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수술 전후차이가 없어서 재수술했습니다. 적정합의금 견적문의드립니다
- [질문 글]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 내용]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2) 수술의 난이도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4. 의견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 주의당부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건강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54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 휴유장애 진단 등
- [질문 글]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내리막길 정차 중 뒤에서 박음.가슴 통증, 울렁 거림, 목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감. 다음날 온 몸이 아파서 병원 내원 후 허리 목 ct 촬영,발목엑스레이 기존 거북목과 허리가 조금 안좋았던것 같지만디스크가 팽창 한 상태이기에 견인 치료 받자 하여 치료. 손 발 저리는 현상 간헐적 주사 치료 권했으나 안함.타 병원 mri찍었는데 퇴행성이라고 진단해주고 교통사고와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발목도 엑스레이 후 염좌같다며 보호대 착용.호전없어 재방문 초음파 물이 찼다는 소견 보존 치료 후 mri 가능 하다고 하여 1월중순mri 촬영시 발목 바깥쪽 인대 부분 파열 확인 되어 수술 권유 받아 2월 수술 후 아직 치료중 자연치료 원했으나 수술 아니면 자연 치료 어렵다하여 했습니다..ㅠㅠ현재 한의원 주1회, 종합병원 6월 이후 2개월에 1번 내원 요망하여 진료 중인 상태.월 급여250/여/31세/사무직/입원기간9일 /현재까지통원치료 107회.몇일 전에도 올렸었는데요.제가 더 정확히 올리려고 다시 씁니다.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난 상태고 보험사 연락 없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직 치료가 덜끝나서 합의는 좀 차후에 하고 싶은데 손사님과 함께 합의 보는게 나은지 혼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휴유장애 진단서는 어떻게 받눈거고 혼자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손사님이 진행 다 해주시는지요 ...발목도 그렇지만 허리는 퇴행성이라며 사과 인과관계 없다해서 더 힘이 듭니다... 사고전 뛰어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발목 수술 흉터도 있어서 흉터 제거 수술도 받고 싶은데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접수 번호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내용]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1. 보험사가 1300만원 준다고 하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닐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이 수준의 사건 (소액사건) 수임에 실익판단을 할 듯 하구요.2. 1300만원은 이 사고건에 있어, 소액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가 1300만원 (13,000,000원) 가량 제시하고, 받게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 척추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이를 장해평가라고 합니다.) 발목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결과를 예상했을 때 계산한 추정결과 입니다. 척추는 사고 관여도 평가를 받습니다. 주치의가 퇴행성도 언급했는데, (주치의 소견이 맞다면, 손해보상 청구시 불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감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발목에 대하여 사고 후 3개월 가량 지나 수술된 듯 합니다. 이 부분도 사고로 인했다고 명확하게 증명해 내면 훨씬 좋겠습니다.두군데 부위는 영구장해 또는 한시적 장해로 평가되는데, 제가 1300만원 예측시에는 한시적 장해로 예상하여 대입했습니다.3. 개인이 노동력상실율 평가를 받으시려면 통상 주치의께 갑니다. 현재 주치의가 별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 뒤 주치의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임한 사건에 의료감정을 시행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전문 감정의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4. 정식 의료감정을 마친 뒤 손해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인정하느냐?는 별론 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해서 답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저의 경험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5. 기타, 성형외과에 가셔서 성형치료 상담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진료비지불보증서 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개월전 작성 ·조회수 536
-
후유장애
-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허리뼈 골절 시 보상방법
- [질문]00지역 소재 농협하나로마트내 주차장에 설치된 스톱바에 걸려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이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어,현재까지 입원중이십니다.하나로마트 측 보험사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고, 경찰 조사관이 사고지점에 설치된CCTV를 학인하는 등 조사를 했습니다.[답변]하나로마트는 통상 NH농협손해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둡니다. 1.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2.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배상하지 않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주차장 배상책임 특약미가입이나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서 정한 담보구역에서 주차장이 제외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 내용과 관련하여주차장 스톱바로 인한 사고는 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이는 시설상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 조사나 경찰조사결과 및 시설측 가입 보험증권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해결]구내치료비담보특약 적용대상이어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소해드림.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6
-
교통사고
- 이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질문 글]보조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자가 튀어나온 벽을 못보고 세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벨트는 매고 있었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은 기억이 없습니다.입원:4/26~5/1, 5/5~-5/17 (퇴원하라셔서 퇴원했는데, 이마에 혈전발생과 피부괴사로 재입원 후 재수술했습니다.)왼팔: 상완측외측관절융기골절,폐쇄성/상완골내측관절융기골절,폐쇄성-> 아직 크게 움직이지는 못함 [보험사에 진단서보냄]이마:우측눈썹열상(약 15cm찢어짐, 레이저로 흉터 치료중) [보험사에 진단서 보냄]기타: 오른손 관절 아픔, 어깨 뻐근함(한의원치료중) [진단서 안보냄]불면증과 차량 불안증세로 정신과 상담 고민 중...[답변 내용]본 질문은 1대1로 문의해 주셨습니다.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고 글 보고 돕고 싶었습니다.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내일 통화,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 일정으로 해 보겠습니다. 내일 통화하시죠. 쉬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3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