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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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뜻깊은 명절 보내셨나요?매년 명절이 지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마음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그 시간은 오후 6시가 가장 취약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46건이며, 작년의 주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009건이라고 합니다.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추석 연휴 전날로 퇴근 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라고 합니다.그래서 해마다 연휴가 끝나면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엄청난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즐거운 연휴지만,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그래도 올해는 추석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다는 소식도 있습니다.연휴 사고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고 건수 대비 사상자가 많은 특징인데,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연휴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그 밖에 가을 철에는 물동량의 증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귀성길을 택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단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낙하물이 발생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낙하물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반드시 증거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이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있었다면 도로관리주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방치로 인한 도로관리주체에 대한 청구 시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대처에 관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사고로 인한 궁금증이 있을 땐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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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중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있어,관련 법도 많이 생겨나고, 강아지 보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사망사고도 발생하다 보니, 더불어 견주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고양이의 경우 "집사"라는 호칭까지 생겨났습니다.1인 가구가 증가한 요즘 반려견과 반려묘는 가족과 마찬가지죠.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본인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이쁜 가족이지만,타인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겠죠.오늘은 개(강이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즉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를 보면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시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상 시 견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021년 02월 11일에 신설된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을 보면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아,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맹견으로 인한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8천만원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부상 1천5백만원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 2백만원 입니다.가입 가능한 보험은 하나손해보험과 출시 예정인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있습니다.동물 학대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020년 0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2천만원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유기하는 경우도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졌습니다.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한 법이 기존과는 달라졌지만,아직도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사례는 개 물림 사고(2)에서 계속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사고 보상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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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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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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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이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질문 글]보조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자가 튀어나온 벽을 못보고 세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벨트는 매고 있었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은 기억이 없습니다.입원:4/26~5/1, 5/5~-5/17 (퇴원하라셔서 퇴원했는데, 이마에 혈전발생과 피부괴사로 재입원 후 재수술했습니다.)왼팔: 상완측외측관절융기골절,폐쇄성/상완골내측관절융기골절,폐쇄성-> 아직 크게 움직이지는 못함 [보험사에 진단서보냄]이마:우측눈썹열상(약 15cm찢어짐, 레이저로 흉터 치료중) [보험사에 진단서 보냄]기타: 오른손 관절 아픔, 어깨 뻐근함(한의원치료중) [진단서 안보냄]불면증과 차량 불안증세로 정신과 상담 고민 중...[답변 내용]본 질문은 1대1로 문의해 주셨습니다.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고 글 보고 돕고 싶었습니다.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내일 통화,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 일정으로 해 보겠습니다. 내일 통화하시죠. 쉬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8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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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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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군인, 군대사고(단체상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군대에서 생긴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아들이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면,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는 잘 받는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군대에도 의무대 및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에서 일과 종료 후, 운동을 하기 위해체력단련장을 찾았습니다.열심히 운동을 하였고, 운동을 하던 중운동기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엇고,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부대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해당 병원에서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진단서를 볼까요?다친 손의 방사선 사진입니다.수술 후 사진입니다.김찾사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을 하던 중,주변의 군인들에게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원비 걱정은 없었지만, 따로 보험이 없던, 김찾사씨는골절진단금과 입원일당,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군대를 전역하였는데,전역 후 손목이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그러던 중, 손찾사를 알게 되었고,손찾사에 질문을 하여, 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에후유장해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골절 진단금이나, 입원일당, 수술비 등 간단히 청구만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굳이 손해사정사가 필요 없지만, 후유 장해와 같이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담보가 있습니다.따라서사고가 나면,손찾사를 이용하여,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답변을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우리가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3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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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내 자동차 관련 큰 회사인 보배드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보배드림은 자동차 판매도 유명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합니다.게시판에는 교통사고·사고·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며,보험에 관련된 질문 및 과실, 합의금 등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손찾사에서도 자주 들리는 사이트인데요.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화제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에 관한 내용입니다.키다리 아저씨가 화제가 된 사건은 한 여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게시글로 부터 출발되었는데요.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학생은,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도움을요청하였고,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은 변호사를 대동하여,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결정에 불목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전학 조치가 집행 정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강제 전학이 결정되었고,이에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학교 폭력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다", "멋지다" 등등의 댓글을 달았고,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선행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게시판에는 해당 "첼로 프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첼로 프린스"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 인척 대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250만원을 입금하였고, 변호사 이름을 대보라고 했는데 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너도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계속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네",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다니","대국민 사기극이구나"등등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키다리 아저씨로 추앙받던 첼로 프린스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보배드림 회원 중 한 명인 "아카라카초"는 해당 부분을 정식 수사 요청을 할 것이며,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의인의 출현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보배드림의 키다리 아저씨라 믿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해당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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