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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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분쟁조정사례ㅡ고속도로 돌 튐 사고 대물배상 여부
-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확인되지 않는경우,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6 개월전 작성 ·조회수 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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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사건
- 낚시 후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자분은 평소에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으로 사고 당시도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낚시를 즐기고배를 타고육지로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서 내리던 중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다른 배가 환자분이 타고 있던 배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 결과 경골의 골절과 거미막밑 출혈, 장기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골은 관혈적정복술(OR/IF)을 시행하였으며소장과 대장은 절제를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분은 사지의 불완전마비가 발생되었고 약 1년 6개월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배우자분께서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셨고 상대방 배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의 한도가 손해배상금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환자분과 배우자분은 상대방의 선주 분과 따로 개인 합의도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66년생으로 정년이 약 8년이 남으셨고 한 중소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분이었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전부 배상받으셨습니다. 오늘은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 봐야 할 글입니다. 낚시를 즐기실 때는 해당 업체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사고가 발생되면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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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손상 심의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손찾사에서 뜬금없이 왜 코로나 19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데요.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10월08일 세종시의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고.관련법규에 따라 "손실보상 관련 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회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손해사정사와 협회의 역활 강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고 합니다.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9(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가장 우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시행령의 배경에는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대형재난과 각종재해에서의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시행령에서는 학계(손실보상 또는 방역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와법조인(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보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장이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앞으로 국가 대형재난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른 특별법이 개정될 때에도 인용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이나 대규모 손실사고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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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사고로 치료받다가, 보험만기 후 사망하였다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제기된 보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제목처럼,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만기) 되고 난 뒤,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사건 개요를 보면,A 씨는 2019년 3월 7일에 보험기간이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0년 3월 3일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고,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받았습니다.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0년 3월 30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사망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며,1.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이며,공정하고 합리적 해석이다.2.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명백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3.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4. 또한 유사 사건 판례에서 후유 장해의 경우 등을 고려할 때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렇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이럴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번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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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구급차 신호위반 누구 잘못일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과 충동할 사고인데요. 구급차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2일 한문철 TV에 소개된 구급차와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인데요.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사고는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구급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신호위반은 구급차가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이에 구급차 운전자는 "우측에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으며, 2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하였다.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이며, 운전자들의 양보를 하면, 구급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니, 막상 사고 나면 모르쇠, 긴급차량도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라고 한다. 얼마나 더 조시해야 긴급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하였습니다.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0이나, 구급차가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 있다"라고 하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댓글을 보면, "구급차가 신호를 지키면 그게 구급차냐? 그냥 택시 타는 것이 빠르겠다.","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단 주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신호라고 양보안 하는 운전자도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양보 좀 합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데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이니 만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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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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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못준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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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농촌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도시 일용노임에 이어서농촌 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어제 도시 일용노임을 보면서도시에 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을 가지고궁금하신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당해 통계의 조사 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 설계의 방법 등을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통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지만,그 적용에 있어서는 통계 소득이 책정된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다른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인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즉 대체 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판시하여 사업자의 경우 책정할 수 있는 소득을 판시하였습니다.그럼 본론인 농촌 일용노임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노동부 발행의 위 조사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정된 것으로, 농업 숙련종사자의 통계 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망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망인이 10년 이상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왔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농촌 일용노임은 농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영농민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영농민도 대체 고용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자영농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부이면서 소득 입증이 안되는 경우,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지만,농업근로자인지 자영농민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정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인데 반해,농촌의 경우는 만 75세가 적용이 됩니다.그럼 농촌 일용노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어제 블로그에서 대한 건설협회와 중소기업의 임금 보고서로자동차 약관상 일용노임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농촌 일용노임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하시면, 임금/물가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남자의 경우 122,431원여자의 경우 87,272원입니다.월로 환산해 보면,남자의 경우 3,060,775원여자의 경우 2,181,800원이 적용됩니다.남녀의 구분이 없는 도시 일용노임과는 달리, 농촌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단순히 논과 밭에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농작 사실 증명서(경작 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입증서류가 되는데,자료는 동(면) 사무소, 농협 등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2014년 지적장애인이 섬에 갇힌 채 수년간 노예처럼일하다가 구출된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체불임금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그 임금체불 소송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용노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그 이전의 염전 노예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과는 다른 판례인데요.최저임금에 비하면, 약 2배가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하지만,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임금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농촌 일용노임.만약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배상금(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기다리고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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