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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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렌터카 대여 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요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여행이 많아지고,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전 포스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함께 렌터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오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반 자차와 슈퍼자차, 무제한자차 등그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합니다.렌터카가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만약 사고가 나면 남은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그리고 휴가에 돌아와 보면, 수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 수리비와 휴차료 때문에 자차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빌리는 중형차 LPG의 경우, 저렴한 곳은 38,000원입니다.물론, 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 가격은 순수 차량을 빌리는 가격입니다.할인 적용이 78%나 됩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렌터카 업체가 있으니, 같은 차도 가격이 다릅니다.그럼 여기서 자차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자차에는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 이렇게 있습니다.가격을 비교 후, 각 담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 보면, 자차를 가입 안 한 금액은 38,500원이며,무한자차를 가입 시는 74,4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차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보험료가 됩니다.그럼,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반자차는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 있고,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습니다.완전자차는 면책금과 휴차료가 없죠, 그렇게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그런데 이 휴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차를 가입하지 않고, 일 38,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수리 금액은 300만원이 발생되고, 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럼 300만원의 수리비와 우리가 빌린 38,500원의 7일치가 휴차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할인 전 금액인 175,000원의 휴차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럼 수리비 300만원과 1,225,000원의 휴차료로 총 42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일반자차에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면책금20~50만원을 지불하고, 한도가 500이니 끝일까요?아닙니다. 수리비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휴차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22만원 가량의 휴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완전자차(또는 무한자차)를 가입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담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내가 동종의 다른 차를 운행할 경우, 대인과 대물이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다른 차량 운전담보는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그 둘의 차이는 1은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2는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차량이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즉 내 차에 특약으로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를 가입하면,렌터카를 탈 경우,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냥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무슨 내 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이 물음은 답은 바로 "보험료"입니다.보통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비쌉니다.그러나 내 차의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2를 가입하면 보험료는 하루에 5000원 정도이며,내 차량의 차량 가액이 보험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의 경우,12대 중과실 사고나 단독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의 담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보상하는 사고를 꼼꼼히 따져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렌터카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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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뜻깊은 명절 보내셨나요?매년 명절이 지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마음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그 시간은 오후 6시가 가장 취약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46건이며, 작년의 주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009건이라고 합니다.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추석 연휴 전날로 퇴근 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라고 합니다.그래서 해마다 연휴가 끝나면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엄청난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즐거운 연휴지만,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그래도 올해는 추석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다는 소식도 있습니다.연휴 사고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고 건수 대비 사상자가 많은 특징인데,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연휴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그 밖에 가을 철에는 물동량의 증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귀성길을 택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단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낙하물이 발생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낙하물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반드시 증거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이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있었다면 도로관리주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방치로 인한 도로관리주체에 대한 청구 시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대처에 관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사고로 인한 궁금증이 있을 땐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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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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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 휴유장애 진단 등
- [질문 글]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내리막길 정차 중 뒤에서 박음.가슴 통증, 울렁 거림, 목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감. 다음날 온 몸이 아파서 병원 내원 후 허리 목 ct 촬영,발목엑스레이 기존 거북목과 허리가 조금 안좋았던것 같지만디스크가 팽창 한 상태이기에 견인 치료 받자 하여 치료. 손 발 저리는 현상 간헐적 주사 치료 권했으나 안함.타 병원 mri찍었는데 퇴행성이라고 진단해주고 교통사고와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발목도 엑스레이 후 염좌같다며 보호대 착용.호전없어 재방문 초음파 물이 찼다는 소견 보존 치료 후 mri 가능 하다고 하여 1월중순mri 촬영시 발목 바깥쪽 인대 부분 파열 확인 되어 수술 권유 받아 2월 수술 후 아직 치료중 자연치료 원했으나 수술 아니면 자연 치료 어렵다하여 했습니다..ㅠㅠ현재 한의원 주1회, 종합병원 6월 이후 2개월에 1번 내원 요망하여 진료 중인 상태.월 급여250/여/31세/사무직/입원기간9일 /현재까지통원치료 107회.몇일 전에도 올렸었는데요.제가 더 정확히 올리려고 다시 씁니다.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난 상태고 보험사 연락 없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직 치료가 덜끝나서 합의는 좀 차후에 하고 싶은데 손사님과 함께 합의 보는게 나은지 혼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휴유장애 진단서는 어떻게 받눈거고 혼자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손사님이 진행 다 해주시는지요 ...발목도 그렇지만 허리는 퇴행성이라며 사과 인과관계 없다해서 더 힘이 듭니다... 사고전 뛰어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발목 수술 흉터도 있어서 흉터 제거 수술도 받고 싶은데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접수 번호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내용]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1. 보험사가 1300만원 준다고 하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닐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이 수준의 사건 (소액사건) 수임에 실익판단을 할 듯 하구요.2. 1300만원은 이 사고건에 있어, 소액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가 1300만원 (13,000,000원) 가량 제시하고, 받게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 척추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이를 장해평가라고 합니다.) 발목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결과를 예상했을 때 계산한 추정결과 입니다. 척추는 사고 관여도 평가를 받습니다. 주치의가 퇴행성도 언급했는데, (주치의 소견이 맞다면, 손해보상 청구시 불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감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발목에 대하여 사고 후 3개월 가량 지나 수술된 듯 합니다. 이 부분도 사고로 인했다고 명확하게 증명해 내면 훨씬 좋겠습니다.두군데 부위는 영구장해 또는 한시적 장해로 평가되는데, 제가 1300만원 예측시에는 한시적 장해로 예상하여 대입했습니다.3. 개인이 노동력상실율 평가를 받으시려면 통상 주치의께 갑니다. 현재 주치의가 별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 뒤 주치의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임한 사건에 의료감정을 시행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전문 감정의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4. 정식 의료감정을 마친 뒤 손해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인정하느냐?는 별론 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해서 답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저의 경험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5. 기타, 성형외과에 가셔서 성형치료 상담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진료비지불보증서 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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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우수 블로그에서 선정된 포스팅 소개ㅡ상해(재해)사망보험금 중 자살 자살미수 사건 사례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당사로 자살사건에서 상해(재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의 본질과해소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im30222/223472063634참고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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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우,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를못하게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손찾사를 찾아주세요!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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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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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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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안전공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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