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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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1. 사고내용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잠영(숨참기 연습으로 추정)시 뇌출혈로 수영장 수조 물 속에 빠져있다 사망한 사건 [사고 현장에 가서 당시 영상, 수영 동료, 수영강사, 운영자 등 상대로 철저한 사고조사 시행하였습니다.]2.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라는 주장.* 주장의 실익 : 가입 보험에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은 6억 8천. 질병사망인 경우 5천만원 가입됨.전문의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고00 당사 의료감정 교수님) 께 감정회신 받은 내용.1) 두개내 출혈의 원인에 대한 소견 수영은 상당히 과격한 운동이라고 정의됨. 이로 인해 혈압이 증가되고 또한 75m 구간을 수영한 뒤 잠수를 하는 동안 호흡을 멈추는 행동을 하면서 뇌압이 상승한 원인으로, 혈압 상승과 뇌압 상승에 따른 동맥류파열이 됨. 동맥류파열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일부의 출혈이 뇌실내로 들어가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저해하여 호흡중추가 압박을 받게 됨. 이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어서 의식과 호흡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소견회신 됨. 2) 출혈 외 원인 여부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속에서 1분 이상 숨을 참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 사정인은 상기 2)와 같이 두개내 출혈이 된 원인 외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 것으로 소견 회신됨. 3)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상당히 과격한 운동인 수영으로 인해 혈압 상승, 뇌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동맥류가 파열됨.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이유는 수영이라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으로 인했음. 이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사고와 피 사정인의 상태,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소견 회신됨. 3. 보험사측 검토 회신.(여러 건의 회신서. 모두 상해(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쉬운 사건이 아니어서 짐작은 했습니다... 4. 상해 (재해) 사망임의 주장1) 적극적 주장 1 망인의 사고 직전 건강검진시 촬영 영상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저는 익사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구비하여 비교하였습니다.또, 전문 의료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의료감정 회신서2) 적극적 주장 2- 보안 -일부 공개. 설명 : 뇌동맥류 파열(질병) 이지만, 수영장 욕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익수된 것이다...로 구성됨.5. 상해 (재해) 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규명, 쉽지 않으나전문가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겪는 어려움, 귀하에게는 친구들(프랜즈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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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행자 과실-내용 : 야간,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자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도주한 사건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판단해 보는 손해사정의견 입니다.2. 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ㅎㅎ손해보험 자동차보상처)는 피해 보행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피해자 과실 0% 입니다. 사고조사확인-과실판단만 기술함.
1.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가) 울산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고단83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 12. 4.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렸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94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 2. 음주운전 중 보행자충격한 사고의 과실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093932 판결 [손해배상(자)]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판단내용 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1] 이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이 20%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한국천문연구원제공 일출, 일몰시간 정보[2]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또, 사고장소 주변환경은 아래 사진과 같다. 따라서, 일몰 후 주위 어두움을 고려할 때 피해측 과실로 10% 가산요소이다.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측 과실로 20%가 감산요소이다. 결국,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보행한 경우라고 한다. 이경우는, 보행자 기본과실이 0%이다. 야간사고로 피해측 과실 10% 가산, 가해운전자 중대한 과실로 피해측 과실 20% 감산요소 반영할 경우 최종 피해측 과실은 0%(-10%가 정확함)이다. 다) 소결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여부 판단)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해차량 뒤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정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그 영상이 존재하고 명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과실판단 참작사유가 되려면 ①가해차량이 보행자 충격 전 영상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보행자가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고, 최소 30M이상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고충격 직전에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좌 또는 우로 부지불식간에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유는, 충격직전 사람이 가해물체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차의 전면 좌 또는 우측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충돌하여 튕겨져 나가 노면에 착지한 것인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영상이 아니라 사고충격 후 가해차량은 도주하고 피해자만 최종 충격 낙하지점에 있다면 이는 참조될 증거로서는 제외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그 충격으로 낙하되는 위치는 충격당시 위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인간으로서 행하지 말아야할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행위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사고 후 미 조치)까지 하여 형사처벌 받았다. 이러한 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여길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관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12.08.18시. 손해사정사 심상연과 피사정인 이ㅇㅇ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유 : 사고조사 목적-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과 유사 사건의 판결례 및 사고당시 현장 상황, 일반인의 보편적 판단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책임은 없다고(과실 0%)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은 없다고 사정한다. 한편, 배상측 보험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이ㅇㅇ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당시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공유를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발간 교통사고과실비율표 참조. (2020년 기준)[2]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일출,일몰시간 정보는 최근 2년 자료만 등재되어 있다. (동일날짜로 조회)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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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공시 제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글에서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직접 선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www.kicaa.or.kr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협회정부인가 사단법인 손해사정사협회. 소비자선임권 업체공시, 국가재난 손해사정, 제도연구, 보험소비자보호www.kicaa.or.kr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시실을 누르거나 손해 사정 공시정보를 누르시면,공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검색을 보시면, 업체명이나 사고 유형과 지역이 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보통은 지역별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검색을 하시면, 협회 회원 여부, 손해 사정업체명, 인격, 대표 손해사정사, 영위 종목,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보험회사 계약 여부, 지도 보기, 상세검색 등이 제공됩니다.여기서 상세검색을 누르시면,해당 업체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상호와 정회원 여부, 대표자 이름,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영위 종목, 매출액, 연락처와 주소, 지점 유무그리고 협회나 감독기관의 징계유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이외에도손찾사를 이용하시면, 여러 명의 손해사정사와 질문과 전화로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며,필요시 선임도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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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에 이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 보험(실비)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실손보험에서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유게시판에 적힌 글을 보겠습니다.해당 글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회수하거나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것은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중복 보상이니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해야된다이며,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공적급여이며, 복지제도이므로, 환급금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보험회사의 논리라면, 실비보험료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와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의 보험료를 다르게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보험료의 산정을 현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그렇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으면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피보험자에게보험료를 똑같이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보험회사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약관에 명시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그 약관을 근거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만큼 공제하거나,추후에 환급을 받는 금액을 환수하는 형태로 보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약관에 명시하기 전의 보험의 경우가 문제입니다.당연히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안 될 것인데,실상은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약, 공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을보험회사에 주지 않을 경우, 추후에 발생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보험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것은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해당 사안은 분쟁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보험에 관하여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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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압박골절
-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배달을 가기 위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중, 공장의 직원이 크레인 조작을 실수하여, 김찾사씨의 척추 부위를 크레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찾사씨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진단서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보면 주 상병에 L1의 골절, 즉 요추의 골절이 있습니다. 부상을 보면 요추의 염좌 와 긴장이 있습니다. 보통 접촉사고가 나면, 해당 진단명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MRI)를 보겠습니다. MRI를 보면 척추 부위에 골절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척추체와는 다르게 척추 부위가 압박되어 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찾사씨의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한 가지라도, 보상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것은 운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김찾사의 경우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을 잘 살펴보시면 동료 재해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김찾사씨는 근무 중에 동료(가해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크레인 보험 자동차보험처럼 크레인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크레인 보험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찾사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처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는 타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 등은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식하나! 보통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나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이 끝난 후에도 보상받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글 중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상식 둘! 산재보험처리는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어야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그 주된 취지가 근로자의 보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나 사업주의 승낙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상해후유 장해를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 장해의 경우, 혼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장해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면 기왕증 부위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기왕증 이외에도 골밀도 검사도 시행하는데요. 사고가 발생되면, 이리저리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압니다. 또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보상이 끝이 아닌 것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금이 궁금하면 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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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상담은 상산손해사정에서
- 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알 수 없어 제대로된 합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인 경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큰 사고로 인해 골절, 신경손상, 근육 또는 인대파열에 이르렀다면 얘기는 다릅니다.사고로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지장이 있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스트레스 및 신체의 불편함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처 방안과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할테니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실제 많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을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추 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혹은 과실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정확한 사실입증 자료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몇 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이 진단주 수가 몇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질문을 합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진단주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날수도 있지만 자동차보험금 합의금에서 진단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이유는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있어 피해자가 받은 재산적인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경미한 사고인 경우 입원치료가 길다면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감액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원을 하면 보험금을 더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데 이득일 경우도 있습니다.모든 사건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케이스에 따라 합의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골절·신경손상·근육 또는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동반한 상해는 주치의에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교통사고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사고로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면 먼저, 해당전문의에게 후유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후유장해진단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꼭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부상부위의 전문의에게 받아도 됩니다.주치의가 장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잘 모르는 전문의가 있으므로 장해평가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교통사고로 받을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자료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위자료 금액이 높은 위자료를 적용합니다.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대부분 후유장해위자료가 높기 때문에 후유장해위자료가 적용됩니다.위자료테이블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휴업손해교통사고로 입원중 일을 할 수 없어 월급 및 소득이 창출할 수 어려울 경우, 월소득에 85%를 휴업손해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복지 차원에서 요양기간중 일부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입원기간 중 받지 못한 소득 × 85%상실수익액자동차합의금 중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사와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소득금액, 노동능력상실율, 장해기간(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향후치료비합의 이후에는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할 당시 미리 산정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예) 흉터복원수술비, 재활치료비, 기타등등기타손배금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를 산정하여 받을수 있습니다.1회 통원치료 × 8천원간병비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 ~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합니다.1급 ~ 2급: 60일3급 ~ 4급: 30일5급: 15일과실 및 기왕력이 있다면 총합의금에서 과실 및 기왕력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또 한, 치료비도 상계처리를 합니다.예) 치료비가 1천만원, 합의금 1천만원, 과실과 기왕력 합산이 50%일 경우 합의금은 없습니다.합의금(1천만원 × 50%) - 치료비(1천만원 × 50%) = 0원아는만큼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미흡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 최원현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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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하지만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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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업 종사자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보험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는데요.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보험모집인입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다음은 보험전문인입니다.해당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쉽게 정리하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고,크게 설계사,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계리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손해사정사가 손해액결정 및 보험금지급을 하게 됩니다.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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