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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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영엄장 자동문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영업장의 경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많고, 출입이 빈번하여,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자동문에 때문에 발생된 사고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마트에서 한 사람이 나온 직 후, 김찾사씨는열려 있는 자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자동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자동문의 사각지대인 양옆의 각도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된 것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해당 사고는 자동문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며,그러한 사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영업장에서 알려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라는경구 문구 또는 주의 문구 등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판례를 보면,"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측면으로 들어갈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해야 했다"라며영업장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김찾사씨는마트 측에서 문이 닫히는 걸 보지 않은 고객님의 잘못이라고 하여,단순히 본인의 잘못만 있는 걸로 알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다른 환자의 조언으로,손찾사를 알게 되었고,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에게 김찾사씨가 처한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의 답변을 통해 판례와 방호조치 의무를 알게 되었고,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것은 물론이고요.모르고 있으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보상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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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해당 사고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도로는 이면 도로로 따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보행자분은1.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2. 좌측 슬개골 골절3. 좌측 슬관절 피부 및 연조직 손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모두 왼쪽의 무릎에 관한 진단으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우선 손해배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1. 소득해당 보행자분은 신발공장에서 신발 제조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다만, 출근일수가 비규칙적이고, 연장근로와 상여금에 따라 그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였으며,4대 보험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도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도시일용노임에 관하여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정년(나이)현재 정년은 만 65세입니다.기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합니다.또한 직업에 따라 만 75세인 경우도 있습니다.교통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정년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후유증 부분이 후유 장해에 해당될 경우,상실수익액에 있어서, 정년의 차이만큼.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사고 당시 보행자분은 이미 만 70세의 노인분이셨지만,자동차보험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정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해놓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3. 장해상실수익액의 산정은 소득과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해당 보행자는 취업가능월수의 기간까지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1) 흉터제거비 : 대퇴골의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정복술을 시행하였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따른 수술 흉터 부분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였습니다.2) 핀 제거비 : 보통 수술 시 적용한 핀(플레이트)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후에제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점이 핀 제거하는 시점보다 빠를 때가 있는데요.이럴 때는 핀 제거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것과 추후에 핀 제거를 할 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지불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고 피해자분은 추후에 핀 제거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지불보증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5. 과실만약,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만큼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에서 상계되게 됩니다.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상계가 됩니다.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 10%의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무과실로 결론짓게 되어, 과실만큼 상계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6. 휴업손해총 128일을 입원하셨고, 약 15회의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128일간의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7. 위자료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항목입니다.8. 기타 등등위와 같이 손찾사를 통해환자분은 만족스러운 합의금(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피해자분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은 손해사정사없이 청구만으로 해결됩니다.다만 이러한 보험에도 후유장해가 있는데, 피해자분은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사고후유장해 5,000만원, 휴일 교통사고 후유장해 10,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도,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가입금액에 따라 장해율만큼 지급이 됩니다.아울러 피해자분은 일반상해후유장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지급받을 수 있는특약과 사고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없었다면, 몰라서 못 받고 지나쳤겠죠?손찾사의 힘이발휘되는 순간입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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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
- 1. 척추뼈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손해사정사건 수임받고 사고조사 ㅡ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하려 하지만,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2. 교통사고 척추뼈 압박골절 합의금 청구 사건ㅡ노동능력 상실률 해당 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고 관여도와 영구장해 처리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3. 대부분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번 받는데, 2번 받아야 합니다. 조건으로 ****와 방법은 ****가 있습니다. ****처리 이유 : 보험사가 알게되면 곤란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가능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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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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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외국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2021년 04월 20일 벌어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해당 사건은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이면 도로에서 발생되었는데요.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박고,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사고입니다.다행히 사고 현장 근천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고,사고 현장의 충돌 소리를 통해, 도망치는 운전자를 발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뺑소니범을 잡은 사건입니다.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추가로 5차례 추돌사고를 냈고,일부 배달기사는 운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은 불응하였고, 체류비자는 적법한 외국인이었으며,사고 가해차량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피해자인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평소에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고,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1.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제일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대해서 떠올리실 겁니다.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2. 차량의 종합보험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만약 종합보험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 일반적인 운행이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었을 겁니다.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었다면,아래와 같은 사고 부담금을 내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사고는 종합보험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외국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종합보험의 운전자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누구나 운전 또는 해당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1) 번과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3) 만약, 외국인이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우선,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차량 소유자가 해당 외국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아래의 피보험자에 적용되어,사용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일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과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4)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해당 차량을 외국인 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거나,훔쳐서 운전했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 책임에 따라 그 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그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해당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3. 피해 차량이 자차보험도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운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만약 외국인이 직접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등으로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잡한 보험처리 때문에 보험전문가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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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내가 받을 보험금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에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비율모든 손해배상에는 책임 제한 즉 과실이 있습니다.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가 되는데요.과실은 현재까지 발생된 무수한 사고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모아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앱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다만 참고사항일 뿐, 재판이나 제반 사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과실은 내가 받을 합의금을 상계할 뿐만 아니라,치료비 부분도 상계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약관을 보겠습니다.사망의 경우,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의 경우, 상계한금액이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해 줍니다.즉,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일 경우에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볼까요?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중앙선 침범이 인정될까요?그림과 같이 차량 한 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이 줄지어 주정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서는통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보통 뒤차가 앞차를 추돌할 경우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그럼 그림과 같이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차량의 충돌 순서를 알 수 있을 경우는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위의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인데,이 경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의 피해 금액을 1/n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비슷한 사례로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의 연쇄 추돌사고가 있는데요.안개로 인해 어떤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2. 기왕증원칙적으로 기왕증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병력을 말합니다. 다만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3. 손익상계손익상계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이럴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부분을 지급합니다.4.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인적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보상 항목을 따져서 산정합니다.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될 항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다만, 2~3주의 경미한 경우,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위자료의 경우 부상 등급 1급~14급 중 보통 12~14급에 해당되어 15만원 정도 됩니다.휴업 시에는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적용합니다.상실수익액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경미한 사고 시 적용이 안됩니다.따라서 보통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사이로 정해입니다.(그이상도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과실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보험금 청구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경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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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심근경색 판례(산재승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있고,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2. 인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인정 근거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20kg으로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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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과 직업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과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다양한 직업만큼 그 직업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직업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때 직업, 병력 등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할 때 직업을 다르게 말하거나, 또한 가입할 때는 제대로 말했지만,직업이 변경이 된 때에 변경되었음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거나,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보통 직업 급수는 학생이나 사무원은 1급, 영업직이나 현장 책임자는 2급, 생산현장직, 운전직은 3급으로 나뉩니다.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참조 순보험료율을 보면,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가입하고 있는 보험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입할 당시는 1급 대학원생이었으나,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3급 금속 조작원이었습니다.1급과 3급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였고, 산업재해보장보험을 받고, 개인보험의 후유 장해를 청구한 것인데,직업 고지가 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이 약 66%가 감액되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위 사항에서 본인은 가입 당시 금속 조작원임을 얘기하였는데도, 보험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혹은 질병만 보장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불합리하지 않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럼 이러한 직업 고지에 따른 대책은 없는 걸까요?직업 고지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1. 직업이 일시적이라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일시적이라면 관계없습니다.2. 직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직업이 변경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는 지급 거절 또는 감액할 수 있지만,교통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 직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3.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면?역시 상관없습니다. 단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병일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고지의무의 효과를 보겠습니다.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업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즉 위험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지속적인 증가가 없다면,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1.직업고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직업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직업고지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위 사안과 같이 직업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약직업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통보를 받았다면,그 통보가 정당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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