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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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군인, 군대사고(단체상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군대에서 생긴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아들이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면,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는 잘 받는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군대에도 의무대 및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에서 일과 종료 후, 운동을 하기 위해체력단련장을 찾았습니다.열심히 운동을 하였고, 운동을 하던 중운동기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엇고,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부대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해당 병원에서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진단서를 볼까요?다친 손의 방사선 사진입니다.수술 후 사진입니다.김찾사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을 하던 중,주변의 군인들에게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원비 걱정은 없었지만, 따로 보험이 없던, 김찾사씨는골절진단금과 입원일당,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군대를 전역하였는데,전역 후 손목이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그러던 중, 손찾사를 알게 되었고,손찾사에 질문을 하여, 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에후유장해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골절 진단금이나, 입원일당, 수술비 등 간단히 청구만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굳이 손해사정사가 필요 없지만, 후유 장해와 같이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담보가 있습니다.따라서사고가 나면,손찾사를 이용하여,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답변을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우리가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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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치아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를 해야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그 외에도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를 적용하며,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합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치아 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치아에 결손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보입니다.그럼 치아의 결손이란 무엇일까요?약관의 설명과 같이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되어 있는데요.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한 자연 발치 치아, 보철한 치아,기존 의치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어린이의 유치, 틀니 등이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치아의 결손은 같은 원인으로 최소 5개 이상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로 치아가 2개 결손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4개 결손이 났다면,총 6개의 치아 결손으로 5%의 후유장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각각의 원인이 다르므로, 2개와 4개는 다르게 보아후유장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개인보험이 아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치아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장해 보험금이궁금하실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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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치아장해의 손해배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손해배상의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진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고로 치아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는 전체 치아의 손실로 치아 보철을 한 경우만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같은 손해배상인 소송에서는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악 전치1개를 상실하였을경우맥브라이드 평가기준X치아점수X상실율/100 = 0.07%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치과의사분도잘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물론 치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인 전치의 손실 이 외에도 치아우식증 등을 들어,질병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씹거나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거나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반드시 결손으로 인한 장해 평가뿐만 아니라,이렇게 말하거나 씹는 장해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그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보험회사는 심사나 조사를 거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궁금하신 것이있을 땐 언제든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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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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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학교공제, 실비,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실손보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지급항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그 항목에는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으로 볼 수 있으며,그 항목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일실수익, 위자료),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실손보험은 보험금이며, 병원에서 실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가 됨을 명시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또한 구상의 경우, 실손보험은 구상이 없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일부 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와 피공제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 3년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실손보험은 지급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지급기준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나,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소멸되며,학교안전공제회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10%, 20%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면 됩니다.간단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실손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서로의 보험이나 공적제도가 충돌할 경우,중복되거나, 보상이 됨에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찾사에는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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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한 가정에 자동차는 기본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수십 대 이상 운영하고 계십니다.그런데, 보험료만 생각하시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정작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황당한 경우를 겪거나, 형사적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잘하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럼 이유를 살펴볼까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나의 치료를 위한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내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거나, 상대방이 있는 사고에서도 내 과실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 거죠.만약 자기신체사고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진단명(상해등급)으로 보험금이 정해집니다.또한 병원비 이외에는 다른 보장이 없습니다.그러나 자동차 상해는 상해등급과는 별개로, 병원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블로고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2.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무보험 차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등으로 가해자를 알 수 없을 경우,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만약 이러한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나라에서 책임보험만큼 지급해 주는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인 만큼 충분한 보상이나,나의 실질적의 손해를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사고가 경미하여, 그 부상 정도가 미약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사망이나 마비, 절단 등의 큰 부상을 당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중요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초과되는 손해를 보장하여 주며,그 보장한 금액은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통상적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는 그 가입 금액이 2억 또는 5억이 있습니다.둘 중 어떤 것을 가입해도 무방하나,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5억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장점은 본인의 사고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보장이 됩니다.그리고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보장이 되므로 정말 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보험 자동차, 뺑소니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본인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로 치료와 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3. 대물배상 담보대물배상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통상적으로 책임보험은 2,000만원이 의무가입이며, 그 이상은 임의보험입니다.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외제차가 많아졌으며, 간혹 뉴스 등을 보면, 고급 스포츠카와 사고 난 학생이대물배상 보험이 한도가 1억이라,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렌트비용을 보험처리를 하고 난 뒤에도 4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의 보험의 경우, 최고 금액으로 가입하시길 권합니다.보통은 10억이 최고 금액이며, 보험회사에 따라 국산차와 외제차를 구분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의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전봇대, 건물 등도 있으며,농작물(간혹 연구용 고가의 농작물이나 산삼 등의 농작물)을 사고로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그 대물배상금액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나 5,000만원, 1억 등으로 하지 말고,최고액으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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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경우
-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의 사고시에 사람을 약자로 보고,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구요. 손해보험의 과실도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의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러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감요소로 과실이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랙박스가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아예 자동차의 잘못이 없다고 나온 판결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에가던 차량에 가려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8km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본 사람들은 "제발 무단횡단 하지마세요". "무단횡단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와 차량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무단횡단자가 사망함으로 운전자는 평생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시에 무단횡단자와 자동차의 과실에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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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앞 좌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이후, 출근을 한 김찾사씨는 근무시간 내내 통증이 있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는 경미한 사고로 무슨 병원 치료까지 받느냐면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김찾사씨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버스공제조합(일반보험회사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청구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와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그럼 어떻게 직접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따르면,"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 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업무 절차도를 살펴보겠습니다.필요서류 및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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