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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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목골절 및 요골신경손상 교통사고 중상자 보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과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완골은 흔히 팔뼈로 어깨와 팔꿈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요골신경은 상완신경총(신경다발)에서 나와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지나가는 신경이며, 팔꿈치를 지나 손까지 가는 신경입니다.사고 후 환자분은 손목 아래의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통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OR/IF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가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과실손해사정을 하기 전 피해자분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실은 10%이었습니다.보행자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야간에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아래의 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과실은 100대0이며, 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택가 임을 감안하여, 최종 5%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해당 피해자분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이었으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요골신경과 상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주치의를 통하여 장해가 인정되었으며,그 결과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4. 향후 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핀제거비용과 요골신경의 치료를 위한 약 값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5. 간병비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6. 위자료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는,둘 중 높은 위자료가 적용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로 산정이 되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총 합의금을 약 7천 2백만원(치료비제외)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피해자분이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CI 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로2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 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그렇듯이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손찾사에서 도움받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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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
- 1. 척추뼈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손해사정사건 수임받고 사고조사 ㅡ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하려 하지만,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2. 교통사고 척추뼈 압박골절 합의금 청구 사건ㅡ노동능력 상실률 해당 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고 관여도와 영구장해 처리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3. 대부분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번 받는데, 2번 받아야 합니다. 조건으로 ****와 방법은 ****가 있습니다. ****처리 이유 : 보험사가 알게되면 곤란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가능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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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된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위해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주차하려고 하던 타 차량이후진을 하면서 김찾자씨의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고로 김찾사씨는열고 있던 문이 닫히면서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는데요.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진단서를 먼저 볼까요?손가락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뼈가 부러진 것을 골절이란 말을 쓰며,개방성이란 말 그대로 골절된 부위가밖과 통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반대말은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개방성 골절의 경우골절된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세균감염 등 폐쇄성 골절보다위험성이 높습니다.그 다음 수술로 인한 흉터 부분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님이 가장 걱정했던후유증(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입니다.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시면,차량 문에 손이 압궤되어 수상되었고,수술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후유증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도 나와있습니다.교통사고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는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률로 손해를 계산합니다.김찾사씨는 수술을 하였고,앞으로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과수술 흉터,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보험금이 궁금하여,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상담을 받았습니다.코로나의 걱정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만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더욱 부담 없었죠.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손해사정사분을 만나,교통사고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있는 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등)에도 상해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죠?교통사고가 발생되어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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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과 직업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과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다양한 직업만큼 그 직업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직업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때 직업, 병력 등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할 때 직업을 다르게 말하거나, 또한 가입할 때는 제대로 말했지만,직업이 변경이 된 때에 변경되었음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거나,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보통 직업 급수는 학생이나 사무원은 1급, 영업직이나 현장 책임자는 2급, 생산현장직, 운전직은 3급으로 나뉩니다.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참조 순보험료율을 보면,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가입하고 있는 보험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입할 당시는 1급 대학원생이었으나,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3급 금속 조작원이었습니다.1급과 3급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였고, 산업재해보장보험을 받고, 개인보험의 후유 장해를 청구한 것인데,직업 고지가 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이 약 66%가 감액되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위 사항에서 본인은 가입 당시 금속 조작원임을 얘기하였는데도, 보험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혹은 질병만 보장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불합리하지 않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럼 이러한 직업 고지에 따른 대책은 없는 걸까요?직업 고지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1. 직업이 일시적이라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일시적이라면 관계없습니다.2. 직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는 지급 거절 또는 감액할 수 있지만,교통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 직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3.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면?역시 상관없습니다. 단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병일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고지의무의 효과를 보겠습니다.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업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즉 위험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지속적인 증가가 없다면,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1.직업고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직업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직업고지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위 사안과 같이 직업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약직업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통보를 받았다면,그 통보가 정당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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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 실제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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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동료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데요. 회사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을 하면 첫번째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므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부금을 받은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나머지 손해액을 받아야 합니다.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를 생략후 자동차보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및 배상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첫째, 과실이 있는 경우"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내과실이 있다면 배상금을 내과실 부분 만큼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내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아 자동차보험에서 받을것이 별로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공제가 하고 보상 및 배상※ 무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더라고 과실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 및 배상"둘째, 치료"자동차보험 합의의 전제조건은 지불보증(치료비용)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는 사고 당시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한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명에 대해서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따라서, 교통사고가 업무중 발생을 했다면 산재처리를 먼저 하고 추 후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손해사정실사례"
피해자 박씨는 야적장 정리를 위해 운전자 옆자리에 앉아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중 운전자의 운행 실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사고로 피해자 박씨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 및 하퇴부 탈장갑 손상,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대퇴부 연조직장애의 손상으로 2년간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된 부위의 뼈가 잘붙어 움직이는 동작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으나 대퇴부 및 슬관절(무릎)부의에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산재에서는 최종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최종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흉터에 대한 장해에 대해서는 양팔, 양다리에 흉터가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라 흉터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산재에서 받지 못한 초과손해를 받기 위해 맥브라이드로 장해평가를 시행하였고 장해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배법"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 - 장해율 5% 영구장해 -위 사항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 박씨의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분쟁"1. 과실비율동승자감액에 대해서 피해자 또한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호위동승감액 2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2. 장해의 적정성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해당부위가 노출부위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다행히 국배법상 다리의 노출부위의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자 5%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따라서, 피해자 박씨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발생을 하면 되도록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보상 및 배상을 받는데 있어 손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 합의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인의 권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입증책임은 당사자 즉,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를 url창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https://blog.naver.com/kari2003/222356117830
- 최원현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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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 섬망 교통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해당 피해자분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되어,왼쪽 경비골 원위부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하였으며무릎 부위는 사고로 인해 흉터가 발생되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당일 바로 입원과 수술을 못하시고,코로나 검사 후에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겠죠.방사선 사진을 보면, 변연 절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발목의 양과에 PLATE와 SCREW로 고정술을 하였으며, VAC을 달았습니다.섬망으로 인해 간병인 분들이 간병이 힘들 자, 가족분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평소에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손찾사에서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과실의 경우, 해당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발생되었고,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더 요하는 곳이며,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노인인 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었던 점 등을 적용하여,무과실이 인정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소득환자분의 경우, 현재 택시 운전을 하셨고 운행으로 인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도시 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3. 장해주치의를 통해 장해 진단을 받고,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상실수익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덕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외에도, 피해자분께서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에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있어,해당 부분 역시 장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4. 향후 치료비환자분의 경우, 수술로 인한 흉터와 사고로 인한 흉터의 성형비 및현재 고정되어 있는 핀 제거비용 등을 향후 치료비로 수령하였습니다.5. 합계피해자분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등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의 발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손찾사를 통하시면,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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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선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 사정 제도가 있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SELF 손해 사정 등으로 이슈가 되고, 무분별한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등으로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이라는 손해 사정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쟁이발생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외부에 위탁하여 손해 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과는 다르게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이 과연 공정한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보험회사는 손해 사정 업무를 외부 독립손해 사정 업자(위탁 손해 사정법인)에게 위탁하고 있고,자회사를 통해 손해 사정을 위탁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입장인 손해 사정 업자와 자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사정이 힘들어집니다.또한 보험회사는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면책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 사정 업자를 평가하여,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면책 통보를 하는 등의 보험회사의 눈치 보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이러한 현실에 있다 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고,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나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을 실행하였습니다.해당 선임권은 보험회사에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손해 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고,소비자의 선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공개하게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선임권의 청구 건수가 극히 저조하고,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05.24.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점도 설명하여야 합니다.그럼,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소비자가 공정한 손해 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손해 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그럼 공시 제도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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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살보험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보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는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 사망보험금 앞에질병 또는 상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즉 질병보험금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상해보험금은 상해(재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망합니다.그래서 질병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보험금은 작고상해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싸더라도 보험금이 많습니다.왜냐하면, 보험료는 위험률과 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죠.사람은 누구나 사망하니까요.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나 자살의 경우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실외 사망의 경우 재해성은 인정이 되지만,그 원인이 내재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많고,실내 사망의 경우 보통 주취상태에서 사망인 경우가 많지만,단순히 주취상태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00%면책 결정을 당하게 됩니다.예전의 판례 중에술에 취해서 에어컨을 밤새 틀고 환기 없이 잠을 자던 여성분이밤사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보험회사는 당연히 상해(재해)가 아니라고 하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송으로 발전하여, 법원에서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맞으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또한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왜냐하면 자살은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고의는 모든 보험의 면책(보상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손찾사를 통해서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본다면이야기는 달라집니다.1.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경우가입 후 2년을 자살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이 경우는 단순히 기간만 지난 상태면 손해사정사도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2. 자살로 인한 보험금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입증하여,자살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사건 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 여부,사고 당일의 상황, 유서 여부 등으로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 경우 잘못된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의 실수이며,최근의 대법원에 의해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따라서 혼자 청구하셔도 됩니다.단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라고보험회사에 권고를 하여, 현재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4, 질병의 치료 중 자살질병의 치료 중 그 치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암입니다.이경우 사망보험금 이외에 암 사망보험금도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도소멸시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을 볼 수 있어,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손해사정사의도움이 필요한일을 구분할 수 있고,다양한 답변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보험금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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