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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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쿠팡 물류화재와 보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경기 광주 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6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 소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손실을 예상하였지만, 주가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쿠팡에서 가입한 재산보험으로 손실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현재 관련된 뉴스를 보면, 쿠팡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는 공동 인수로 약 4천억 원의 재산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공동 인수한 보험회사 중 DB손해보험이 약 60%이고, KB손해보험은 약 23%, 롯데손해보험 약 15%, 흥국화재가 약 2%로 책임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4개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사 코리안 리와 재보험 계약을 통해 쿠팡과의 보험 계약의 일부를 이전했다고 합니다.현재 정확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물과 시설물, 재고자산 등이 모두 멸실되었을 경우,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인 4천억 원, 10%를 제외한 3천600억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10%로 자기부담금으로 보입니다.인수비율이 가장 많은 DB손해보험은 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손해액이나 보험금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또한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대 손실 규모를 가정하더라도, DB손해보험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 규모는 초과손해액 재보험(XOL)의 자기부담금 제한으로 최대 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나머지 보험회사들도 재보험으로 위험이 분산되어, 3억 원대에서 20억 원대의 손실이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참조.이러한 대형 화재 발생 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니,보험이라는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다만 피해 발생 시 정확한 손해조사 및 손해 사정으로 피해 규모 및 피해액 등이 계산되어야정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대형 화재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는데요.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듣지 말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정확한 손해 사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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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중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있어,관련 법도 많이 생겨나고, 강아지 보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사망사고도 발생하다 보니, 더불어 견주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고양이의 경우 "집사"라는 호칭까지 생겨났습니다.1인 가구가 증가한 요즘 반려견과 반려묘는 가족과 마찬가지죠.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본인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이쁜 가족이지만,타인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겠죠.오늘은 개(강이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즉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를 보면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시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상 시 견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021년 02월 11일에 신설된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을 보면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아,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맹견으로 인한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8천만원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부상 1천5백만원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 2백만원 입니다.가입 가능한 보험은 하나손해보험과 출시 예정인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있습니다.동물 학대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020년 0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2천만원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유기하는 경우도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졌습니다.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한 법이 기존과는 달라졌지만,아직도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사례는 개 물림 사고(2)에서 계속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사고 보상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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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법 3편입니다.1. 착한 운전 마일리지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평소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내면 상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그 이름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그 기간은 1년이며,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10점입니다.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로 마일리지를 쓰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벌점이 생기는 경우,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해 주며,50점이 넘어가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마일리지 10점당 운전정지일수 10일을 감경하여 줍니다.만약 신청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서약일 기준으로 월당 점수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화되므로 다시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2. 경력 인정자 등록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따라서 보통 신차를 구매하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가입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한데요.이럴 경우, 보통 가족한정운전으로 가입하여 운전을 합니다.보통은 이렇게만 해놓고 운전만 하는데, 여기서도 경력 인정자 등록을 통해,추후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 인정자 등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가입 경력이 쌓이게 되고,추후에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차량이 2대 이상이면, 같은 증권(동일증권)에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한 증권에 2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률이 2대로 나뉘게 되므로, 할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A와 B 차량이 각각 보험을 가입했을 때, A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할증이 30% 된다고 하면, B 차량도 마찬가지로 할증이 30% 되는데,동일 증권에 묶어져 있다면, 두 차량이 30%를 나눠갖기 때문에, 15%씩 할증이 되게 됩니다.그래서 2대 이상은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4. 운전자 한정차량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등 여려 명이 운전하지 않는다면,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1인 한정운전, 부부한정운전, 만 34세 이상 운전 등이 대표적인 특약이며,이렇게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5.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위와 같이 운전자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등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면 됩니다.운전 기간은 1일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다만, 임시운전자의 특약은 가입일의 24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미리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6. 환입 제도환입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렇게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되면, 보험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 굳이보험료가 올라가고, 추후에 할인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다면, 환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지금까지 1편부터 3편까지를 통하여, 자동차 보험을 잘 가입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보험 가입 잘하는 법이 있겠지만,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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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 발생한 장제원의 아들 노엘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현행법상 경찰의 음주 측정을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 측정을 하여 처벌받는 것보다 거부하는 처벌이 낮은 것이죠.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9년 06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법률 항목은 개정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라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을 낮게 할 수 있다면서, 음주 측정보다 측정 거부를 했을 때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자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윤창호 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장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약 1400개의 댓글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데요."법 개정이 시급하다.", "측정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처벌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등의 의견이 있습니다.또한 현재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의 지탄과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내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있으며, 장제원은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등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간혹 손찾사에도 음주 무면허에 대한 사고로 인한 상담글이 올라오는데요.아직도 이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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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자문서(금융소비자연맹)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을 청구하신 분들은 익술한 의료자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부수입으로 160원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금융소배자연맹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연간 8만 것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 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것을 확인했다.특히 한양대병원 의사들은 연간3,799건의 소견서를 써주고 15억 원 정도를 자문의 수수료로 챙겨 우리나라 전체 대형병원 중 가장 많은 부수입을 번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건수 및 지급 수수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이러한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직접 지급되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이렇게 보험사의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여집니다.금융소비자연맹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보험회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고,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어느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 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실한 개인정보동의설르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병원 이외에도 민간의료자문업체의 문제점도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금 횡포를 근절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출처- 금융소비자연맹http://www.kfco.org/금융소비자연맹게시판 요약 [모집공고] 금융소비자연맹 10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안내] 소비자기자 9기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소비라이프 9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창립제19주년기념식 인사말 [안내] 2020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이벤트 당첨자 공유형모기지론 피해신고 집값이 폭등하여 청산할 빚 걱정으로 고통받은 공유형모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신고를 2021.6.7.(월)부터 2021.7.9.(금)까... [2021-06-04] 금융소비자연맹 2021년 06월호 뉴스레터 [2021.06.30] 금융소비자연맹 2021...www.kfco.org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단이나 소견을 작성해주는의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의사를 선호할 것이며,이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승낙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보험소비자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관계기관의 노력도 있어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일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천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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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 오늘은 혼유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방문하여, 직원이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어, 분쟁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주입구의 주유 캡에 경유 및 디젤이라고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부주의하게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주유소)는 주유 당시 날이 어두워 경유 표시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된 일이며, 그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연료 탱크 계통의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데, 일방적인 부품교체를 하는 등의 확대 수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30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사실관계 및 판단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유시 유종을 말해주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유종을 묻지 않고 주유를 하였습니다.수리비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특성상 교체가 불가피하고, 대차비 또한 적정하지만, 신청인에게도 약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총 손해액인 금 3,090,000원 중 80%에 해당되는 금 2,472,000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더다면 편하게, 보험처리도 해결 되었을 사건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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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정차 작업 중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 오늘은 야간에 길가에 정차를 해놓고, 작업을 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군 ○○읍에 있는 2*번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 일행이 위 작업을 수행할 당시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전선지중화 작업차량인 95러****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고 한다)이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역시 작업차량인 광주80나****호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고 한다)이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3) 가해자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차량1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차량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으며, 가해차량의 폭은 1.63m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박명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민박명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 (2) 그렇다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3.3m, 우측 갓길의 폭은 약 0.5~0.8m이었고, 폭이 약 1.75m인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5) 또한 전선지중화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이 도로 우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작업현장과 바로 인접한 후방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차량2의 바로 우측 전방에서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들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오려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피고차량2의 좌측 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2의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당시 좌측 전방부를 도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차량1의 좌측 전방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7) 결국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8)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에서는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및 보행을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원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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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노후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노후차가 화재로 인해 옆 차에 피해를 입혔을때 차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노후차량의 결함으로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럼 우선 민사상 공작물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 758조를 보면,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꼴치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되어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가넘어서노후된 차량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수 있으며,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내놨습니다.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하였고, C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1 심은 "B씨와 C보험회사가 공동하여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1 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C보험회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의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은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보험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법리다툼으로 법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듯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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