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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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못받은 보험금 받기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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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의료과실 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프시거나 다친 경우, 우리는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습니다.그러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사고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이럴때는 병원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평소 어깨가 굳은것처럼 아프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일주일에 한번 주사도 맞게 되었는데요.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어깨쪽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폐가 찔리고 만거죠,순간, 의사분이 당황하였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며칠경과를 보자는 의사말을 믿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찾사씨는 기절을 하게되고,4시간 뒤 깨어나게 됩니다.그리고 숨을 쉬는데, 힘이 너무 드는것을 느끼게 됩니다.그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고, 흉부외과 진료 결과,주사바늘이 깊게 들어가 폐를 찌른것으로 확인되었고, 페가 일부 줄어든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게 되었죠.다행히 의사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접수하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처음 겪는일에, 황당했고,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될지도 모르고,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지 몰라, 손찾사를 찾게 됩니다.손찾사에서 마음에 드는 손해사정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치료와 함께 합의금(보험금)을 후유증 부분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접수가 힘들 경우,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등을 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의료과실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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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암(Cancer)진단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암이란 글자만 보아도, 오싹하고 무서워지네요.암이란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뉩니다.양성과 악성의 구분은1. 성장인자가 없어도 스스로 공급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능력.2. 성장 억제 신호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력.3. 세포가 죽거나 망가지더라도, 그에 대한 저항능력을 얻어 제거되지 않음.4. 일반적인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하다 멈추지만, 제한 없이 분열이 가능함.5.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 영양분 부족이 오는데, 주위의 혈관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생존.6.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른 조직 세포로 침윤하거나 전이하는 능력.으로 구분되며, 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종류를 보면암종(casinoma)육중(sarcoma)림프종(lymphoma), 백혈병(leukemia)그 외 생식 세포종, 싹세포종 등이 있습니다.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험을 보면,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 진단금도 다릅니다.KCD 분류 코드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암진단금과 약관의 개정이 계속해서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정의 과정을 겪을 거라 생각됩니다.암진단금은 통상적으로 일반 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나뉘는데요.1.일반암폐암, 간암, 위암 등 진단금은 대부분 100% 지급이 됩니다.2.소액암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진단금의 10%~40%가 지급됩니다.3.유사암갑상선암, 경계성 종앙,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등 진단금의 10%~20%가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진단금은 발병 확률과 예후, 재발 확률이나 후유증 등이 고려되어진단금의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암진단금을 청구하실 때 주의할 점을 보면보통 가입일 기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생명보험사의 경우 2년 이내 진단 시 50%손해보험사의 경우 1년 이내 지단 시 50%가 지급됨을 아셔야 합니다.그 외에도 암 진단금은 진단서상으로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지 않으며,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진단 시점의 분쟁, 암 수술비의 인정, 입원치료의 인정 등 직접 치료에 대한논란도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암진단금 청구 시에는 대부분 조사를 시행하는데요.잘 모르고 대처하시다가,암진단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손해사정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도, 상담료가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이많이 있으실 텐데, 손찾사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궁금하신 게 있다면, 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암 진단금이궁금하시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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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전동 킥보드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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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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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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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저는 과실이 없는데도, 보상담당자는 7대3이라고 해요. 억울해요.
-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 자차 (또는 과실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불인. 분쟁조정신청절차(이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조정신청이라고 합니다.)를 진행해 달라고 하시어 객관적 2차 검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귀하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실의 확정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마지막 단계는 소송입니다. 저라면, 사건 심도와 크기를 보았을때 소송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상 2차 검수는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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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뺑소니와 보상진행 관련 문의에 대한 해결~
- [사고상황]교통사고 발생, 경찰에 뺑소니 접수, 경찰관 조사결과 : 가해자는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한답니다.저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뺑소니 성립이 되건, 안 되건 귀하가 불편당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후단의 글과 같이 설시합니다.2.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내용을 알리시어 사고접수하십시오.(보험사 보상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3. 보험사에서는 먼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진행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입니다. 한도 소진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진행입니다.귀하가 이러한 구조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구조대로 하는 것입니다.4. 기타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 없다, 잘 되어간다, 안된다...문제는 재차 상담주셔도 됩니다.5. 보상관련, 기본적으로 보험사 보상과 직원 설명을 청취해 주시고, 부상의 정도가 진단 2~3주에 해당시 보편타당한 보상금 수준 범주내 해소되는데 제가 보면 통상 50~300 사이에 거의 합의하시는 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 뺑소니와 보험사 보상액과는 무관입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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