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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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과 직업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과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다양한 직업만큼 그 직업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직업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때 직업, 병력 등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할 때 직업을 다르게 말하거나, 또한 가입할 때는 제대로 말했지만,직업이 변경이 된 때에 변경되었음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거나,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보통 직업 급수는 학생이나 사무원은 1급, 영업직이나 현장 책임자는 2급, 생산현장직, 운전직은 3급으로 나뉩니다.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참조 순보험료율을 보면,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가입하고 있는 보험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입할 당시는 1급 대학원생이었으나,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3급 금속 조작원이었습니다.1급과 3급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였고, 산업재해보장보험을 받고, 개인보험의 후유 장해를 청구한 것인데,직업 고지가 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이 약 66%가 감액되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위 사항에서 본인은 가입 당시 금속 조작원임을 얘기하였는데도, 보험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혹은 질병만 보장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불합리하지 않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럼 이러한 직업 고지에 따른 대책은 없는 걸까요?직업 고지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1. 직업이 일시적이라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일시적이라면 관계없습니다.2. 직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는 지급 거절 또는 감액할 수 있지만,교통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 직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3.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면?역시 상관없습니다. 단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병일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고지의무의 효과를 보겠습니다.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업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즉 위험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지속적인 증가가 없다면,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1.직업고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직업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직업고지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위 사안과 같이 직업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약직업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통보를 받았다면,그 통보가 정당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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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된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위해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주차하려고 하던 타 차량이후진을 하면서 김찾자씨의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고로 김찾사씨는열고 있던 문이 닫히면서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는데요.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진단서를 먼저 볼까요?손가락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뼈가 부러진 것을 골절이란 말을 쓰며,개방성이란 말 그대로 골절된 부위가밖과 통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반대말은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개방성 골절의 경우골절된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세균감염 등 폐쇄성 골절보다위험성이 높습니다.그 다음 수술로 인한 흉터 부분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님이 가장 걱정했던후유증(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입니다.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시면,차량 문에 손이 압궤되어 수상되었고,수술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후유증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도 나와있습니다.교통사고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는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률로 손해를 계산합니다.김찾사씨는 수술을 하였고,앞으로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과수술 흉터,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보험금이 궁금하여,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상담을 받았습니다.코로나의 걱정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만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더욱 부담 없었죠.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손해사정사분을 만나,교통사고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있는 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등)에도 상해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죠?교통사고가 발생되어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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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분쟁조정사례ㅡ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에서의 보상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싱합니다(분쟁내용)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괘)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0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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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살보험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보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는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 사망보험금 앞에질병 또는 상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즉 질병보험금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상해보험금은 상해(재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망합니다.그래서 질병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보험금은 작고상해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싸더라도 보험금이 많습니다.왜냐하면, 보험료는 위험률과 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죠.사람은 누구나 사망하니까요.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나 자살의 경우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실외 사망의 경우 재해성은 인정이 되지만,그 원인이 내재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많고,실내 사망의 경우 보통 주취상태에서 사망인 경우가 많지만,단순히 주취상태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00%면책 결정을 당하게 됩니다.예전의 판례 중에술에 취해서 에어컨을 밤새 틀고 환기 없이 잠을 자던 여성분이밤사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보험회사는 당연히 상해(재해)가 아니라고 하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송으로 발전하여, 법원에서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맞으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또한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왜냐하면 자살은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고의는 모든 보험의 면책(보상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손찾사를 통해서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본다면이야기는 달라집니다.1.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경우가입 후 2년을 자살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이 경우는 단순히 기간만 지난 상태면 손해사정사도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2. 자살로 인한 보험금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입증하여,자살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사건 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 여부,사고 당일의 상황, 유서 여부 등으로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 경우 잘못된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의 실수이며,최근의 대법원에 의해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따라서 혼자 청구하셔도 됩니다.단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라고보험회사에 권고를 하여, 현재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4, 질병의 치료 중 자살질병의 치료 중 그 치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암입니다.이경우 사망보험금 이외에 암 사망보험금도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도소멸시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을 볼 수 있어,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손해사정사의도움이 필요한일을 구분할 수 있고,다양한 답변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보험금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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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 실제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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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동료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데요. 회사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을 하면 첫번째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므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부금을 받은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나머지 손해액을 받아야 합니다.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를 생략후 자동차보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및 배상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첫째, 과실이 있는 경우"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내과실이 있다면 배상금을 내과실 부분 만큼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내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아 자동차보험에서 받을것이 별로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공제가 하고 보상 및 배상※ 무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더라고 과실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 및 배상"둘째, 치료"자동차보험 합의의 전제조건은 지불보증(치료비용)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는 사고 당시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한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명에 대해서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따라서, 교통사고가 업무중 발생을 했다면 산재처리를 먼저 하고 추 후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손해사정실사례"
피해자 박씨는 야적장 정리를 위해 운전자 옆자리에 앉아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중 운전자의 운행 실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사고로 피해자 박씨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 및 하퇴부 탈장갑 손상,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대퇴부 연조직장애의 손상으로 2년간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된 부위의 뼈가 잘붙어 움직이는 동작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으나 대퇴부 및 슬관절(무릎)부의에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산재에서는 최종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최종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흉터에 대한 장해에 대해서는 양팔, 양다리에 흉터가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라 흉터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산재에서 받지 못한 초과손해를 받기 위해 맥브라이드로 장해평가를 시행하였고 장해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배법"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 - 장해율 5% 영구장해 -위 사항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 박씨의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분쟁"1. 과실비율동승자감액에 대해서 피해자 또한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호위동승감액 2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2. 장해의 적정성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해당부위가 노출부위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다행히 국배법상 다리의 노출부위의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자 5%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따라서, 피해자 박씨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발생을 하면 되도록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보상 및 배상을 받는데 있어 손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 합의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인의 권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입증책임은 당사자 즉,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를 url창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https://blog.naver.com/kari2003/222356117830
- 최원현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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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수술 전후차이가 없어서 재수술했습니다. 적정합의금 견적문의드립니다
- [질문 글]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 내용]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2) 수술의 난이도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4. 의견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 주의당부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건강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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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방법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정리하여 보면,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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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 섬망 교통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해당 피해자분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되어,왼쪽 경비골 원위부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하였으며무릎 부위는 사고로 인해 흉터가 발생되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당일 바로 입원과 수술을 못하시고,코로나 검사 후에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겠죠.방사선 사진을 보면, 변연 절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발목의 양과에 PLATE와 SCREW로 고정술을 하였으며, VAC을 달았습니다.섬망으로 인해 간병인 분들이 간병이 힘들 자, 가족분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평소에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손찾사에서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과실의 경우, 해당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발생되었고,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더 요하는 곳이며,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노인인 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었던 점 등을 적용하여,무과실이 인정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소득환자분의 경우, 현재 택시 운전을 하셨고 운행으로 인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도시 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3. 장해주치의를 통해 장해 진단을 받고,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상실수익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덕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외에도, 피해자분께서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에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있어,해당 부분 역시 장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4. 향후 치료비환자분의 경우, 수술로 인한 흉터와 사고로 인한 흉터의 성형비 및현재 고정되어 있는 핀 제거비용 등을 향후 치료비로 수령하였습니다.5. 합계피해자분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등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의 발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손찾사를 통하시면,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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