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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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망 (자살)ㅡ과연 재해사망 맞나?
-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판결 등 참조).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마.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photo by 김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 및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고,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 소견이 나타나 있는 이상,구체적이고 전문적, 의학적인 근거 없이 이에 반하는 인과관계 판단을 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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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망사건ㅡ상속인 금융거래방법
- [사례]갑작스런 가족 사망. 경황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나 망인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지 못해 상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없었다.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자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거래사실을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할 수 있었다.1. 조회방법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조회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과 연금공단에서 신청한다.2. 조회 대상망인(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이다.단,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가 안되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3. 준비서류상속인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내방 신청해야 한다. ※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는다.최근, '정부24'를 통해서 가능.4. 조회결과 수신신청서 접수 이후 금융감독원은 신청자료를 종합해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고,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해 금융회사는 조회결과를 협회에 통지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조회결과가 서면으로 통보되진 않는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도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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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은? 입증은
- 대법 2020두39297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게다가 주ㆍ야간 교대 근무의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이라면, 근무자가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이 뎌욱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은 망인이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고조사,상해ㆍ재해입증과증명이쉽지않으실겁니다.귀하께는전문가프랜즈-친구들)이필요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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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가해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지나.
- -대법원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I. 사건개요가해자가(사고 과실 30%) 오토바이 운전중 과실로 수급권자를(사고 과실 70%) 부상케하였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였다.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는 1,000만 원 이다.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부담금 400만 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600만 원을 부담한 상태이다. 이를두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1. 수급권자: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40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2. 공단: 공단부담금 600만 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3.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0만원+공단에 대한 구상금 180만 원) 부담.2) 공단: 42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18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28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20만 원) 부담.III. 종전 대법원 판례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방식)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1,000만 원×30%, 공단에 전액 구상) 부담.2) 공단: 30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30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4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0원)을 부담.Ⅳ. 대법원 판결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본래 수급권자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할 몫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온당한 것이된다.따라서,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하여 가해자(제3자인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과실부담비 만큼 구상하여야 한다. (즉, "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맞는것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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