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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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제조합 민원신청하는 방법
- 공제회사에는 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의 주제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전에는 공제회사(택시, 버스, 화물, 렌트카 등)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공제회사는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공제회사와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일반보험회사와는 달리 불친절함, 업무처리대응 등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분들도 일반보험회사가 아닌 공제회사의 업무는 수임료를 더 받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 하겠죠?본론으로 들어와서, 국토교통부가 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공제조합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민원/분쟁조정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의 민원접수를 누르시면됩니다. 신청전에 공제조합 민원센터에 민원신청을 하였는지 안내하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민원접수화면으로 가시면, 본인인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공인인증서와 카카오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으로 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되니,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시고 나면,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와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 신청과 보장사업 관련 민원 등을 선택할 수 있네요.저희는 공제 민원신청이 목적이니, 공제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그럼,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민원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민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민원 내용을 다 작성하시고 나면, 공제회사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등을 작성하시고 피해자, 사고일, 사고장소, 차량번호, 사고접수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오늘은 공제회사에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회사 민원신청이외에도 공제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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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 비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의 분쟁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직입니다.해당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보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이 주 업무입니다.변호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험 실무에서는 변호사보다 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2. 손해사정사의 한계다만, 업무범위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3. 형사합의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에는형사합의를 하게 되거나, 공탁금을 걸기도 하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는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4. 변호사변호사는 법을 다루며, 법률의 대리권한도 있습니다.따라서 법률자문, 소송대리, 변호 등등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은 의견 제시, 서류 대행 등의법률 사무를 대리는 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경우,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5. 수수료 비교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이전 시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마다 그 비용이 다른데요.통상적으로 330만원(부가세포함), 550만원(부가세포함), 770만원(부가세포함)이고,변호사의 능력과 소송금액, 소송 난이도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성공보수라 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또는 판결액의 10%~20%등 차이가 있습니다.6. 무조건 손해사정사가 좋다, 변호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거나,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 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분쟁에 대한 판단을 먼저 맡기신 이후, 소송으로가도 늦지 않으며, 큰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사건은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주기 때문입니다.무작정 "소송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였다가, 경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 시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비, 양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각 보험금이나 합의금, 손해배상금의 항목에 따른 금액과 감정비용, 소송 기간, 수수료 등을감안하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사이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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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배상책임보험의 사례
- 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 종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음식점을 방문하다 보면, 발레파킹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음식점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주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규정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인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주차시설의 하자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고 미용실에서도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커트를 하던 중에 가위로 인해 피부나 귀, 두피 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 염색 등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 머리를 감겨주다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는 경우, 염색약 등으로 인하여 의복이나 재산에 이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용사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용시설로 인한 사고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옷장에 옷을 보관하다가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놀러 간 친구 집에서 자녀가 부주의로 TV를 깨뜨린 경우, 애완견과 산책 중에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에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4. 영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된장찌개를 엎질러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마트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마트의 적재된 짐이 무너지면서 다치는 경우, 영업장 입구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고에 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음식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이 걸린 경우,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 시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제품으로 인한 사고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한 밥솥에 결합으로 인하여 밥솥에 폭발하는 경우,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텐트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 등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전반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다양하고 방대하게 배상책임은 존재합니다.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손해를 파악하여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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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쌍방과실 사고 자차 선처리 무조건 받으면 손해
- 안녕하세요~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물병원 여 원장님의 교통사고 첫 경험입니다. -----여유로운 퇴근길에은은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중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골똘이 생각 하다가앞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믄차를 못보고 갑자기 ~쿵~ 하는 소리일어나보니 병원~ ------- BMW) 안녕하세요유튜브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상담 가능하신가요. ------ 자동차보상쌤) 네~네, 안녕하세요.상담 가능 하십니다.말씀 하십시요. ----- BMW) 이주일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저는 병원에 입원치료 중 이구요처음 당하는 사고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 보험사 모두의 의견이 달라 머리 아프고 복잡 합니다. 저는 과실이 있어봐야 10%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잠시 생각 하느라상대차를 늦게 발견한 것은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당한 자동차 입니다차는 BMW320i M스포츠입니다새 차 뺀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자차보험사는 차량가액이 3000만원 인데과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리를 해도 되고전손처리를 해도 된다며선 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차량가격이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사고가 나니까 3200만원 이라고 하며전손처리를 하면 차를 가져가서 매각을 한데요. 이것은 사고당한차를 인터넷으로 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취등록세와 그 차에 들어간각종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것은 상대보험사에서보상을 하여야할 문제인데분손 매각이라 안 된다고 하네요. 전손이면 전손이지분손 매각은 뭔지~? 말이야 막걸리야 내차를 가져가서 팔면서취등록세를 줄 수 없다는애매모호한 보험사의 태도가헷 갈리고 화가 납니다. 제 보험사는 제 편인 줄 알았는데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동일 차량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남아있는 할부금 정리도 어렵습니다. 이게 보험사는 보상을 하는 건지차 장사를 하는 건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판다면 취등록세등 기타 비용을 보상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열 받습니다. 유튜브 에서 자동차보상쌤의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영상에서보험처리까지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몸도 아픈데 자동차보험 보상용어만 들어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사연이 많으시군요.부상이 심하신 것 같은데차량 보험처리는 위임하시고 건강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전부 다 챙기려고 하면치료기간은 더 길어지고 보상금 또한다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 전체적인 것을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 과실비율결정 둘째 : 수리하느냐, 전손처리 하느냐 결정 셋째 :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해결넷째 : 전손처리 시 할부중도해지 해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의 진행상황 및전반적인 윤곽을 말씀 드리면 첫째)과실비율에 대한의견입니다.10% 차이를 두고분쟁을 하고 계셨는데가감하게 잊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감정뿐이지 손해배상금을 손해사정 하여보면영향력이 미미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엄청 소요 되며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손해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는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나만 손해 이므로과실10%의 생각은 버리고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수리와 자차전손둘 다 나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를 보면 수리 한다면 대파 사고 차는 수리 후 하자가없을 수 없습니다.또 그 차를 타는 순간사고악몽 또한 오래오래 갑니다. 전손처리 한다면자차 선 처리는 거부 하셔야 합니다.매우 불리합니다. 자차의 차량가액보다 중고차시세가 300만원 정도더 높은 것으로 감정평가 되며상대보험사를 상대하여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할부금중도해지입니다 이것 또한 과실이 많은 상대보험사와합의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보험사에 강하게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고당한 차는 보험사에 주지 않고나의 권리로 남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액3000만원에서잔존물매각대금을 빼고지급하면 땡입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확 줄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보험사에기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손해사정 하여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이것저것 합하여할부금정리는 물론이고새로이 차를 구입할 때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세리지 마세요.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따라 오셔야 합니다. 내손에 쥐는 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BMW) 고맙습니다.바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 자동차보사쌤) 네, 바로 진행하면보험금이 고액이라 영업일기준 일주일 안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빠른 보험사는 2-3일입니다. ----- ********* “자동차보상쌤”법무법인 손해사정사의 의견입니다 보험사와 모던 것을하나하나 신속하게 합의하여 여 의사 선생님께서 이주일간 고민~고민~애태우시던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자차보험사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은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보상합의 시 명분이 중요 합니다명분을 당사자가 학습을 하여만들어 낸다는 것은 위험 합니다 보험사고처리 보상은 case by case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른 것이 약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상대방을 대하는 것은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있을까요~? ------ 갑작스런 사고로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용기 잃지 마십시요“길”은 있습니다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고맙습니다
- 김덕현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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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강아지(개)물림 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피고의 주장을 보면,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것이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14.5%로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을 근거로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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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아파트 누수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혹시 층간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전화를 한 건지?우리 집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은 건지?무엇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인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가 그러했는데요.어느 날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비실에 맡겨놓은 택배를 찾아가라고 하는건지 알았는데,아랫집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김찾사씨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으로 연락이 온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누수는 보통 윗집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간혹 여러 층을 건너 피해가 있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김찾사씨도 그런 경우를 종종 뉴스에서 보았기 때문에,본인 집을 유심히 살펴본다고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도무지 눈으로 보이지 않아,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얼마 후 경비실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른 곳은 이상이 없으니,김찾사씨 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지 누수탐지를 해봅니다.그 결과 싱크대 아래의 온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고, 보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만능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된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담보가 있어, 다행히 원만하게 아랫집의 피해 복구를 해주었으나,만약,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다면,우리 집이 입은 누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누수의 원인은 대부분 윗집입니다.그래서 피해를 복구할 책임은 윗집에서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대부분의 누수는 배관 부위 접합부의 문제가 있거나, 배관 자체의 부식 등이 원인이 됩니다.만약 그 원인이 공용 배관이라면,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므로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원인이 어딘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원인을 찾았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복구 및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다만 원인 제공자가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나날이 누수로 인해 피해가 커져 갈 것이기 때문에, 빠른 누수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럴 때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2004년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윗집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충분해 보이므로,그 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씨의 경우,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해주었는데,정작 김찾사씨의 본인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팁!!!!!손해방지비용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만약 김찾사씨의 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아랫집은 계속해서 누수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속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따라서 김찾사씨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탐지 비용, 배관 공사 등 누수사고 발생 비용과향후 누수 방지에 대한 공사비용은 구분하여 보상하라는 것이금융감독원의 분쟁 결과입니다.바닥 철거, 방수작업, 배관 교체 등등은 인정,벽면 공사, 보양 공사 비용은 불인정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비용의 공사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그러므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유능한 손해사정사가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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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가입 이전에 질병이 있거나, 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 수술·입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고지)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위조, 대리 진단 등의 사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보험을 해지 당해야 할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22년 06월 01일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일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가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2달 전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궤양으로 보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찾아 문의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무사히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도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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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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