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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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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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생명보험(구 약관)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오늘은 생명보험(구 약관)의 손해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손찾사에 척추가 압박되어 보상을 궁금해하시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보통 척추골절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미끄러운곳 또는 낙하(떨어지는 사고)로 많이 발생됩니다.그리고 치료에는 척추를 유합하거나, 압박된 부위를 일으켜 세우는 시멘트 삽입 또는 TLSO의 보조기를착용하고 안정가료를 하는 치료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척추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고, 척추의 뒤에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되며, 약간의 기형과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 약간의 운동장해와 뚜렷한 운동장해, 심한 운동장해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전의 생명보험(구 약관)의 경우는 척추의 후유장해부분이 다른데요. 우선 지급율(%)가 아닌, 급수로 나뉘어지며,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3급 9항, 중도의 기형이나 중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4급15항이며,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해의 경우 5급14항을 지급받게 됩니다.압박골절 외에도 다른 후유장해부분은 가입했던 가입연도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그 후유장해의 평가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맞게 장해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장해진단 이후에도 보험회사와의 많은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평가방식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후유장해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질문글을 올려주신분도 손찾사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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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차사고 방지한 시민 표창 받는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시민분의 표창 소식입니다.SUV 운전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인의 차로 막아, SUV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운전자 이 모 씨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SUV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 SUV의 운전석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조수석 쪽으로 쓰려 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 통제와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해당 SUV 운전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손찾사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사고는 어떻게 될까요?경련을 일으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가 만약 사고를 내었다면, SUV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가 될 것이며, SUV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련으로 인한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이 씨의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이 씨는 대물로 차량을 수리하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씨가 스스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인 차로 충돌하여 SUV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익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사고는 담보(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하에 담보(보상)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단순히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항과 무보험,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사고가 있고, 똑같은 사고라도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인 만큼,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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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사고
-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해당 질문자께서는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약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7 개월전 작성 ·조회수 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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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자문서(금융소비자연맹)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을 청구하신 분들은 익술한 의료자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해당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부수입으로 160원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금융소배자연맹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연간 8만 것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 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것을 확인했다.특히 한양대병원 의사들은 연간3,799건의 소견서를 써주고 15억 원 정도를 자문의 수수료로 챙겨 우리나라 전체 대형병원 중 가장 많은 부수입을 번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건수 및 지급 수수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이러한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직접 지급되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이렇게 보험사의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여집니다.금융소비자연맹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보험회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고,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어느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 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실한 개인정보동의설르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병원 이외에도 민간의료자문업체의 문제점도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금 횡포를 근절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출처- 금융소비자연맹http://www.kfco.org/금융소비자연맹게시판 요약 [모집공고] 금융소비자연맹 10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안내] 소비자기자 9기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소비라이프 9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창립제19주년기념식 인사말 [안내] 2020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이벤트 당첨자 공유형모기지론 피해신고 집값이 폭등하여 청산할 빚 걱정으로 고통받은 공유형모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신고를 2021.6.7.(월)부터 2021.7.9.(금)까... [2021-06-04] 금융소비자연맹 2021년 06월호 뉴스레터 [2021.06.30] 금융소비자연맹 2021...www.kfco.org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단이나 소견을 작성해주는의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의사를 선호할 것이며,이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승낙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보험소비자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관계기관의 노력도 있어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일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천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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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증, 사고 영상 자료, 대물 접수 자료, 현장출동 보고서, 상대 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를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2). 손해배상 청구서직접 청구서가 있습니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참고출처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2.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1). 직접청구 방법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주의사항(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3. 일반 보험회사 직접청구일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의 경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홈페이지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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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수술 전후차이가 없어서 재수술했습니다. 적정합의금 견적문의드립니다
- [질문 글]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 내용]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2) 수술의 난이도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4. 의견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 주의당부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건강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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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1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흔하지 않은 진단이 있는 사고인데, 사고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보행자분께서는 양복사 개방성 골절, 슬관절 열상,수술 후 섬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골절과 열상을 알겠는데, 섬망이 무언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소견서를 보시면, 수술 후 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섬망은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으며, 그중 수술이나 외상(교통사고)으로도 발생이 됩니다.그럼 섬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섬망이란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의 기능과인식 기능에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의 장애는 주의를 집중하거나 주의를 유지하거나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인식 장애는 환경에 대한 현실감각이 현저하게 손상되는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지남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섬망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며, 경과는 짧은 편입니다. 섬망이 발생될 경우,짧은 시간에 회복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이러한 섬망은 그 증상이 교통사고 이후에 공포, 초조, 놀람, 각성 등의 증상을 보여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으로 오인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PTSD의 경우 특징적으로 사고의 제 경험, 감정둔마, 회피 증상이 있으므로,이는 구분이 명확히 되어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매 및 기억상실 장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자살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치료 시에도 간병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 간병인분들이 곤욕을 겪기도 하며때로는 간병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특히 노인분의 경우, 야간에 섬망이 주로 발생되며, 이번 사고 보행자분도야간에 불을 끄면 잠을 자지 않고, 과다행동을 보여,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였으며, 기억을 못 하시고 감정이 불안정하였습니다.흔히 치매와도 비슷해 보이는데,섬망은 급성으로 어느 순간 발생이 되고, 의식 수준이 아주 흐리게 됩니다.감정이 불안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 내과나 외과, 신경과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노인은 물론 일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치매의 경우, 만성적으로 점차 발생이 되고, 초기에는 의식 수준 장해가 없으며,대부분 진행성이며, 주로 정신병원,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됩니다.따라서 섬망으로 인해 후유증이나 후유 장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가족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였는데, 다행히도환자분은 회복을 하시어, 정상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보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인 만큼보험사고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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