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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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대생 일실수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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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노후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노후차가 화재로 인해 옆 차에 피해를 입혔을때 차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노후차량의 결함으로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럼 우선 민사상 공작물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 758조를 보면,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꼴치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되어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가넘어서노후된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수 있으며,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하였고, C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1 심은 "B씨와 C보험회사가 공동하여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1 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C보험회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의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은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보험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법리다툼으로 법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듯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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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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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생명보험(구 약관)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오늘은 생명보험(구 약관)의 손해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손찾사에 척추가 압박되어 보상을 궁금해하시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보통 척추골절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미끄러운곳 또는 낙하(떨어지는 사고)로 많이 발생됩니다.그리고 치료에는 척추를 유합하거나, 압박된 부위를 일으켜 세우는 시멘트 삽입 또는 TLSO의 보조기를착용하고 안정가료를 하는 치료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척추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고, 척추의 뒤에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되며, 약간의 기형과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 약간의 운동장해와 뚜렷한 운동장해, 심한 운동장해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전의 생명보험(구 약관)의 경우는 척추의 후유장해부분이 다른데요. 우선 지급율(%)가 아닌, 급수로 나뉘어지며,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3급 9항, 중도의 기형이나 중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4급15항이며,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해의 경우 5급14항을 지급받게 됩니다.압박골절 외에도 다른 후유장해부분은 가입했던 가입연도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그 후유장해의 평가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맞게 장해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장해진단 이후에도 보험회사와의 많은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평가방식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후유장해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질문글을 올려주신분도 손찾사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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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차사고 방지한 시민 표창 받는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시민분의 표창 소식입니다.SUV 운전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인의 차로 막아, SUV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운전자 이 모 씨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SUV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 SUV의 운전석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조수석 쪽으로 쓰려 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 통제와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해당 SUV 운전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손찾사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사고는 어떻게 될까요?경련을 일으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가 만약 사고를 내었다면, SUV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가 될 것이며, SUV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련으로 인한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이 씨의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이 씨는 대물로 차량을 수리하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씨가 스스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인 차로 충돌하여 SUV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익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사고는 담보(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하에 담보(보상)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단순히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항과 무보험,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사고가 있고, 똑같은 사고라도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인 만큼,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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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사고
-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해당 질문자께서는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약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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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쿠팡 물류화재와 보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경기 광주 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6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 소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손실을 예상하였지만, 주가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쿠팡에서 가입한 재산보험으로 손실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현재 관련된 뉴스를 보면, 쿠팡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는 공동 인수로 약 4천억 원의 재산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공동 인수한 보험회사 중 DB손해보험이 약 60%이고, KB손해보험은 약 23%, 롯데손해보험 약 15%, 흥국화재가 약 2%로 책임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4개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사 코리안 리와 재보험 계약을 통해 쿠팡과의 보험 계약의 일부를 이전했다고 합니다.현재 정확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물과 시설물, 재고자산 등이 모두 멸실되었을 경우,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인 4천억 원, 10%를 제외한 3천600억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10%로 자기부담금으로 보입니다.인수비율이 가장 많은 DB손해보험은 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손해액이나 보험금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또한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대 손실 규모를 가정하더라도, DB손해보험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 규모는 초과손해액 재보험(XOL)의 자기부담금 제한으로 최대 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나머지 보험회사들도 재보험으로 위험이 분산되어, 3억 원대에서 20억 원대의 손실이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참조.이러한 대형 화재 발생 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니,보험이라는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다만 피해 발생 시 정확한 손해조사 및 손해 사정으로 피해 규모 및 피해액 등이 계산되어야정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대형 화재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는데요.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듣지 말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정확한 손해 사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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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수술 전후차이가 없어서 재수술했습니다. 적정합의금 견적문의드립니다
- [질문 글]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 내용]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2) 수술의 난이도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4. 의견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 주의당부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건강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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