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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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자궁 경부 무력증 (맥도날드 수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맥도날드 수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맥도날드하면 햄버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자궁경부무력증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자궁경부무력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란?말 그대로 자궁의 경부 부위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 있을 경우, 임신 중기나 후기에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일반적인 자궁경부의 관은 30mm 내외이며, 그 길이라 25mm 미만 일 때부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이 좁아질수록 조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그 치료를 위하여 하는 수술이 맥도날드 수술입니다.경관 부전증, 경관 무력증에 대해서 임신 중기에 행하여지는 수술. 내 자궁 구의 높이로 봉합하는 실로카법에 비해서 효과는 불확실 하나, 수술 방법은 간단하다. 즉 자궁 질부의 가능한 한 내자궁구에 가까운 부분에서 나일론 실, 폴리에틸렌계 또는 견사로 자궁경을 윤상 봉합한다. 봉합사는 임신 말기에 제거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맥도날드수술 [McDonald's operation, ~手術]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이러한 맥도날드 수술이 보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일반적인 실손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맥도날드 수술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안내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자궁경부무력증의 진단 시기에 따라, 그 질병분류 코드가 다르게 되며,자궁경부무력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질병분류 코드인 O343의 진단코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이 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위의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급이 거절됩니다.임신에 관한 질병의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한수술이나 치료 시에는 기존에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임신 이후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또한 이 질병은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며,임신으로 인해 발견하는 질병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수술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면혹은 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으며,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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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마비 절단 등등), 무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과 많은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또한 작게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피해자분들은 상대방(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보증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이 없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해자 거나, 기타 주변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고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형사합의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요. 이때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사가 받게 되면,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도 손해사정사에게 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는 관련 서류를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선에서만 가능하며, 형사합의와 관련하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전에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해당 손해사정사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선임계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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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형사 합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형사적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절단, 마비) 등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간혹, 피해자분들을 보면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가 불쌍해서, 또는 선처해 주고 싶은 마음에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때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바로 보험회사에 합의금에서 형사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죠.그럼,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지만, 결국 그만큼 합의금을 못 받게 되므로,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이렇게 공제당할 경우, 차라리 아예 형사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물론,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0원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원이니까요.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다시 보험회사로부터그 금액을 받게 되고, 처벌도 면하게 되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할 부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대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 형사합의금은 민사(보험회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 하나의 합의로 생각하시면,추후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가해자가 청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포기하거나,피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작성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다만, 작성 시 그 주체자가 가해자(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작성 내용은 사고의 내용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면 되며,원본은 피해자분이 가지는 것이 좋고,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보험회사로 보내면 됩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보통 책임보험만 가입 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됩니다.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보험 차상해의 경우, 무조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니, 형사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시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합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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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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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합격자발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지난 9월30일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이전에 2차 시험에 대한 블로그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해당 블로그 글에 시험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54266457 손해사정사 시험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보험개발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재물손해사정사는 50명, 차량손해사정사는 111명, 신체손해사정사는 343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합격증서는 시험시 기재한 주소로 일괄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2차 시험을 합격하였으니, 바로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야 손해사정사 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그때부터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있는거죠. 그럼 등록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되며, 비경력자의 경우,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 또는 이와 동등한 공제 등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며, 관련 논문을 제출하여야 등록자격이 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 후 손해사정사가 됩니다.비 경력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난관이 남아있는 거죠.그럼 이번 시험의 커트라인과 최고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68.89점이 최고점수이며, 차량손해사정사의 경우73.33점,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67.92점이 최고 점수이었습니다. 재물손해사정사는 49.45점이 커트라인이며,차량손해사정사는 54.5점, 신체손해사정사는 53.5점이 커트라인입니다.2021년에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시험 합격자가 배출이 되었는데요.앞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피보험자의 권익에 앞장서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기를 바래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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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사고나 질병으로 뇌출혈, 뇌경색, 척추골절, 척추손상, 척수손상, 추가판탈출증 등으로마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비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 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나감각이 없어져 후유장해를 받게 됩니다.이럴때는 운동각도 제한으로 인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하고,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장해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 막상 청구를 해보면, 보험회사는 "파생 장해라 안된다,사고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들어, 장해를 불인하거나 삭감합니다.특히 질병후유장해 50%의 담보나, 고도후유장해 80%의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마비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우선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해 보겠습니다.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이름이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거처럼,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의유형으로 휠체어의 의지 유무,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수저 사용이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는지, 옷은 입을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그 외에도 수정바델지수(MBI), 근전도검사, 근력검사등의 기초로 평가하게 됩니다.수정바델지수는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10가지 항목을 나누어 측정한 후 이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그 항목을 보면, ADLs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하반신 마비나 편마비, 전신마비 등으로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신경계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막상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조사나 자문 등을 통하여,해당 장해가 적정하지 못하여, 장해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앞서 말씀드린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전신마비 환자가 아닌 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의 장해평가시80%의 장해율을 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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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예외로 피해자가 중상해(마비, 절단 등등) 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데요.이럴 때를 대비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운전자 보험에는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는데요.이전까지는 가해자(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금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그 과정이 변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사처리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선지급인데요.말 그대도 기존에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을선지급 형태로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을 보겠습니다.아래에서 보듯이 17년03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의 논의 결과 17년 03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처리지원그(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받는 민사와는 별개의 합의금임을 알고, 채권양도를 통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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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비 업소 과실로 발생된 배상책임
- 오늘은 정비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 캡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에서 정비업소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전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704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차주는 사고 2주 전인 3월 10일에 자동차의 엔진오일을 교체하였고 3월 24일 오후 7시쯤 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던 중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의 의뢰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산 된 엔진 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 체결을 정비지침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도 차량 주행 중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 드레인 캡이 빠지는 현상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될 수 없는 바, 해당 부분이나 관련 사항 정비 시 드레인 캡의 결속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비불량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제네시스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가액 3,38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는 정비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사고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 목격자인 운전자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비산 된 엔진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본 화재 원인 분석 보고서들의 내용은 수긍할만 점, 사고 직후 차량의 하부의 오일 팬의 드레인 캡이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드레인캡이 정상적인 상태로 조여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 중의 충격이나 진동, 진화활동 등으로 유실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점, 차량 정비 당시 및 화재 발생 직후에도 드레인 캡 결합 부분의 장치적 결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해당 차량이 정비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따로 정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드레인 캡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지침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정비업자의 과실로 드레인 캡이 유실되면서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비업자는 상법 68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초기 대응방법,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8가단2462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비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 책임의무를 지게 되는데요.이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 책임의 담보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배상이 되는지와 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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