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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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휴가철 캠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캠핑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해당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안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캠핑장 이용의 증가로,캠핑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최근 3년간의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사고 원인을 보면, 어제 블로그에 작성했던, 화재사건을 비롯하여 발연, 과열, 가스가 가장 많으며,화재사고의 다발 품목은 부탄가스가 81건, 불꼴 놀이 제품이 31건,화로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그 외에도 해먹, 텐트 등으로 인한 낙상 사례, 폴대 등에 의한 부상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주요 사례를 보면, 해먹에서 떨어진 사고, 텐트의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 캠핑카 사다리를 내려와다 1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모기장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끼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캠핑 용품을 구입할 때는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나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구매를 하시고,제조물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캠핑 중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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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셀프손해사정50% 관련 금융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셀프손해사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주된 골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제도를 정비하여 지난5월에 발표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 선임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외에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셀프손해사정50%라는 자회사 위탁 비율을 5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앞으로의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인식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찾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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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 안전 공제와 실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중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질문은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급여처리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그럼 한번 알아볼까요?출처 -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2. 학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공제급여는 그 성격이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손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 원칙으로 인해 비례보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있는 것도 원칙의 적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정액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진단금 등)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통 인간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지 않고, 실손 의료비 등에 자주 적용됩니다.즉,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만 복구가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3.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중복 보상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4.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인 학교안전법 제45조는중복 보상을 금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6. 피해자의 실손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공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 결과를 알렸습니다.즉,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는 공제 급여와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아래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글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교육부에서 법제처로 요청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개인 실손 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으로,결론은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와 실손보험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가해 학생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혹시나, 모르시고 지나치셔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청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 및 재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겁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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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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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해당 사고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도로는 이면 도로로 따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보행자분은1.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2. 좌측 슬개골 골절3. 좌측 슬관절 피부 및 연조직 손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모두 왼쪽의 무릎에 관한 진단으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우선 손해배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1. 소득해당 보행자분은 신발공장에서 신발 제조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다만, 출근일수가 비규칙적이고, 연장근로와 상여금에 따라 그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였으며,4대 보험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도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도시일용노임에 관하여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정년(나이)현재 정년은 만 65세입니다.기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합니다.또한 직업에 따라 만 75세인 경우도 있습니다.교통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정년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후유증 부분이 후유 장해에 해당될 경우,상실수익액에 있어서, 정년의 차이만큼.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사고 당시 보행자분은 이미 만 70세의 노인분이셨지만,자동차보험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정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해놓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3. 장해상실수익액의 산정은 소득과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해당 보행자는 취업가능월수의 기간까지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1) 흉터제거비 : 대퇴골의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정복술을 시행하였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따른 수술 흉터 부분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였습니다.2) 핀 제거비 : 보통 수술 시 적용한 핀(플레이트)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후에제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점이 핀 제거하는 시점보다 빠를 때가 있는데요.이럴 때는 핀 제거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것과 추후에 핀 제거를 할 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지불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고 피해자분은 추후에 핀 제거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지불보증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5. 과실만약,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만큼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에서 상계되게 됩니다.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상계가 됩니다.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 10%의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무과실로 결론짓게 되어, 과실만큼 상계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6. 휴업손해총 128일을 입원하셨고, 약 15회의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128일간의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7. 위자료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항목입니다.8. 기타 등등위와 같이 손찾사를 통해환자분은 만족스러운 합의금(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피해자분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은 손해사정사없이 청구만으로 해결됩니다.다만 이러한 보험에도 후유장해가 있는데, 피해자분은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사고후유장해 5,000만원, 휴일 교통사고 후유장해 10,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도,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가입금액에 따라 장해율만큼 지급이 됩니다.아울러 피해자분은 일반상해후유장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지급받을 수 있는특약과 사고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없었다면, 몰라서 못 받고 지나쳤겠죠?손찾사의 힘이발휘되는 순간입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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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 제2편입니다.4. 법률 비용 특약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절단, 마비) 등의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로 형사처벌을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형사합의를 하거나, 벌금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이러한 형사처벌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운전자 보험을 대신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법률 비용 특약입니다.이 특약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은 벌금 보장, 형사합의금보장, 변호사 비용 보장이 가장 큰담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나 법률 비용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5. 보험료의 절약보험의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달라집니다.대표적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 특약을 보겠습니다.1) 마일리지 특약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특약입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35%까지 환급이 가능하며,요즘은 기본료를 내고 주행거리에 따라 추후에 보험료를 내는 보험도 등장하였습니다.주행거리가 작을수록 사고 위험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2) 블랙박스 장착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증거가 됩니다.이전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는 목격자가 사고 증인에 유력하였습니다.요즘은 CCTV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블랙박스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5% 정도 할인이 되며, 보험료가 비쌀 경우,5%가 블랙박스 비용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3)자녀사랑할인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만5세(만7세)이하의 자녀가 있거나,임신한 상태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특약입니다.4) Tmap 안전운전 할인요즘 내비게이션은 자동차에는 물론, 휴대폰에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길을 모를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빠른 길 찾기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Tmap을 사용을 하면, Tmap의 안전운전 점수가 달성이 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최대10%정도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5) 차선이탈, 전방 추돌방지 장치자동차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됨에 따라, 이전에는 ABS와 에어백, 안전벨트 등이 유일한 안전장치였다면,요즘은 펑크가 나도 운행이 가능한 타이어, 차선을 이탈할 경우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전방에 차량을 충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장치, 자동 주차 장치 등등의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치가 차량에 있을 경우, 보험료가 최대5% 할인이 됩니다.6) 무사고 할인사고가 없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할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3년 무사고 운전시에는 최대 20%의 보험료가 절약됩니다.7)다이렉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 시 평균15%정도의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하지만 만약 본인이 자동차보험을 잘 모를 경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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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부상2~3주 경상자처리시 참조사항
- [질문]과거 목 디스크가 있었습니다.이번에 교통사고로 진단2주 입니다.누구는 100에 합의, 누구는 200에 합의무엇이 다른가요???[답변]1. 귀하에게 기왕력은 현 보상에 주요하지 않습니다.2. 현 보상에 장해가 대입될 여지는 추후 판단대상이나, 아닐경우라고 보고 서술합니다.3. 귀하가 받을 합의금은 100에서 300만원 내외에 해당됩니다.이걸 보상직원에게 엄밀히 계산해 오라시면, 그들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상 산출액만 제시합니다.즉, 위자료 공식대입과 휴업손해 공식대입과, 기타손해배상금 공식대입 값을 제시합니다.저는 이러한 계산 방식상 200만원 넘는 계산을 본 적이 드뭅니다. 저도 보상직원 10년 이상 했구요.4. 결국, 귀하가 제시받고 합의하는 손해보상금 액수는 장해가 아닐경우 100에서 300만원 사이에 해당되고, 전문가적이거나 뚜렷하고 명백한 계산으로 될 결론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0이고한데 여기에 주도적 영향력은 나의 피해 주장력에 있고 앞으로 받을 치료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시어 합의금에 산입하시면 도움되실 줄로 압니다.5. 보통, 진단 2~3주 사건에 전문가 누구라도 법과 약관 규정 규칙에 합당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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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뺑소니와 보상진행 관련 문의에 대한 해결~
- [사고상황]교통사고 발생, 경찰에 뺑소니 접수, 경찰관 조사결과 : 가해자는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한답니다.저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뺑소니 성립이 되건, 안 되건 귀하가 불편당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후단의 글과 같이 설시합니다.2.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내용을 알리시어 사고접수하십시오.(보험사 보상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3. 보험사에서는 먼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진행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입니다. 한도 소진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진행입니다.귀하가 이러한 구조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구조대로 하는 것입니다.4. 기타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 없다, 잘 되어간다, 안된다...문제는 재차 상담주셔도 됩니다.5. 보상관련, 기본적으로 보험사 보상과 직원 설명을 청취해 주시고, 부상의 정도가 진단 2~3주에 해당시 보편타당한 보상금 수준 범주내 해소되는데 제가 보면 통상 50~300 사이에 거의 합의하시는 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 뺑소니와 보험사 보상액과는 무관입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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