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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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사정
- 교통사고로 인해 손찾사를 찾아주셔서 손해사정을 완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약 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 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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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실손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
- 오늘은 실손보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최근 보험회사가 특정 비급여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는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서 미리 공제하고 처리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 성격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금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별다른 근거 없이 환급금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은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소급하여 적용하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들 중 관련 내용을 모를 경우 그냥 해당금액만큼 공제당하고 지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관련 분재잉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는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의 성격이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부지급함으로 오히려 이득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제도나 보험지급의 적용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찾사 가족분들도 만약 관련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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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 수술 후 강직.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사건
- I. 사건개요넘어져 왼 손 제5수지 중간마디 뼈가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뼈조각이 여러개로 골절되었고 관절도 으스러졌다고 합니다.II. 주요치료 및 현재 상태내 고정수술 및 제거 후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1년이 지난 지금도 새끼손가락이 절반도 안구부려지고폈을때 약간 구부정하며 일 할때 불편함이 계속 동반됩니다.III. 주치의 소견의사선생님은 관절이 으개져서 회복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IX. 도움 답변내용1. 내 보험 가입조회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몰랐던 내역이 있는경우가 많았었습니다.2. 후유장해진단 평가손가락에는 3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손톱이 있는 끝에쪽 마디+중간 마디의 움직임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영구적 제한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률 5% 입니다.만약, 이 두개 마디 중 한 마디만 강직이고 다른 한 마디는 정상일 경우 1/2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가락 밑둥쪽 1마디는 그 마디의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움직임이 제한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 지급 보험금과 손해사정 업무 위임계약 보수 등만약, ㅇ천만원 가입뿐인게 확정이고 보험금 지급률 5%가 확정일경우000만원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감정료가 20여만원 소요됩니다.손해사정 보수는 적어도 000만원 (부가세 포함)이 되는것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게 보통 의견입니다.4. 조언앞서 언급한 내 보험 가입조회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부담되실 경우 상담료 정도를 받고 절차를 밟으시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7 개월전 작성 ·조회수 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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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사고나 질병으로 뇌출혈, 뇌경색, 척추골절, 척추손상, 척수손상, 추가판탈출증 등으로마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비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 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나감각이 없어져 후유장해를 받게 됩니다.이럴때는 운동각도 제한으로 인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하고,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장해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 막상 청구를 해보면, 보험회사는 "파생 장해라 안된다,사고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들어, 장해를 불인하거나 삭감합니다.특히 질병후유장해 50%의 담보나, 고도후유장해 80%의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마비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우선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해 보겠습니다.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이름이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거처럼,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의유형으로 휠체어의 의지 유무,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수저 사용이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는지, 옷은 입을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그 외에도 수정바델지수(MBI), 근전도검사, 근력검사등의 기초로 평가하게 됩니다.수정바델지수는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10가지 항목을 나누어 측정한 후 이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그 항목을 보면, ADLs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하반신 마비나 편마비, 전신마비 등으로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신경계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막상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조사나 자문 등을 통하여,해당 장해가 적정하지 못하여, 장해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앞서 말씀드린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전신마비 환자가 아닌 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의 장해평가시80%의 장해율을 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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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자궁 경부 무력증 (맥도날드 수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맥도날드 수술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맥도날드하면 햄버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자궁경부무력증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자궁경부무력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란?말 그대로 자궁의 경부 부위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자궁경부무력증이 있을 경우, 임신 중기나 후기에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일반적인 자궁경부의 관은 30mm 내외이며, 그 길이라 25mm 미만 일 때부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이 좁아질수록 조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그 치료를 위하여 하는 수술이 맥도날드 수술입니다.경관 부전증, 경관 무력증에 대해서 임신 중기에 행하여지는 수술. 내 자궁 구의 높이로 봉합하는 실로카법에 비해서 효과는 불확실 하나, 수술 방법은 간단하다. 즉 자궁 질부의 가능한 한 내자궁구에 가까운 부분에서 나일론 실, 폴리에틸렌계 또는 견사로 자궁경을 윤상 봉합한다. 봉합사는 임신 말기에 제거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맥도날드수술 [McDonald's operation, ~手術]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이러한 맥도날드 수술이 보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일반적인 실손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맥도날드 수술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안내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자궁경부무력증의 진단 시기에 따라, 그 질병분류 코드가 다르게 되며,자궁경부무력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질병분류 코드인 O343의 진단코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이 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위의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급이 거절됩니다.임신에 관한 질병의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한수술이나 치료 시에는 기존에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임신 이후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또한 이 질병은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며,임신으로 인해 발견하는 질병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수술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면혹은 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으며,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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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마트 카트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대형마트가 크다 보니, 1층과 2층, 3층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김찾사씨는 1층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얼마 남지 않은 딸의 생일 선물을 위해 2층에완구 코너로 올라갔습니다.카트를 밀며 무빙워크에 탑승하였고, 바퀴고정장치를 고정하고 카트를 잡고 안전하게 무빙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퀴의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었고, 아래로 밀리게 되어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카트에 허리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이사고로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입원 후 MRI를 촬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과 다리의 방사통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렸고,결국 요추 4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이사고로 인해 약 1개월을 입원하였고, 3개월을 통원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이 담보는 영업장의 시설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김찾사씨는 마트 측에 보험접수를 해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병원비는 약1,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김찾사씨는 입원 기간 약 1개월과 통원기간 중 약 1개월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고를 위임하여,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조사자가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합의를 위해 보험금산출내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치료비가 보상의 전부였으며, 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찾사씨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는데 그 합의금이 작다고 생각되어,손찾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손찾사에서 여러 명의 답변의 글을 받을 수 있었고,그중 가장 믿음이 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를 포함하여,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약 2,3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김찾사씨는 정당한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으며, 기간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었지만,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을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찾사씨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던상해후유장해담보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듯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굳이 손해사정사를 써서 수수료를 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물론, 변호사, 법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등의 기관 및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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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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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이나 인원 제한으로 인한 여가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 요즘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에 피고(골프장) 측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요지를 살펴보면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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