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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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수술 전후차이가 없어서 재수술했습니다. 적정합의금 견적문의드립니다
- [질문 글]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 내용]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2) 수술의 난이도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4. 의견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 주의당부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건강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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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우수 블로그에서 선정된 포스팅 소개ㅡ상해(재해)사망보험금 중 자살 자살미수 사건 사례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당사로 자살사건에서 상해(재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의 본질과해소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im30222/223472063634참고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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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경찰서에서 현장출동하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며,(단 경찰에서 과실 파단은 하지 않습니다.)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만약 형사적 책임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그러한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먼저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사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총 6대의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사고 내용은 복잡하여, 사고 현장 약도를 보겠습니다.비 오는 중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6차량이 제일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 정지하였고,#5차량이 멈추는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4차량이 급정지를 한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게 됩니다.그 뒤에 #3차량이 정지하였으나 #2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됩니다.그 추돌로 #3차량과 #4차량,#5차량이 차례대로 추돌됩니다.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 신고와 더불어 부상자 구호를 구해각 차량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차량에서 탈출시키고,길 가장자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1번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2차량을 추돌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그 과정에서 길가에서 서있던, 김찾사씨의 발 부분을 자동차의 바퀴가밟고 지나가게 된 사고입니다.해당 #1차량은 5ton 트럭이었고, 짐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만약 1차 사고만 발생하였다면 #2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다만 #6차량이 정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런데 1차 사고 이후 #1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병합된 상태이므로,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현실적으로 각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부분에서,#1차량과 #2차량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통상적으로 #1차량과 2차량이 5:5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쇄 추돌이면서 책임을 판단하기 불가능할 경우 총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1/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합니다.)차량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치게 한 차량은 #1차량이기 때문에해당 피해자는 #1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그런데,#1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걸,직원은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당시 배송 중이었던 직원은, 회사에는 약 6대의 차량이 있고, 그중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리 중이라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알고 운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저희 손찾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다행히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피해자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여,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이 끝난 뒤,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1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현재 사업주가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부분에 대하여사업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정말 무보험차상해가 없었더라면 아찔했을 겁니다.교통사고 사례(2)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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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1. 사고내용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잠영(숨참기 연습으로 추정)시 뇌출혈로 수영장 수조 물 속에 빠져있다 사망한 사건 [사고 현장에 가서 당시 영상, 수영 동료, 수영강사, 운영자 등 상대로 철저한 사고조사 시행하였습니다.]2.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라는 주장.* 주장의 실익 : 가입 보험에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은 6억 8천. 질병사망인 경우 5천만원 가입됨.전문의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고00 당사 의료감정 교수님) 께 감정회신 받은 내용.1) 두개내 출혈의 원인에 대한 소견 수영은 상당히 과격한 운동이라고 정의됨. 이로 인해 혈압이 증가되고 또한 75m 구간을 수영한 뒤 잠수를 하는 동안 호흡을 멈추는 행동을 하면서 뇌압이 상승한 원인으로, 혈압 상승과 뇌압 상승에 따른 동맥류파열이 됨. 동맥류파열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일부의 출혈이 뇌실내로 들어가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저해하여 호흡중추가 압박을 받게 됨. 이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어서 의식과 호흡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소견회신 됨. 2) 출혈 외 원인 여부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속에서 1분 이상 숨을 참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 사정인은 상기 2)와 같이 두개내 출혈이 된 원인 외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 것으로 소견 회신됨. 3)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상당히 과격한 운동인 수영으로 인해 혈압 상승, 뇌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동맥류가 파열됨.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이유는 수영이라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으로 인했음. 이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사고와 피 사정인의 상태,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소견 회신됨. 3. 보험사측 검토 회신.(여러 건의 회신서. 모두 상해(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쉬운 사건이 아니어서 짐작은 했습니다... 4. 상해 (재해) 사망임의 주장1) 적극적 주장 1 망인의 사고 직전 건강검진시 촬영 영상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저는 익사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구비하여 비교하였습니다.또, 전문 의료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의료감정 회신서2) 적극적 주장 2- 보안 -일부 공개. 설명 : 뇌동맥류 파열(질병) 이지만, 수영장 욕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익수된 것이다...로 구성됨.5. 상해 (재해) 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규명, 쉽지 않으나전문가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겪는 어려움, 귀하에게는 친구들(프랜즈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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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무보험 오토바이에 관한 사고입니다.김찾사씨는 오전에 귀여운 딸을 학교로 데려다주고,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고,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락처만 받아 놓았습니다.얼마 후에 사고 처리를 위해 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는 본인의 소유가 맞으나, 보험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황당한말을 합니다.자동차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1,5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되었고,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8,000km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차인데, 김찾사씨는 마음이 아픕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여, 따로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김찾사씨는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벌어진 사고임에도오토바이 운전자는 김찾사씨에게 10%의 잘못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막막한 심정의 김찾사씨는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고,다행히 김찾사씨의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로 자동차 수리를 하고,무보험차상해로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과실 부분도 함께 처리될 문제이므로, 김찾사씨는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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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행자 과실-내용 : 야간,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자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도주한 사건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판단해 보는 손해사정의견 입니다.2. 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ㅎㅎ손해보험 자동차보상처)는 피해 보행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피해자 과실 0% 입니다. 사고조사확인-과실판단만 기술함.
1.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가) 울산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고단83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 12. 4.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렸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94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 2. 음주운전 중 보행자충격한 사고의 과실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093932 판결 [손해배상(자)]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판단내용 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1] 이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이 20%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한국천문연구원제공 일출, 일몰시간 정보[2]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또, 사고장소 주변환경은 아래 사진과 같다. 따라서, 일몰 후 주위 어두움을 고려할 때 피해측 과실로 10% 가산요소이다.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측 과실로 20%가 감산요소이다. 결국,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보행한 경우라고 한다. 이경우는, 보행자 기본과실이 0%이다. 야간사고로 피해측 과실 10% 가산, 가해운전자 중대한 과실로 피해측 과실 20% 감산요소 반영할 경우 최종 피해측 과실은 0%(-10%가 정확함)이다. 다) 소결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여부 판단)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해차량 뒤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정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그 영상이 존재하고 명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과실판단 참작사유가 되려면 ①가해차량이 보행자 충격 전 영상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보행자가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고, 최소 30M이상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고충격 직전에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좌 또는 우로 부지불식간에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유는, 충격직전 사람이 가해물체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차의 전면 좌 또는 우측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충돌하여 튕겨져 나가 노면에 착지한 것인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영상이 아니라 사고충격 후 가해차량은 도주하고 피해자만 최종 충격 낙하지점에 있다면 이는 참조될 증거로서는 제외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그 충격으로 낙하되는 위치는 충격당시 위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인간으로서 행하지 말아야할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행위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사고 후 미 조치)까지 하여 형사처벌 받았다. 이러한 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여길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관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12.08.18시. 손해사정사 심상연과 피사정인 이ㅇㅇ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유 : 사고조사 목적-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과 유사 사건의 판결례 및 사고당시 현장 상황, 일반인의 보편적 판단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책임은 없다고(과실 0%)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은 없다고 사정한다. 한편, 배상측 보험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이ㅇㅇ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당시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공유를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발간 교통사고과실비율표 참조. (2020년 기준)[2]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일출,일몰시간 정보는 최근 2년 자료만 등재되어 있다. (동일날짜로 조회)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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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3)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오늘은 김찾사씨의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보상 항목은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통원 비용5. 성형 추정비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교통사고와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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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제목에서 아셨겠지만,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우선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차도로 다녀야 할까요?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그러나!!!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2020년 10월 27일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다행히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손수레사고(2)에서계속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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