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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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척추의 손상 (척추 디스크, 척추 압박골절, 노동능력 상실, 후유장해험금 청구 손해사정)
- 1. 교통사고로 척추뼈 압박골절시"""먼저,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부터 진행해야 합니다."""교통사고 합의부터 하면 안됩니다.진행 : 손해사정사건 수임받고 사고조사 ㅡ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하려 하지만,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2. 교통사고 척추뼈 압박골절 합의금 청구 사건ㅡ노동능력 상실률 해당 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고 관여도와 영구장해 처리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3. 개인보험에 있어, 대부분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번 받는데, 2번 받아야 합니다. 조건으로 ****와 방법은 ****가 있습니다. ****처리 이유 : 보험사가 알게되면 곤란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가능합니다.4. 보험금 두번 받기, 배액 받기 방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는 ****방식상 해결하고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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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축구경기 중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워라벨이 중시되어, 자기 계발과 취미 생활등이 중요시 되고,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그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오늘은 취미로 조기축구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취미로 축구 경기를 즐기는 김찾사씨는 주말을 맞이 하여,오늘도 조기축구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상대는 작년에 김찾사씨 팀에게 패배를 안겨준 팀인데요.오늘 작년의 패배에 대한 복수전이었습니다.다른 때보다 더욱더 경기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습니다.후반전에 다달라고 약 10분을 남기고 2:2 동점상황에서김찾사씨 팀은 코너킥을 차지하여,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같은 팀의 패스를 받아 헤딩을 위해 김찾사씨는 힘차게 뛰었습니다.상대편 골키퍼도 공을 쳐내기 위해 뛰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떨어지게 되었고,김찾사씨는 경추의 척수가 손상되고, 경추의 골절과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고,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지체장애가 되었습니다.김찾사씨 가족은 상대편 선수가 운동 경기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이 경우 김찾사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동경기를 하는 경우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즉, 경기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참여하는 선수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판례를 보면,"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건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만한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보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축구 연습중에도 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파열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되는데,이럴때는 만능보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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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맨홀(manhole)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백신이 불안한 요즘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그렇다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로 안 나갈 수도 없죠이럴 땐 비대면 전문상담이 가능한 손찾사가 있습니다!오늘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맨홀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맨홀(manhole)이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구멍입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이 맨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수도 확인을 위해, 공사 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주변에 맨홀 뚜껑이 열러 있음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라바콘으로 해당 부위를 막아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김찾사씨는 억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될까요?다행히 해당 공사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김찾사씨는 맨홀 뚜껑에 다리가 빠지면서,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 작성한 글을 보시면, 십자인대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공사업체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맨홀의 관리주체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때에 따라 관리관청이 될 수도 있고요.자동차의 경우,타이어가 맨홀에 빠지거나, 불안정하게 덮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경우도 많습니다.이때 배상의무자를 모를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많이들 하십니다.이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는김찾사씨는 손찾사에 질문 글을 올렸고,많은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위자료와 휴업손해, 재활치료비와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게 되었고,김찾사씨가 따로 가입하고 있던,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각종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찾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고 놓치는 보험금이 있었을 텐데,손찾사 덕분에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 많은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손찾사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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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우수 블로그에서 선정된 포스팅 소개ㅡ상해(재해)사망보험금 중 자살 자살미수 사건 사례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당사로 자살사건에서 상해(재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의 본질과해소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im30222/223472063634참고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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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 휴유장애 진단 등
- [질문 글]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내리막길 정차 중 뒤에서 박음.가슴 통증, 울렁 거림, 목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감. 다음날 온 몸이 아파서 병원 내원 후 허리 목 ct 촬영,발목엑스레이 기존 거북목과 허리가 조금 안좋았던것 같지만디스크가 팽창 한 상태이기에 견인 치료 받자 하여 치료. 손 발 저리는 현상 간헐적 주사 치료 권했으나 안함.타 병원 mri찍었는데 퇴행성이라고 진단해주고 교통사고와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발목도 엑스레이 후 염좌같다며 보호대 착용.호전없어 재방문 초음파 물이 찼다는 소견 보존 치료 후 mri 가능 하다고 하여 1월중순mri 촬영시 발목 바깥쪽 인대 부분 파열 확인 되어 수술 권유 받아 2월 수술 후 아직 치료중 자연치료 원했으나 수술 아니면 자연 치료 어렵다하여 했습니다..ㅠㅠ현재 한의원 주1회, 종합병원 6월 이후 2개월에 1번 내원 요망하여 진료 중인 상태.월 급여250/여/31세/사무직/입원기간9일 /현재까지통원치료 107회.몇일 전에도 올렸었는데요.제가 더 정확히 올리려고 다시 씁니다.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난 상태고 보험사 연락 없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직 치료가 덜끝나서 합의는 좀 차후에 하고 싶은데 손사님과 함께 합의 보는게 나은지 혼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휴유장애 진단서는 어떻게 받눈거고 혼자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손사님이 진행 다 해주시는지요 ...발목도 그렇지만 허리는 퇴행성이라며 사과 인과관계 없다해서 더 힘이 듭니다... 사고전 뛰어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발목 수술 흉터도 있어서 흉터 제거 수술도 받고 싶은데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접수 번호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내용]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1. 보험사가 1300만원 준다고 하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닐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이 수준의 사건 (소액사건) 수임에 실익판단을 할 듯 하구요.2. 1300만원은 이 사고건에 있어, 소액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가 1300만원 (13,000,000원) 가량 제시하고, 받게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 척추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이를 장해평가라고 합니다.) 발목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결과를 예상했을 때 계산한 추정결과 입니다. 척추는 사고 관여도 평가를 받습니다. 주치의가 퇴행성도 언급했는데, (주치의 소견이 맞다면, 손해보상 청구시 불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감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발목에 대하여 사고 후 3개월 가량 지나 수술된 듯 합니다. 이 부분도 사고로 인했다고 명확하게 증명해 내면 훨씬 좋겠습니다.두군데 부위는 영구장해 또는 한시적 장해로 평가되는데, 제가 1300만원 예측시에는 한시적 장해로 예상하여 대입했습니다.3. 개인이 노동력상실율 평가를 받으시려면 통상 주치의께 갑니다. 현재 주치의가 별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 뒤 주치의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임한 사건에 의료감정을 시행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전문 감정의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4. 정식 의료감정을 마친 뒤 손해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인정하느냐?는 별론 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해서 답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저의 경험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5. 기타, 성형외과에 가셔서 성형치료 상담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진료비지불보증서 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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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행자 과실-내용 : 야간,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자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도주한 사건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판단해 보는 손해사정의견 입니다.2. 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ㅎㅎ손해보험 자동차보상처)는 피해 보행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피해자 과실 0% 입니다. 사고조사확인-과실판단만 기술함.
1.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가) 울산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고단83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 12. 4.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렸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94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 2. 음주운전 중 보행자충격한 사고의 과실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093932 판결 [손해배상(자)]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판단내용 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1] 이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이 20%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한국천문연구원제공 일출, 일몰시간 정보[2]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또, 사고장소 주변환경은 아래 사진과 같다. 따라서, 일몰 후 주위 어두움을 고려할 때 피해측 과실로 10% 가산요소이다.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측 과실로 20%가 감산요소이다. 결국,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보행한 경우라고 한다. 이경우는, 보행자 기본과실이 0%이다. 야간사고로 피해측 과실 10% 가산, 가해운전자 중대한 과실로 피해측 과실 20% 감산요소 반영할 경우 최종 피해측 과실은 0%(-10%가 정확함)이다. 다) 소결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여부 판단)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해차량 뒤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정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그 영상이 존재하고 명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과실판단 참작사유가 되려면 ①가해차량이 보행자 충격 전 영상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보행자가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고, 최소 30M이상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고충격 직전에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좌 또는 우로 부지불식간에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유는, 충격직전 사람이 가해물체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차의 전면 좌 또는 우측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충돌하여 튕겨져 나가 노면에 착지한 것인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영상이 아니라 사고충격 후 가해차량은 도주하고 피해자만 최종 충격 낙하지점에 있다면 이는 참조될 증거로서는 제외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그 충격으로 낙하되는 위치는 충격당시 위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인간으로서 행하지 말아야할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행위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사고 후 미 조치)까지 하여 형사처벌 받았다. 이러한 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여길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관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12.08.18시. 손해사정사 심상연과 피사정인 이ㅇㅇ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유 : 사고조사 목적-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과 유사 사건의 판결례 및 사고당시 현장 상황, 일반인의 보편적 판단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책임은 없다고(과실 0%)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은 없다고 사정한다. 한편, 배상측 보험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이ㅇㅇ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당시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공유를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발간 교통사고과실비율표 참조. (2020년 기준)[2]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일출,일몰시간 정보는 최근 2년 자료만 등재되어 있다. (동일날짜로 조회)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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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경찰서에서 현장출동하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며,(단 경찰에서 과실 파단은 하지 않습니다.)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만약 형사적 책임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그러한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먼저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사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총 6대의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사고 내용은 복잡하여, 사고 현장 약도를 보겠습니다.비 오는 중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6차량이 제일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 정지하였고,#5차량이 멈추는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4차량이 급정지를 한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게 됩니다.그 뒤에 #3차량이 정지하였으나 #2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됩니다.그 추돌로 #3차량과 #4차량,#5차량이 차례대로 추돌됩니다.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 신고와 더불어 부상자 구호를 구해각 차량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차량에서 탈출시키고,길 가장자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1번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2차량을 추돌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그 과정에서 길가에서 서있던, 김찾사씨의 발 부분을 자동차의 바퀴가밟고 지나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1차량은 5ton 트럭이었고, 짐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만약 1차 사고만 발생하였다면 #2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다만 #6차량이 정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런데 1차 사고 이후 #1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병합된 상태이므로,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현실적으로 각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부분에서,#1차량과 #2차량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통상적으로 #1차량과 2차량이 5:5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쇄 추돌이면서 책임을 판단하기 불가능할 경우 총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1/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합니다.)차량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치게 한 차량은 #1차량이기 때문에해당 피해자는 #1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그런데,#1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걸,직원은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당시 배송 중이었던 직원은, 회사에는 약 6대의 차량이 있고, 그중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리 중이라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알고 운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저희 손찾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다행히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피해자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여,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이 끝난 뒤,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1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현재 사업주가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부분에 대하여사업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정말 무보험차상해가 없었더라면 아찔했을 겁니다.교통사고 사례(2)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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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공시 제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글에서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직접 선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www.kicaa.or.kr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협회정부인가 사단법인 손해사정사협회. 소비자선임권 업체공시, 국가재난 손해사정, 제도연구, 보험소비자보호www.kicaa.or.kr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시실을 누르거나 손해 사정 공시정보를 누르시면,공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검색을 보시면, 업체명이나 사고 유형과 지역이 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보통은 지역별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검색을 하시면, 협회 회원 여부, 손해 사정업체명, 인격, 대표 손해사정사, 영위 종목,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보험회사 계약 여부, 지도 보기, 상세검색 등이 제공됩니다.여기서 상세검색을 누르시면,해당 업체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상호와 정회원 여부, 대표자 이름,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영위 종목, 매출액, 연락처와 주소, 지점 유무그리고 협회나 감독기관의 징계유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이외에도손찾사를 이용하시면, 여러 명의 손해사정사와 질문과 전화로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며,필요시 선임도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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