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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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1. 계약 및 사고내용상해보험 계약 : 2014. 1. 10.사 고 : 2014. 5. 10.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진 단 명 : 요추부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치 료 : 통원치료후 유 장 해 : 2014. 12. 5.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보험금지급기준 :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임. 2.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사례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요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은 없었다.② 피보험자는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18회 통원치료, 요추부 및 우측 어깨 부위 좌상 진단 뿐임. ③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CT검사상 제5-6 경추부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④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 염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심한 경추 염좌일 경우에도 외상 후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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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
- 1. 사건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2. 판결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3. 판결이유가) 오진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됨.오진이유 :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나)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 일종의 괘씸죄도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판단의 이유 :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4. 주의사항 및 위험대비가) 의학용어는 어렵고 한 번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나) 진료기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의료감정은 같은 의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결론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라.라)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쉽게 지치고 나가떨어지거나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부지게 마음먹고 시작하라.마) 함께 고난의 행군을 감당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전문가를 만나라.5. 판결문을 통해본 사건전모2013년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했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법원은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5월 27일 오전 1시 45분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2차로 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했다. 당시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했다. 피고인2는 당일 새벽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하고 5월 29일 다시 내원하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2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소아과 외래는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법원은 “이 때도 피고인2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5월 28일자로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피고인 3명 중 가장 무거운 금고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는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무겁게 인정됐다. 6월 0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피고인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당시 만3개월 근무)는 6월 8일 오후 3시 4분 A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응급실→소아청소년과 외래 2차→응급실)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이 병원에 자주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 전공의는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 의무기록과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그는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했고, 이에 따른 치료 조치를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을 확인했어야 했다.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진단을 받았던 이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6월 0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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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년 판결 ㅡ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2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나.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다.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하다... photo by 김신☞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ㅠㅠ●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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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관절움직임의 제한정
- c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절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 """"""""""" 승리하였습니다. ''''''''''''''''''1. 환자의 실제 장해상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도. 2. 그런데, 보험사측 주장 (수동측정)시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십시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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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고조사 (내용: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상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논해 봅니다.2.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약 10~20%) 주장하였습니다.3.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의견 하였습니다. = 아 래 = 사고조사확인
1. 사고 조사확인사항1) 발생일시장소 2) 사고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 3차량, 피해자: 사고2차량에서 구조 중인 용00님. 3) 사고발생 원인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3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4) 사고개요도 2.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 여부 및 피사정인의 과실(%), 손익상 계 검토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손해배상(자)]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 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 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 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과실상계 참작사유 ( 류승훈 / 한국학술정보 / 2011.03.28 / 85page) VI.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1. 법규위반과실상계에서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으로부터 사회생활상, 신의칙상 비난가능성 있는 생활태도, 즉 부주의 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의 도로관계에 관한 제 법규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즉 도로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에서의 우선권 침해 내지 금지사항의 위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예방의 가능성 내지 구체적인 회피의무 위반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제 법규가 과실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경우에 탄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를 통해 사고발생의 예견 및 예견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사고차량내 부상한 인명을 구호조치 중인 피사정인에 대하여, 이 사회는 ‘의인’이라 호칭한다. 즉,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사정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사고유발에 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은 사고조사한 경찰조사서상에도 밝혔듯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은 없다. 피사정인의 과실 없음. (0%)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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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시, 지급대상 사망보험금
- 1. 보험구분별 판단내용1)생명보험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재해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2) 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외래 사고. (보험약관 규정 : A형 간염, 콜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해당.) 2) 손해보험 (1) 상해 불인, 질병으로 봄. 질병사망보험금.(2) 상해의 정의 :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조건 모두 충족요건. 2. 판례2020년 10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험사 가입 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는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3. 결론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은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당뇨, 고혈압 등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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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분쟁조정사례ㅡ고속도로 돌 튐 사고 대물배상 여부
-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확인되지 않는경우,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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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망 (자살)ㅡ과연 재해사망 맞나?
-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판결 등 참조).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마.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photo by 김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 및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고,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 소견이 나타나 있는 이상,구체적이고 전문적, 의학적인 근거 없이 이에 반하는 인과관계 판단을 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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