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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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에 관해 보겠습니다.우선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내과 골절과 삼각인대 파열이 되셨고,늑골 4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약 7개월 뒤에 핀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그 후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손찾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질병보험도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이 담보는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 ~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 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해당 보험은 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데요.약간의 장해일 경우는 5%, 뚜렷한 장해일 경우는 10%, 심한 장해일 경우는 20%의 지급률이 되고,해당 지급률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장해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장해진단서를 보겠습니다.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간혹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등만 받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줄 수도 없는 보험금입니다.따라서 보험금청구, 부지급등과 제대로 보장을 받았는지 궁금할 땐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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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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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내용을 보면, 실수로 알코올을 끓여서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그럼 화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1. 개인보험질문 글과 같이, 개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입원일당, 화상진단금 등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비용보다 더욱 큰 금액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일 것입니다.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지만,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스포츠사고·산재사고 등이 있습니다.상해란 우연하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외래의 사고입니다.쉽게 풀이하지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간혹 상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며,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볼 수 있습니다.일반 상해 후유장해, 교통 상해 후유장해, 주말 상해 후유장해 등등 다양한 담보가 있는데요.보통 기본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그럼 추상장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외모의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지급률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장해를 받게 되면,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1억을 가입하고 있다면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또한 추상 장해의 경우,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흉터를 줄일 수 있거나,성형수술 등을 하여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만 인정을 하며,그 흉터를 관찰하는 거리와 흉터 길이, 범위 등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의 추상장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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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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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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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좋은 설계사 만나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야기가 아닌 보험설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손찾사에서 왜 보험설계사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아시다시피, 보험계리사가 보험상품을 만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다이렉트보험도 활성화되어 있고, 홈쇼핑이나 전화로도 보험 가입을 하며,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 가입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를 볼 때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압도적입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인 보험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질병, 상해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잘 못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업을 잘못 가입하였다든지,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실효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하는 이유입니다.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가격도 비교해 보고, 어느 회사 상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A/S 기간은 어떤지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금액을 지불할 때는, 그에 대한 효과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기회비용을 따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통계학에 근거로 함으로, 아무리 좋은 보장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적용되는 해당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도,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암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장만 가입한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보험계리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가입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더라도설계가 잘못된 보험이라면 그 결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설계의 시장은,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remodeling)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 상품이 변화고 있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이 병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험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보험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기존 계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설계를 해준다면, 쉽게 말해 좋은 설계사일 것입니다. 다만 실적을 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만 무턱대고 강조한다든지, 설계가 아닌 보험금 청구, 노무와 세금 관련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 문제는 노무사를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보험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다 과소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어떤 설계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이 해당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잘해야, 손해사정사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손찾사에 방문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면, 상당하게 다치거나, 큰 질병에 걸려,큰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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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실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왼쪽 경골과 비골(왼쪽 종아리뼈) 골절과늑골 4개(3,4,6,7) 골절과 하퇴부 피부괴사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12주의 진단을 받고,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치료는 93일의 입원치료와 약 30회의 통원치료를 실시하였으나치료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보험회사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환자분께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약 1,4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는 산출내역을 받으시고,너무나 억울하며, 합의금이 작다고 느껴져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사고 사항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2. 소득환자분께서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없었습니다.3. 후유 장해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800만원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12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기간인 정 및 회사의 병가 사용, 급여공제 확인 등),간병비, 통원치료비, 성형비(흉터 수술비), 핀 제거비용,전동휠체어 대여 비용, 전동휠체어 구입 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여러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3,300만 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1,400만원에 비해 1,9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금액 2억원인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2천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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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음식점 화상 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고,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위해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주문한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오던 중, 그만 종업원의 실수로 된장찌개를 흘려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먼저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진단명은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입니다.2도 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는데요.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지만, 다행히 환자분은 표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허벅지 부위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약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5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비용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 교통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환자분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영업장의 종업원에 의한 사고로, 환자분의 과실은 없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휴업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3.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게 되어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흉터제거술을 위한 향후치료비가 산정되었습니다.4. 위자료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환자분의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5. 기타환자분이 부담한 치료비와 재료대, 약 값 등과 교통비 등을 산정하였습니다.손해 사정 결과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약 640만원이 아닌, 약1,500만원에 보험금을 환자분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의 경우,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구축으로 인해 관절 장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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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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