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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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Bennett fraction(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 1. 주제상해 (교통사고 산재 상해 재해)로 인해 손가락이 다쳤을때 손해보상과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검토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증상 및 문제점 중수골(손허리뼈, metacarpals)은 수지골과 손목뼈를 이어주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뼈로, 골절시 해당 부위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생기고 손목 결절의 함몰이나 주먹을 쥐었을 때 손가락끼리 겹치는 회전변형이 생기기도 한다.*** 사건처리 사례 *** (부상 진단내용) [중수골 - 주황색 부채 모양 표시된 뼈를 지칭합니다.]3. 손해배상청구용 후유장해평가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률 평가) 5.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평가 6. 결론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후유장해진단 평가에 대한 이해와 해소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가능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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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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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렌터카 대여 팁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요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여행이 많아지고,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전 포스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함께 렌터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오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할 점과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반 자차와 슈퍼자차, 무제한자차 등그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합니다.렌터카가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만약 사고가 나면 남은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그리고 휴가에 돌아와 보면, 수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 수리비와 휴차료 때문에 자차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빌리는 중형차 LPG의 경우, 저렴한 곳은 38,000원입니다.물론, 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 가격은 순수 차량을 빌리는 가격입니다.할인 적용이 78%나 됩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렌터카 업체가 있으니, 같은 차도 가격이 다릅니다.그럼 여기서 자차를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자차에는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 이렇게 있습니다.가격을 비교 후, 각 담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 보면, 자차를 가입 안 한 금액은 38,500원이며,무한자차를 가입 시는 74,400원으로 약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차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보험료가 됩니다.그럼,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한자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반자차는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 있고,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습니다.완전자차는 면책금과 휴차료가 없죠, 그렇게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그런데 이 휴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차를 가입하지 않고, 일 38,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수리 금액은 300만원이 발생되고, 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그럼 300만원의 수리비와 우리가 빌린 38,500원의 7일치가 휴차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할인 전 금액인 175,000원의 휴차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럼 수리비 300만원과 1,225,000원의 휴차료로 총 42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일반자차에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면책금20~50만원을 지불하고, 한도가 500이니 끝일까요?아닙니다. 수리비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휴차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22만원 가량의 휴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완전자차(또는 무한자차)를 가입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담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내가 동종의 다른 차를 운행할 경우, 대인과 대물이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다른 차량 운전담보는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이 존재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그 둘의 차이는 1은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2는 10인승 이하의 사업용 차량이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즉 내 차에 특약으로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를 가입하면,렌터카를 탈 경우, 내 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냥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무슨 내 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냐?"라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이 물음은 답은 바로 "보험료"입니다.보통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비쌉니다.그러나 내 차의 다른 차량 운전 손해 특약 2를 가입하면 보험료는 하루에 5000원 정도이며,내 차량의 차량 가액이 보험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에서 제공하는 자차의 경우,12대 중과실 사고나 단독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차량운전손해특약2의 담보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보상하는 사고를 꼼꼼히 따져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렌터카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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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스팀 세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2021년 08월 11일 밤11시 10분쯤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스팀세차를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으며,화재의 원인은 스템 세차를 위해 실려있던 LP가스가 새고 있던 중,세차 직원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출장 세차 차량이었는데요, 폭발로 함께 시작된 화재는 차량으로 번졌고, 30대 남성은 양팔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불은 몇 시간 이내에 꺼졌지만, 화재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는데요.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총 66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고,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관과 전기 설비, 주차장 등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소방 추산 피해액은 약 20억원 정도이나, 실제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현재 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은 약 500여 대이며, 이 가운데 수입차가 170대가량으로 알려져있으며,그중 완전히 불이 탄 차량이 30여 대 정도입니다.해당 아파트는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고급 아파트로 고가의 수입차가 많이 있었고,아파트 자체에 입은 피해까지 하면 그 금액은 약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럼, 해당 차량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우선 사고의 원인인 출장 스팀 세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대물 한도 1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작은 한도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주는자가차량손해특약(흔히 자차)를 통해 차량을 수리, 폐차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고,보험금을 지불한 보험회사에서 출장 스팀 세차 차량의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만약, 자기차량손해특약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하여,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변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인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출장 스템 세차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대인배상에 한도가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한도 내에서 치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무보험차상해 담보 처리시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아파트 자체에도 아파트 화재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자체의 복구는 수월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사고입니다.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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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부상2~3주 경상자처리시 참조사항
- [질문]과거 목 디스크가 있었습니다.이번에 교통사고로 진단2주 입니다.누구는 100에 합의, 누구는 200에 합의무엇이 다른가요???[답변]1. 귀하에게 기왕력은 현 보상에 주요하지 않습니다.2. 현 보상에 장해가 대입될 여지는 추후 판단대상이나, 아닐경우라고 보고 서술합니다.3. 귀하가 받을 합의금은 100에서 300만원 내외에 해당됩니다.이걸 보상직원에게 엄밀히 계산해 오라시면, 그들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상 산출액만 제시합니다.즉, 위자료 공식대입과 휴업손해 공식대입과, 기타손해배상금 공식대입 값을 제시합니다.저는 이러한 계산 방식상 200만원 넘는 계산을 본 적이 드뭅니다. 저도 보상직원 10년 이상 했구요.4. 결국, 귀하가 제시받고 합의하는 손해보상금 액수는 장해가 아닐경우 100에서 300만원 사이에 해당되고, 전문가적이거나 뚜렷하고 명백한 계산으로 될 결론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0이고한데 여기에 주도적 영향력은 나의 피해 주장력에 있고 앞으로 받을 치료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시어 합의금에 산입하시면 도움되실 줄로 압니다.5. 보통, 진단 2~3주 사건에 전문가 누구라도 법과 약관 규정 규칙에 합당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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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분쟁조정사례ㅡ고속도로 돌 튐 사고 대물배상 여부
-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확인되지 않는경우,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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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개인보험 질병후유장해담보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폐성 장애인인 아이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보험사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해하는게 맞는 것일까? 아닐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실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모두 받았으면 좋겠는게 저의 마음이긴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의 입장'자폐성 장애인이어서, 언어장애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다' 이게 맞나요??맞다 틀리다의 관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실제, 아이의 상태자폐성 장애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또,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이 부여되면 규정상 언어장애는 부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성 장애를 인정받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언어장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분쟁조정결정서를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조정결정서에서 밝힌 중요한 내용은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의 하위장애이고, 통상적으로 상위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자폐성장애로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하위장애(3급~4급)인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중복 판정 및 등록을 하지 않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폐성 장애인으로서의 등록이 아닌하위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사건에 대한 결론은 신청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그렇지만 꼭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폐성장애입니다. 아직도 보험사는 자폐성 장애를 받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힘들고 어려운 일은 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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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전동 킥보드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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