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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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영화관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힘듭니다.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았는데요.오늘은 영화관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어머님과 오랜만에 영화관에 들렀습니다.영화표 발급 후, 팝콘과 나초, 그리고 사이다를 들고, 영화관으로 입장하였습니다.오랜만에 영화 감상이라 들뜬 마음으로 영화관을 입장하였는데,내부가 너무 어두웠고, 따로 유도하는 직원이나 유도등이 없었습니다.김찾사씨는 좌석까지 잘 찾아서 갔지만,어머니께서는 좌석 앞에 있는 난간 펜스를 잡고 가던 중,난간의 펜스가 사라져,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어머니께서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방사선 촬영 결과.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습니다.대퇴골의 경우,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무혈성 괴사가 자주 발생되는 부위이며,연세가 많으셨던 (1942년생) 어머니께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김찾사씨는 분명히 영화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손찾사를 이용하여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에게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1. 영화관의 안내인 및 직원의 부재2. 어두운 환경3. 난간의 펜스의 설치가 정상적인 경로에 비해 짧게 되어있었던 점등을 이유로 영화관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다행히 영화관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었고,치료비는 물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그 내역을 보면1. 위자료 (법률상 위자료 산정기준을 적용)2. 간병인 및 휴업 손해 (50일분)3. 일실 수익액 (정년의 도래로 청구할 금액 없음)4. 향후 치료비 (여명 기간까지의 인공관절 비용, 흉터제거비용 등)5. 통원 비용 (약 35회)6. 기타 비용 (치료 시 직접 납부한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적용된 손해 사정의 기초자료는1. 소득 : 도시 일용근로자의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2. 위자료 : 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의 기준을 적용3. 휴업손해 :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기간을 감안하여 휴업손해 적용4. 간병비 : 간병인 사용기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적용5. 노동능력상실율 : 해당 장해 평가 적용하였습니다.처리 과정을 보면우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방식에 적용되는장해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보험회사는 어머니의 연세를 감안하여,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을 적용하여후유 장해의 장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골밀도(BMD) 검사란bone mineral density의 줄임말로, 뼈에 함유된 칼슘의 밀도와 뼈의 강도 등의 지표로 사용됩니다.보통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의 특정 부위에 실행하며, 측정한 부위의 가장 낮은 골밀도를 보이는 곳으로 평가합니다.그 측정한 값을 T-값이라고 하며, 젊은 사람의 경우 Z-값이라고 합니다.보통 -2.0이하로 나타날 경우, 골감소증을 의심, -3.0의 경우 골다공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골다공증(osteoporosis)의 경우,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 및 치료가필요합니다.척추 부위와 대퇴골 부위를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었고,김찾사씨의 어머님의 경우골감소 또는 골다공증이 없어서, 보상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인공관절의 경우,그 어머님의 여명 기간 동안에, 교체해야 할 횟수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였고,인공관절의 수명에 따라, 통상적인 비용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영화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임이 분명하나,김찾사씨의 어머님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아주 약간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알게 되었고,만족스러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사고 보상으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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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교통사고 사례(1)에이어 교통사고 사례(2)입니다.김찾사씨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역과 된 사고입니다.보통의 승용차의 경우,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진 않을 텐데,대형 트럭에 역과 되다 보니, 상태가 심각합니다.발가락은 전부 수술을 하였고,건 파열에 대한 봉합술과 4번째와 5번째의 발가락은 절단을 했습니다.또한 피부 결손에 대한 허벅지 피부를 채취하여,피부이식 또한 실시하였습니다.사고 당시의 상태입니다.수술 사진입니다.그리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하지만 후유증이 남은 부분과 흉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또한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최종적으로 남은 흉터 사진입니다.허벅지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사고부위에 피부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사고로 인해 괴사된 부분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 사고 보상을 제대로 정확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에서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집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는데,예전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 척추가 압박골절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집 근처의 병원에 그때 당시에 의료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였죠.김찾사씨는 그 당시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었던 거죠.손해사정사가 압박골절을 발견하여 김찾사씨가 가입되어 있던 개인보험에후유 장해를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김찾사씨는 그 당시 물리치료만 받고,실비보험금만 받은 상태였습니다.이렇게 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만약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치게 되었겠죠.또한 후유 장해를 처리하면서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금도 청구를 하였는데요.1.ㅁㅁ생명회사1) 재해 보장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의료 특약 : 30만원3) 수술 보장 특약 : 100만원4) 입원 보장 특약 : 120만원2.ㅉㅉ화재1) 교통 상해 후유 장해 : 후유 장해 보험금2)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 복원 수술비3) 깁스 치료비 : 50만원4) 자동차 부상 치료비 : 400만원5)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비 : 100만원3.ㅃㅃ생명1) 교통 재해 장해 급여금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수술 치료비 : 50만원3) 통원 치료비 : 통원 치료비4) 재해 골젎 치료비 : 20만원4.ㅆㅆ생명1) 재해 상해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치료비 특약 : 골절 치료비30만원, 재해 수술 급여금 50만원, 통원 치료비3) 수술 특약 : 10만원4) 입원 특약 : 120만원5.ㅎㅎ생명1) 수술 급여금 50만원2) 응급 치료비 : 골절 15만원, 교통재해입원일당3) 입원 특약 : 1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수술비나 입원일당 각종 진단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없이서류 제출만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후유 장해의 경우그 금액이 상당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히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험금 청구 이외에도보험금 거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사례(3)에서이어 가겠습니다.보험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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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국내영업 중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최신 연락처(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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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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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1. 계약 및 사고내용상해보험 계약 : 2014. 1. 10.사 고 : 2014. 5. 10.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진 단 명 : 요추부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치 료 : 통원치료후 유 장 해 : 2014. 12. 5.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보험금지급기준 :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임. 2.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사례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요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은 없었다.② 피보험자는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18회 통원치료, 요추부 및 우측 어깨 부위 좌상 진단 뿐임. ③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CT검사상 제5-6 경추부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④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 염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심한 경추 염좌일 경우에도 외상 후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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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관절움직임의 제한정
- c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절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 """"""""""" 승리하였습니다. ''''''''''''''''''1. 환자의 실제 장해상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도. 2. 그런데, 보험사측 주장 (수동측정)시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십시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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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우수 블로그에서 선정된 포스팅 소개ㅡ상해(재해)사망보험금 중 자살 자살미수 사건 사례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당사로 자살사건에서 상해(재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의 본질과해소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im30222/223472063634참고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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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
- 1. 사건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2. 판결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3. 판결이유가) 오진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됨.오진이유 :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나)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 일종의 괘씸죄도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판단의 이유 :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4. 주의사항 및 위험대비가) 의학용어는 어렵고 한 번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나) 진료기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의료감정은 같은 의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결론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라.라)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쉽게 지치고 나가떨어지거나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부지게 마음먹고 시작하라.마) 함께 고난의 행군을 감당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전문가를 만나라.5. 판결문을 통해본 사건전모2013년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했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법원은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5월 27일 오전 1시 45분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2차로 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했다. 당시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했다. 피고인2는 당일 새벽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하고 5월 29일 다시 내원하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2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소아과 외래는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법원은 “이 때도 피고인2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5월 28일자로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피고인 3명 중 가장 무거운 금고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는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무겁게 인정됐다. 6월 0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피고인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당시 만3개월 근무)는 6월 8일 오후 3시 4분 A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응급실→소아청소년과 외래 2차→응급실)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이 병원에 자주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 전공의는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 의무기록과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그는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했고, 이에 따른 치료 조치를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을 확인했어야 했다.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진단을 받았던 이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6월 0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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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년 판결 ㅡ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2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나.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다.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하다... photo by 김신☞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ㅠㅠ●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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