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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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압박골절
-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배달을 가기 위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중, 공장의 직원이 크레인 조작을 실수하여, 김찾사씨의 척추 부위를 크레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찾사씨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진단서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보면 주 상병에 L1의 골절, 즉 요추의 골절이 있습니다. 부상을 보면 요추의 염좌 와 긴장이 있습니다. 보통 접촉사고가 나면, 해당 진단명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MRI)를 보겠습니다. MRI를 보면 척추 부위에 골절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척추체와는 다르게 척추 부위가 압박되어 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찾사씨의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한 가지라도, 보상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것은 운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김찾사의 경우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을 잘 살펴보시면 동료 재해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김찾사씨는 근무 중에 동료(가해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크레인 보험 자동차보험처럼 크레인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크레인 보험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찾사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처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는 타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 등은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식하나! 보통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나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이 끝난 후에도 보상받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글 중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상식 둘! 산재보험처리는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어야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그 주된 취지가 근로자의 보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나 사업주의 승낙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상해후유 장해를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 장해의 경우, 혼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장해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면 기왕증 부위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기왕증 이외에도 골밀도 검사도 시행하는데요. 사고가 발생되면, 이리저리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압니다. 또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보상이 끝이 아닌 것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금이 궁금하면 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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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에 이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 보험(실비)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실손보험에서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유게시판에 적힌 글을 보겠습니다.해당 글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회수하거나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것은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중복 보상이니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해야된다이며,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공적급여이며, 복지제도이므로, 환급금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보험회사의 논리라면, 실비보험료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와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의 보험료를 다르게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보험료의 산정을 현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그렇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으면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피보험자에게보험료를 똑같이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보험회사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약관에 명시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그 약관을 근거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만큼 공제하거나,추후에 환급을 받는 금액을 환수하는 형태로 보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약관에 명시하기 전의 보험의 경우가 문제입니다.당연히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안 될 것인데,실상은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약, 공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을보험회사에 주지 않을 경우, 추후에 발생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보험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것은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해당 사안은 분쟁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보험에 관하여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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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판례. [사건개요] 1. 계약 당사자 : 갑돌이와 을 손해보험사간 상해보험 계약 체결. 2. 담보 : 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해당 보험금 지급. 3. 사건 : 갑돌이가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됨.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을 손해보험사는 심사 뒤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고, 한시장해여서 감액 또는 부지급 처리함.[판단과정 및 결과] 1.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유는, "후유장해"라고 한다면 "영구적이든 한시적이든 동일한 일반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또, 보험약관에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을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 3.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시장해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한시장해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 손해보험사는 "한시장해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명시‧설명의무가 필요없다." 고 반박했다. 4. 2020년 12월 초 법원은 갑돌이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을 손해보험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상법 제638조 3 제1항 :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보험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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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작년 2020년 06월 22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평택 파주 고속도로 동시 흥 JC 분기점 부근 도로에서시골로 향하던 한 부부의 차를 만취 운전 차량이 들이 받고 도주한 음주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사고로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죽고, 남편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7개월이 지난 지금 취재 결과 2월 4일 재판에서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아들은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현재 아버지는 전신마비 상태로 상주 간병비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그 비용은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여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사고 당시가해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였고,사고 후 차로 도주했던 가해자는 걸어서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경찰은 CCTV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음주사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아들이 직접 부모님의 차를 뒤져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블랙박스로 정확한 사고 위치를 찾아,CCTV를 확보 요청을 경찰에게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뺑소니 여부를 적용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들은 경찰의 초동수사의 미흡한 점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청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이에 27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구속 송치되었고,담당 경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현재 가해자는 음주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고, 전신마비인데7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이어서 다음 시간에는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보험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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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1. 계약 및 사고내용상해보험 계약 : 2014. 1. 10.사 고 : 2014. 5. 10.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진 단 명 : 요추부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치 료 : 통원치료후 유 장 해 : 2014. 12. 5.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보험금지급기준 :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임. 2.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사례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요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은 없었다.② 피보험자는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18회 통원치료, 요추부 및 우측 어깨 부위 좌상 진단 뿐임. ③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CT검사상 제5-6 경추부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④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 염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심한 경추 염좌일 경우에도 외상 후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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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가해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지나.
- -대법원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I. 사건개요가해자가(사고 과실 30%) 오토바이 운전중 과실로 수급권자를(사고 과실 70%) 부상케하였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였다.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는 1,000만 원 이다.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부담금 400만 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600만 원을 부담한 상태이다. 이를두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1. 수급권자: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40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2. 공단: 공단부담금 600만 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3.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0만원+공단에 대한 구상금 180만 원) 부담.2) 공단: 42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18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28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20만 원) 부담.III. 종전 대법원 판례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방식)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1,000만 원×30%, 공단에 전액 구상) 부담.2) 공단: 30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30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4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0원)을 부담.Ⅳ. 대법원 판결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본래 수급권자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할 몫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온당한 것이된다.따라서,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하여 가해자(제3자인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과실부담비 만큼 구상하여야 한다. (즉, "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맞는것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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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업 종사자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보험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는데요.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보험모집인입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다음은 보험전문인입니다.해당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쉽게 정리하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고,크게 설계사,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계리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손해사정사가 손해액결정 및 보험금지급을 하게 됩니다.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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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년 판결 ㅡ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2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나.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다.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하다... photo by 김신☞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ㅠㅠ●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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