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후유장애
- 암(Cancer)진단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암이란 글자만 보아도, 오싹하고 무서워지네요.암이란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뉩니다.양성과 악성의 구분은1. 성장인자가 없어도 스스로 공급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능력.2. 성장 억제 신호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력.3. 세포가 죽거나 망가지더라도, 그에 대한 저항능력을 얻어 제거되지 않음.4. 일반적인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하다 멈추지만, 제한 없이 분열이 가능함.5.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 영양분 부족이 오는데, 주위의 혈관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생존.6.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른 조직 세포로 침윤하거나 전이하는 능력.으로 구분되며, 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종류를 보면암종(casinoma)육중(sarcoma)림프종(lymphoma), 백혈병(leukemia)그 외 생식 세포종, 싹세포종 등이 있습니다.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험을 보면,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 진단금도 다릅니다.KCD 분류 코드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암진단금과 약관의 개정이 계속해서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정의 과정을 겪을 거라 생각됩니다.암진단금은 통상적으로 일반 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나뉘는데요.1.일반암폐암, 간암, 위암 등 진단금은 대부분 100% 지급이 됩니다.2.소액암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진단금의 10%~40%가 지급됩니다.3.유사암갑상선암, 경계성 종앙,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등 진단금의 10%~20%가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진단금은 발병 확률과 예후, 재발 확률이나 후유증 등이 고려되어진단금의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암진단금을 청구하실 때 주의할 점을 보면보통 가입일 기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생명보험사의 경우 2년 이내 진단 시 50%손해보험사의 경우 1년 이내 지단 시 50%가 지급됨을 아셔야 합니다.그 외에도 암 진단금은 진단서상으로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지 않으며,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진단 시점의 분쟁, 암 수술비의 인정, 입원치료의 인정 등 직접 치료에 대한논란도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암진단금 청구 시에는 대부분 조사를 시행하는데요.잘 모르고 대처하시다가,암진단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손해사정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도, 상담료가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이많이 있으실 텐데, 손찾사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궁금하신 게 있다면, 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암 진단금이궁금하시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26
-
상해/사망
- 영엄장 자동문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영업장의 경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많고, 출입이 빈번하여,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자동문에 때문에 발생된 사고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마트에서 한 사람이 나온 직 후, 김찾사씨는열려 있는 자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자동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자동문의 사각지대인 양옆의 각도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된 것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해당 사고는 자동문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그러한 사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영업장에서 알려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라는경구 문구 또는 주의 문구 등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판례를 보면,"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측면으로 들어갈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해야 했다"라며영업장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김찾사씨는마트 측에서 문이 닫히는 걸 보지 않은 고객님의 잘못이라고 하여,단순히 본인의 잘못만 있는 걸로 알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다른 환자의 조언으로,손찾사를 알게 되었고,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에게 김찾사씨가 처한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의 답변을 통해 판례와 방호조치 의무를 알게 되었고,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것은 물론이고요.모르고 있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보상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16
-
후유장애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부르는 병에 대해서보험과 손해사정사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몸의 척추는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나뉩니다.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7개,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고, 갈비뼈(늑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갈비뼈(늑골)도 12개입니다.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그 밑에 천추와 미추(꼬리뼈)가 있습니다.그중 가장 디스크가 쉽게 발생되는 부위는요추 즉 허리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디스크 질환을알았던 분이라면, L4~5, L5~S1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진단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그 외에도 직업적으로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도 있지만요추 디스크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진으로 보듯이 뼈 사이에추간판(추간반) 즉 디스크가 있는 걸알 수 있죠.디스크의 역할은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압력을완충해 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입니다.디스크가 탈출되면, 디스크의 역할을못해서 오는 통증보다, 디스크 뒤에 있는신경을 자극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심하면 마비까지도 유발합니다.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디스크가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온다면 보험상으로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을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다만!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될 경우,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시,가해자나 배상의무자와의 합의 시문제가 대두됩니다.이 디스크가 상해인지? 질병인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그래서필요한 것이 사고 기여도 또는 외상 기여도이며이 부분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으로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허리가 아픈 적도,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허리를 삐끗하였고,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하고,평소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청구를하게 되었죠.물건을 들다 다친 것이기에 상해로 판단하고,상해입원일당, 상해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온 연락은해당 부위에 발병된 요추 추간판 탈출은대부분 질병으로, 사고로보기에 어려우므로담당 의사 또는 제3병원에서 사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위임장, 동의장, 의료자문 동의서 등을 받아 가죠.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기여도를최대한 낮추어야만, 지급하는 보험금이 적어지기 때문에최선을 다합니다.특히, 보험금이 큰 후유장해의 경우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이겠죠?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정한제3의 자문 의사의 결과를 신뢰하고, 피보험자들에게 주장하죠.일반적으로 어느 병원의 의사가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보통 자문 결과는 상해가 아니며, 질병이라고 결과가 나오죠.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는 물론,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고객 또한 보호해 주지 않으니,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그래서 김 찾자 씨는 평소에 알고 있던손찾사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질문을 하였고5명의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를 찾아도움을 요청했습니다.김찾사씨는 다행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아,무사히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손찾사를 모르고 있었다면?????우리 주변에서추간판 탈출증 뿐만 아니라,당연히 사고라 생각했던 그 외에 질환들도보험회사에는 사고 기여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보험 분쟁 발생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손찾사와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04
-
상해/사망
- 2021.05.24 보도자료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 사정 제도 개선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보도자료의 취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 사정 제도의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손해 사정은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내용을 보면, 1.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2. 편향된 손해 사정 방지3.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4. 원칙 및 업무절차 등의 규정5. 보험사의 관리·공시입니다.손해 사정 과정1. 추진 배경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손해 사정은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업무이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2. 한계와 문제점3. 개선 내용1)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2) 소비자의 직접 선임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 활성화3) 원칙 및 절차 마련으로 독립성의 보장4) 의료자문의 부당 활용 방지5) 손해 사정 결과의 정보공개 활성6)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7)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보험소비자로서 긍정적인 소식임은 틀림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겠네요.자세한 전문 내용은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시거나, 검색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210524_보도자료.pdf 파일 다운로드손해 사정이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7
-
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실비보험에서 여전히 분쟁이 많은 사안입니다.우선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를 보면,"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소득별로 구간을 1~10으로 정하여 상한액으로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보면,2018년도에만 65만명이 혜택을 보았고, 그 금액은 1조 3433억 원이라고 합니다.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간부전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3,723만원의 병원비 중20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3,521만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정말 큰 금액인데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보통은 초과액은 다음 연도 8월에서 9월에 환급되고, 안내장을 그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환급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의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허나, 이렇게 좋은 제도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실비와의 관계인데,해당 사안은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보험금이궁금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61
-
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 중에서 약관의 법원성, 즉 약관이 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손찾사에서는 주로 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이 약관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먼저 약관의 정의를 보면,약관규제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려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입니다.약관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이러한 상호 간의 동의로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학설을 보면,1. 규범설 - 약관을 규범으로 보아 그 자체를 법규정을 인정하고,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제도설 -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로 보고 법과 계약 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치법규로 보는 견해3. 상관습법설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4.의사추정설 -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견해5.법률행위설 - 약관 자체는 법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업과 고객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규행위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판례입니다. 의사설,계약설 이라고도 합니다.즉, 약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약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는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계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약관도 당사자 사이에 인정을 통해 그 거래도 유효한 것입니다.다만, 약관을 보통 사업자가 집단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토대로,고객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약관 해석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도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2.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는 고객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약관을 작성한, 즉 사업자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보험의 약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 법 제4조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원칙입니다.5.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있으나, 보험에서는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면책약관 축소해설의 원칙 등 3가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49
-
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94
-
교통사고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많은 종류의 담보가 있는데요.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과 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되느냐?입니다.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김 찾자 씨는야근을 하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그런데 밤새 귀여운 아기가 열심히 울어댔죠.덕분에 잠을 설쳤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오늘도 출근길은 어김없이 막히고,피곤하여 잠은 계속 쏟아졌습니다.그러던 중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찰나의 순간에,도로의 가로등을 혼자 충돌하여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좌측 쇄골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럼 김찾사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평소에 보험에 관심이 많던김찾사씨는, 찾는보험회사에자동차 상해(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로 가입을 하였습니다.사고 사항사고 경위 : 단독으로 가로등 충돌진단명 : 좌측 쇄골 골절발생 치료비 : 700만원휴업 손해 : 300만원부상 등급 7급의 위자료 40만원1개월 입원의 휴업손해 300만원의 85%인 255만원병원 치료비 700만원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200만원총합계1,19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일 경우를 살펴볼까요?동일한 조건으로 (부상 3천만원, 후유 장해/사망 1억)입니다.우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즉 병원비 이외에는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흔히들 부상 3천만원의 경우,병원비가 3천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가입 금액은 상해급수 1급 기준이라김찾사님처럼 7급의 상해급수 일 경우 보상한도는 500만원입니다.따라서 병원비가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므로,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보험금만 비교하더라도 695만원이 차이가 나고, 200만원의 병원비까지추가 부담을해야 합니다큰 사고일 경우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자손과 자상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교통사고는 손찾사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51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