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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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잔존암 의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보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암수술비 담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암수술비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책임개시이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암수술 1회당 지급이 됩니다.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며 암수술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잔존암에 대하여 주치의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잔존암의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암수술비 지급 대상이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시행 당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의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잔존암 가능성을 이유로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이 발견되지 아니함.(3) 쟁점에 대한 검토 □ 암수술비 지급사유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 대하여 수술의 시행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문언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은, 그 수술의 시행 목적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수술의 시행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만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약관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의 문언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수술의 시행 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달리 결정할 것은 아님 □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자가 수술 시행 후 잔존암이 의심되어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재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 따라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있어서, 암의 제거, 암의 증식 억제, 중대한 병적 증상의 호전, 또는 이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치료를 그 시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시켜야 하는 한편, 면역치료‧보존적인 치료나 암의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와 암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암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암의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시켜야 할 것임 ◦ 본 건 의무기록과 의료소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과 같이 점막하 침윤이 있는 중등도 분화의 암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이후에도 잔존암 가능성이 10% 정도로서 특히 암세포가 직장의 절제면에 근접하여 대장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미 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신청인이 의사의 권유 하에 대장의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그 수술이 일반적인 의료 경험칙상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본 건 수술은 단순히 암의 확인이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암세포의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건 수술은 시행 결과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할 것임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위와 같이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암수술에 관하여는 분쟁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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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대생 일실수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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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생명보험(구 약관)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오늘은 생명보험(구 약관)의 손해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손찾사에 척추가 압박되어 보상을 궁금해하시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보통 척추골절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미끄러운곳 또는 낙하(떨어지는 사고)로 많이 발생됩니다.그리고 치료에는 척추를 유합하거나, 압박된 부위를 일으켜 세우는 시멘트 삽입 또는 TLSO의 보조기를착용하고 안정가료를 하는 치료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척추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고, 척추의 뒤에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되며, 약간의 기형과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 약간의 운동장해와 뚜렷한 운동장해, 심한 운동장해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전의 생명보험(구 약관)의 경우는 척추의 후유장해부분이 다른데요. 우선 지급율(%)가 아닌, 급수로 나뉘어지며,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3급 9항, 중도의 기형이나 중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4급15항이며,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해의 경우 5급14항을 지급받게 됩니다.압박골절 외에도 다른 후유장해부분은 가입했던 가입연도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그 후유장해의 평가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맞게 장해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장해진단 이후에도 보험회사와의 많은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평가방식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후유장해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질문글을 올려주신분도 손찾사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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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손상 심의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손찾사에서 뜬금없이 왜 코로나 19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데요.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10월08일 세종시의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고.관련법규에 따라 "손실보상 관련 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회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손해사정사와 협회의 역활 강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고 합니다.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9(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가장 우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시행령의 배경에는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대형재난과 각종재해에서의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시행령에서는 학계(손실보상 또는 방역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와법조인(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보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장이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앞으로 국가 대형재난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른 특별법이 개정될 때에도 인용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이나 대규모 손실사고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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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휴가철 렌터카 사고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주제는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인데요. 예전부터 렌터카 사고가 발생이 되면,과도한 수리비나 영업손실 비용 등이 청구가 되고, 그 피해 구제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즐거워야 할 휴가가 사고로 인해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사고로 인해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가장 많은 피해는 사고 관련 피해입니다.렌터카를 처음 인수를 하면, 해당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입니다.렌터카를 운행하면서 발생된 것인지, 처음 빌릴 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위약금, 영업손실(휴차료) 등의 청구가 발생 시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기관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1. 수리비수리비용은 파손된 차량의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입니다.2. 휴차료영업손실이라고도 하며, 파손된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해 비용입니다.3. 면책금·자기부담금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나 자차 처리를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4. 감가상각비차량의 수리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되는 손해 비용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사례 1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렌터카 업체는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 부분 등이 가장 주의를 요합니다.그 외에도,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안정성의 문제가 되거나,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비 비용 청구를 거절, 대여 기간 초과비 청구, 잔여 연료 대금 미정산 등이 있습니다.그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휴가철 렌터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렌터카 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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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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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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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사망시 운전자 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울산지방법원 사건인데요.우선 사고 사항은 새벽시간에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치고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운전자는 60대로 2018년 11월 03일 새벽 3시경 울산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를 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검찰에서는 사고 시 충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으로 운전자를 기소하였는데요.1심 재판에서는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사망한 60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며, 추운 기온을 감안하며,다른 질병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검찰은 사망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돌연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60대가 오랜 기간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장기간 앓아온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사고 이전에 생존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렇듯 사고가 발생되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고시에는 손해사정사를 찾으세요!!손찾사!!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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