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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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못받은 보험금 받기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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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뺑소니와 보상진행 관련 문의에 대한 해결~
- [사고상황]교통사고 발생, 경찰에 뺑소니 접수, 경찰관 조사결과 : 가해자는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한답니다.저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뺑소니 성립이 되건, 안 되건 귀하가 불편당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후단의 글과 같이 설시합니다.2.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내용을 알리시어 사고접수하십시오.(보험사 보상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3. 보험사에서는 먼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진행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입니다. 한도 소진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진행입니다.귀하가 이러한 구조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구조대로 하는 것입니다.4. 기타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 없다, 잘 되어간다, 안된다...문제는 재차 상담주셔도 됩니다.5. 보상관련, 기본적으로 보험사 보상과 직원 설명을 청취해 주시고, 부상의 정도가 진단 2~3주에 해당시 보편타당한 보상금 수준 범주내 해소되는데 제가 보면 통상 50~300 사이에 거의 합의하시는 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 뺑소니와 보험사 보상액과는 무관입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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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서 보상 엄청나게 받기
- 오늘은 교통사고 단독사건 및 자기 과실해당 분 처리에서의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의뢰를 주신 분은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다가 앞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신호에 정지 중이었던 앞차는 피해자가 되었고, 의뢰를 주신 분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후미추돌로 과실이 100%로 되면서 본인의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본인이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본인이 100% 잘못으로 알고 있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손찾사를 알게 되어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이 발생되면,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TLSO 등의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시멘트 삽입,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수술을 하지는 않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 가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손찾사 가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가입되어 있는 금액 전부가 아닌, 부상 등급별, 후유장해등급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욱 작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혼자서 진행할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되었다고 모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사망/부상/후유장해의 가입 금액이 1,500/1,500/1,500으로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을 가장 낮게 되어있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하였다고 하는데요. 대인은 무한, 대물은 10억을 가입하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에 대한 것은 보상한도가 낮게 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자기신체사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하고 계셔서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손해사정내역을 보면, 환자분은 부상 등급 5급으로 병원비는 500만원한도 이었으며, 후유장해등급은 8급으로 4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는 달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없어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실비와 암보험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약 3,000만원을 수령하여 모자란 병원비와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급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손찾사 가족분들은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가입을 추천드리며, 단독사고 또는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압박골절#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상#자손#자손보험금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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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사고
-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해당 질문자께서는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약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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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의료과실 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프시거나 다친 경우, 우리는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습니다.그러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사고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평소 어깨가 굳은것처럼 아프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일주일에 한번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요.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어깨쪽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폐가 찔리고 만거죠,순간, 의사분이 당황하였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며칠경과를 보자는 의사말을 믿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찾사씨는 기절을 하게되고,4시간 뒤 깨어나게 됩니다.그리고 숨을 쉬는데, 힘이 너무 드는것을 느끼게 됩니다.그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흉부외과 진료 결과,주사바늘이 깊게 들어가 폐를 찌른것으로 확인되었고, 페가 일부 줄어든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죠.다행히 의사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접수하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처음 겪는일에, 황당했고,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될지도 모르고,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 몰라, 손찾사를 찾게 됩니다.손찾사에서 마음에 드는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치료와 함께 합의금(보험금)을 후유증 부분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접수가 힘들 경우,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등을 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의료과실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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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저는 과실이 없는데도, 보상담당자는 7대3이라고 해요. 억울해요.
-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 자차 (또는 과실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불인. 분쟁조정신청절차(이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조정신청이라고 합니다.)를 진행해 달라고 하시어 객관적 2차 검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귀하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실의 확정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마지막 단계는 소송입니다. 저라면, 사건 심도와 크기를 보았을때 소송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상 2차 검수는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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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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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내 자동차 관련 큰 회사인 보배드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보배드림은 자동차 판매도 유명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명합니다.게시판에는 교통사고·사고·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며,보험에 관련된 질문 및 과실, 합의금 등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손찾사에서도 자주 들리는 사이트인데요.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화제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키다리 아저씨"에 관한 내용입니다.키다리 아저씨가 화제가 된 사건은 한 여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게시글로 부터 출발되었는데요.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학생은,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도움을요청하였고, "첼로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은 변호사를 대동하여,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결정에 불목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전학 조치가 집행 정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강제 전학이 결정되었고,이에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학교 폭력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다", "멋지다" 등등의 댓글을 달았고,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선행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게시판에는 해당 "첼로 프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첼로 프린스"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 인척 대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250만원을 입금하였고, 변호사 이름을 대보라고 했는데 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너도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계속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보배드림 회원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네",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다니","대국민 사기극이구나"등등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키다리 아저씨로 추앙받던 첼로 프린스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보배드림 회원 중 한 명인 "아카라카초"는 해당 부분을 정식 수사 요청을 할 것이며,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의인의 출현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보배드림의 키다리 아저씨라 믿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해당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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