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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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일명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간혹 생기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결혼을 약속한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었죠.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김찾사씨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왔습니다.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여자친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여자친구는 너무 행복해하였고, 그런 여자친구를 본김찾사씨는기분이 너무 좋아,힘껏 껴안았습니다.그런데.............갑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믿기 힘들지만, 어이없게도여자친구의 갈비뼈(늑골)이 골절이 된 것입니다.김찾사씨는 즉시 119를 불렀고,여자친구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X-RAY 검사 결과늑골 5번,6번이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여자친구는 즉시 입원을 했고,김찾사씨는 미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여자친구는 한동안 근무도 하지 못하고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러분 이 상황에서 김찾사씨가여자친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간호? 진심 어린 사과? 손해배상?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입니다.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일까요?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일어난 사고에 대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손해를 끼쳐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즉, 일상생활에서 내 실수로 발생된 책임을 담보해 줍니다.김찾사씨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여자친구분의 병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등을배상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발생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담보해 주는 만능 보험이라는별명이 있습니다.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본이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는지살펴보시길 바랍니다.사고로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손찾사와 함께 하세요!*실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글이나, 관련법 또는 상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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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우,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를못하게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손찾사를 찾아주세요!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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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부상2~3주 경상자처리시 참조사항
- [질문]과거 목 디스크가 있었습니다.이번에 교통사고로 진단2주 입니다.누구는 100에 합의, 누구는 200에 합의무엇이 다른가요???[답변]1. 귀하에게 기왕력은 현 보상에 주요하지 않습니다.2. 현 보상에 장해가 대입될 여지는 추후 판단대상이나, 아닐경우라고 보고 서술합니다.3. 귀하가 받을 합의금은 100에서 300만원 내외에 해당됩니다.이걸 보상직원에게 엄밀히 계산해 오라시면, 그들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상 산출액만 제시합니다.즉, 위자료 공식대입과 휴업손해 공식대입과, 기타손해배상금 공식대입 값을 제시합니다.저는 이러한 계산 방식상 200만원 넘는 계산을 본 적이 드뭅니다. 저도 보상직원 10년 이상 했구요.4. 결국, 귀하가 제시받고 합의하는 손해보상금 액수는 장해가 아닐경우 100에서 300만원 사이에 해당되고, 전문가적이거나 뚜렷하고 명백한 계산으로 될 결론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0이고한데 여기에 주도적 영향력은 나의 피해 주장력에 있고 앞으로 받을 치료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시어 합의금에 산입하시면 도움되실 줄로 압니다.5. 보통, 진단 2~3주 사건에 전문가 누구라도 법과 약관 규정 규칙에 합당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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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양성뇌종양 진단비 받기!
-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양성뇌종양 진단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양성뇌종양 말그대로 양성이지만 사람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에 존재하는 양성종양으로 뇌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술도 어려워서 일부는 임상학적 악성으로하여 일반암 및 고액암으로 보험금을 받아왔습니다.하지만, 대법원 2014년 판례이후 양성뇌종양에 대하여 임상학적 악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요즘 보험상품을 보면 양성뇌종양에 대하여 진단비가 과거에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갔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그만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피보험자는 양성뇌종양 (뇌신경초종 D33.3 )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양성뇌종양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뇌조직에 있은 양성종양이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양성뇌종양 보험금 약관을 보면1. 보험약관상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함은 (별표20) “양성뇌종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가.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 개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나.위가,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다.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라.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과 함계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서류심사 및 의료자문후 양성뇌종양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하였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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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렌터카 대여 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요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여행이 많아지고,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전 포스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함께 렌터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오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반 자차와 슈퍼자차, 무제한자차 등그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합니다.렌터카가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만약 사고가 나면 남은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그리고 휴가에 돌아와 보면, 수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 수리비와 휴차료 때문에 자차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빌리는 중형차 LPG의 경우, 저렴한 곳은 38,000원입니다.물론, 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 가격은 순수 차량을 빌리는 가격입니다.할인 적용이 78%나 됩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렌터카 업체가 있으니, 같은 차도 가격이 다릅니다.그럼 여기서 자차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자차에는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 이렇게 있습니다.가격을 비교 후, 각 담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 보면, 자차를 가입 안 한 금액은 38,500원이며,무한자차를 가입 시는 74,4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차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보험료가 됩니다.그럼,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반자차는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 있고,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습니다.완전자차는 면책금과 휴차료가 없죠, 그렇게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그런데 이 휴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차를 가입하지 않고, 일 38,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수리 금액은 300만원이 발생되고, 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럼 300만원의 수리비와 우리가 빌린 38,500원의 7일치가 휴차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할인 전 금액인 175,000원의 휴차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럼 수리비 300만원과 1,225,000원의 휴차료로 총 42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일반자차에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면책금20~50만원을 지불하고, 한도가 500이니 끝일까요?아닙니다. 수리비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휴차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22만원 가량의 휴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완전자차(또는 무한자차)를 가입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담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내가 동종의 다른 차를 운행할 경우, 대인과 대물이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다른 차량 운전담보는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그 둘의 차이는 1은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2는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차량이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즉 내 차에 특약으로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를 가입하면,렌터카를 탈 경우,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냥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무슨 내 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이 물음은 답은 바로 "보험료"입니다.보통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비쌉니다.그러나 내 차의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2를 가입하면 보험료는 하루에 5000원 정도이며,내 차량의 차량 가액이 보험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의 경우,12대 중과실 사고나 단독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의 담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보상하는 사고를 꼼꼼히 따져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렌터카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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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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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스팀 세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2021년 08월 11일 밤11시 10분쯤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스팀세차를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으며,화재의 원인은 스템 세차를 위해 실려있던 LP가스가 새고 있던 중,세차 직원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출장 세차 차량이었는데요, 폭발로 함께 시작된 화재는 차량으로 번졌고, 30대 남성은 양팔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불은 몇 시간 이내에 꺼졌지만, 화재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는데요.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총 66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고,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관과 전기 설비, 주차장 등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소방 추산 피해액은 약 20억원 정도이나, 실제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현재 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은 약 500여 대이며, 이 가운데 수입차가 170대가량으로 알려져있으며,그중 완전히 불이 탄 차량이 30여 대 정도입니다.해당 아파트는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고급 아파트로 고가의 수입차가 많이 있었고,아파트 자체에 입은 피해까지 하면 그 금액은 약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럼, 해당 차량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우선 사고의 원인인 출장 스팀 세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대물 한도 1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작은 한도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주는자가차량손해특약(흔히 자차)를 통해 차량을 수리, 폐차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고,보험금을 지불한 보험회사에서 출장 스팀 세차 차량의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만약, 자기차량손해특약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하여,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변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인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출장 스템 세차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대인배상에 한도가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한도 내에서 치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무보험차상해 담보 처리시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아파트 자체에도 아파트 화재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자체의 복구는 수월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사고입니다.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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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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