 담보가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김찾사씨의 경우, 렌터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대인보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또한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암보험,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담보와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주말후유장해담보 등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았는데요.단독사고 시에도 보험회사가 잘 챙겨주겠지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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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시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네이버 카페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관한 대표적인 카페 손꿈사가 있습니다.8월 1일 2차 시험이 끝난 후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많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던 중 시험의 실시가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습니다.그러한 가운데 시험은 치러졌고요,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에어컨으로 인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이에 시험 주최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유의사항 및 응시방법 들은 공지하였습니다.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이번 시험은 제44회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보험 전문인은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보험 계리사는 7월 31일 치러졌으며, 손해사정사는 8월 1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후기들을 보면, 재물손해사정사는 회계는 어렵게 출제, 해상은 계산문제는 어려웠으나,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 화재특종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신체손해사정사는 계산 문제가 어렵고, 뜬금없는 문제가 많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이번 제44회 손해사정사 응시 접수자를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이거나 보험회사나 손해 사정법인 등업무 경력 5년 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경쟁률을 보면, 재물의 경우 9.4%, 자량은 7%, 신체는 8.8%입니다.그중 기존 손해사정사도 107명이 있습니다.다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러 오지 않는 인원과 시험 치다가 포기하고 가는 수험생도 있어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년 나오는 민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입니다.다른 자격사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은서울에서만 치러지다 보니, 지방에서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이에 대한 불만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올해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사분들이 생기게 되겠네요.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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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사칭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 사칭이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으로 인한 사건인데요.어떠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현직자 및 손해사정회사 직원등 다양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사람들, 줄여서 손꿈사 카페에 얼마전에 글이 올라옵니다.해당 내용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도용당했다는 내용입니다.내용을 보시면, 현재 고용손해사정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으며,등록번호를 도용한 그 사람은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등록번호를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실무수습중인 사람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과 동명이인이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들어 알고 있었으며,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손해사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등록번호가 본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것이며,본인 등록번호로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손해사정사협회에서도 현재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를 댓글로 적었는데요.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여, 현재는 실무수습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서류를 발송한 뒤 약1달 뒤에 조회를 하여 동명이인의 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말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들을 보면, 고의성이 있으며,해당 법인회사와 대표 또한 묵인한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전글에서도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방법, 손해사정사 조회방법들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6개월한 뒤 논문2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보험학과 출신이나 경력자의 경우는 1차시험이 면제되며, 경력5년이상의 경우 실무수습과 논문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는 2차시험을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사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죠. 이번 사건처럼 동명이인을 경우,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는 것과 필요시 손해사정사등록증도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저희 손찾사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분들만 계십니다.따라서 손찾사에 등록된 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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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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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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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임플란트에 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이전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비싸었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상당이 저렴해졌습니다.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을 제기한 신청인은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약 20일이 지난 후 두통과 턱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 턱 관절 장애 및 만성 단순치주염 진단을 받은 상태로 타 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였습니다.사안의 쟁점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느냐와 불성실진료가 행하여졌느냐, 신청인에게 발생한 턱관절 부위드의 통증이 피신청인이 시술한 발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것인지 유무"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의 증상은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 여럽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 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다만,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조정중재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14003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키워드 #임플란트 # 턱관절 # 만성 치주염 단건보기 복수건보기 사건개요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 방안 처리결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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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세차장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가의 차량은 물론, 사회 초년생의 차량, 가족을 위한 차량 등등 추억과 감동이 있는, 저마다에게 소중한 재산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 요즘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소중한 차량이니 만큼, 그 관리 또한 꼼꼼하게 아끼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차량의 광택이나 엔진오일 첨가물, 각종 소모품 관리 및 유리막 코팅, ppf 시공 등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세차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오늘은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와 분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세차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세차 기계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 손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셀프세차장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세차 서비스를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입증이 어려워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가지 세차 방법 중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것은 기계식 세차이며,차량의 파손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차량의 흠 칩입니다.파손의 유형을 보면, 유리와 사이드 미러, 안테나, 실내 부품, 범퍼 및 와이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기계식 세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세차 과정 중 기계가 멈추거나, 충격으로 차량 파손으로 이어질 경우는 특별한 입증이 필요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세차장을 이용하거나 셀프세차장을 이용 중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배상이 어려운데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며,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의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이러한 피해 발생 시 입증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통 영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 시에는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지만,만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영업장의 시설물의 하자 등이 있어야 배상이되므로,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영업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수리 또는 복구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역시도 손해의 복구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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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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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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