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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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판례. [사건개요] 1. 계약 당사자 : 갑돌이와 을 손해보험사간 상해보험 계약 체결. 2. 담보 : 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해당 보험금 지급. 3. 사건 : 갑돌이가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됨.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을 손해보험사는 심사 뒤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고, 한시장해여서 감액 또는 부지급 처리함.[판단과정 및 결과] 1.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유는, "후유장해"라고 한다면 "영구적이든 한시적이든 동일한 일반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또, 보험약관에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을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 3.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시장해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한시장해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 손해보험사는 "한시장해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명시‧설명의무가 필요없다." 고 반박했다. 4. 2020년 12월 초 법원은 갑돌이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을 손해보험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상법 제638조 3 제1항 :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보험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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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에 이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 보험(실비)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실손보험에서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유게시판에 적힌 글을 보겠습니다.해당 글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회수하거나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것은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중복 보상이니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해야된다이며,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공적급여이며, 복지제도이므로, 환급금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보험회사의 논리라면, 실비보험료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와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의 보험료를 다르게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보험료의 산정을 현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그렇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으면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피보험자에게보험료를 똑같이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보험회사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약관에 명시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그 약관을 근거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만큼 공제하거나,추후에 환급을 받는 금액을 환수하는 형태로 보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약관에 명시하기 전의 보험의 경우가 문제입니다.당연히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안 될 것인데,실상은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약, 공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을보험회사에 주지 않을 경우, 추후에 발생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보험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것은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해당 사안은 분쟁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보험에 관하여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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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1. 사고내용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잠영(숨참기 연습으로 추정)시 뇌출혈로 수영장 수조 물 속에 빠져있다 사망한 사건 [사고 현장에 가서 당시 영상, 수영 동료, 수영강사, 운영자 등 상대로 철저한 사고조사 시행하였습니다.]2.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라는 주장.* 주장의 실익 : 가입 보험에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은 6억 8천. 질병사망인 경우 5천만원 가입됨.전문의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고00 당사 의료감정 교수님) 께 감정회신 받은 내용.1) 두개내 출혈의 원인에 대한 소견 수영은 상당히 과격한 운동이라고 정의됨. 이로 인해 혈압이 증가되고 또한 75m 구간을 수영한 뒤 잠수를 하는 동안 호흡을 멈추는 행동을 하면서 뇌압이 상승한 원인으로, 혈압 상승과 뇌압 상승에 따른 동맥류파열이 됨. 동맥류파열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일부의 출혈이 뇌실내로 들어가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저해하여 호흡중추가 압박을 받게 됨. 이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어서 의식과 호흡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소견회신 됨. 2) 출혈 외 원인 여부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속에서 1분 이상 숨을 참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 사정인은 상기 2)와 같이 두개내 출혈이 된 원인 외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 것으로 소견 회신됨. 3)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상당히 과격한 운동인 수영으로 인해 혈압 상승, 뇌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동맥류가 파열됨.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이유는 수영이라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으로 인했음. 이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사고와 피 사정인의 상태,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소견 회신됨. 3. 보험사측 검토 회신.(여러 건의 회신서. 모두 상해(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쉬운 사건이 아니어서 짐작은 했습니다... 4. 상해 (재해) 사망임의 주장1) 적극적 주장 1 망인의 사고 직전 건강검진시 촬영 영상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저는 익사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구비하여 비교하였습니다.또, 전문 의료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의료감정 회신서2) 적극적 주장 2- 보안 -일부 공개. 설명 : 뇌동맥류 파열(질병) 이지만, 수영장 욕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익수된 것이다...로 구성됨.5. 상해 (재해) 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규명, 쉽지 않으나전문가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겪는 어려움, 귀하에게는 친구들(프랜즈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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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
- 1. 사건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2. 판결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3. 판결이유가) 오진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됨.오진이유 :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나)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 일종의 괘씸죄도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판단의 이유 :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4. 주의사항 및 위험대비가) 의학용어는 어렵고 한 번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나) 진료기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의료감정은 같은 의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결론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라.라)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쉽게 지치고 나가떨어지거나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부지게 마음먹고 시작하라.마) 함께 고난의 행군을 감당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전문가를 만나라.5. 판결문을 통해본 사건전모2013년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했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법원은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5월 27일 오전 1시 45분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2차로 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했다. 당시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했다. 피고인2는 당일 새벽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하고 5월 29일 다시 내원하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2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소아과 외래는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법원은 “이 때도 피고인2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5월 28일자로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피고인 3명 중 가장 무거운 금고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는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무겁게 인정됐다. 6월 0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피고인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당시 만3개월 근무)는 6월 8일 오후 3시 4분 A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응급실→소아청소년과 외래 2차→응급실)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이 병원에 자주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 전공의는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 의무기록과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그는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했고, 이에 따른 치료 조치를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을 확인했어야 했다.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진단을 받았던 이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6월 0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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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행자 과실-내용 : 야간,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자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충격 후 도주한 사건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판단해 보는 손해사정의견 입니다.2. 이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ㅎㅎ손해보험 자동차보상처)는 피해 보행자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피해자 과실 0% 입니다. 사고조사확인-과실판단만 기술함.
1.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가) 울산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고단83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 12. 4.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버렸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94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 2. 음주운전 중 보행자충격한 사고의 과실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093932 판결 [손해배상(자)]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판단내용 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1] 이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이 20%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한국천문연구원제공 일출, 일몰시간 정보[2]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또, 사고장소 주변환경은 아래 사진과 같다. 따라서, 일몰 후 주위 어두움을 고려할 때 피해측 과실로 10% 가산요소이다.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측 과실로 20%가 감산요소이다. 결국,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차 대 인 사고유형/보도와 차도 구분 없음/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보행한 경우라고 한다. 이경우는, 보행자 기본과실이 0%이다. 야간사고로 피해측 과실 10% 가산, 가해운전자 중대한 과실로 피해측 과실 20% 감산요소 반영할 경우 최종 피해측 과실은 0%(-10%가 정확함)이다. 다) 소결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여부 판단)이 사건 교통사고당시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다. 당시 사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해차량 뒤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정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그 영상이 존재하고 명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과실판단 참작사유가 되려면 ①가해차량이 보행자 충격 전 영상내용이 있어야 한다. ②보행자가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고, 최소 30M이상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고충격 직전에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좌 또는 우로 부지불식간에 뛸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유는, 충격직전 사람이 가해물체를 발견하고 피하면서 차의 전면 좌 또는 우측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충돌하여 튕겨져 나가 노면에 착지한 것인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영상이 아니라 사고충격 후 가해차량은 도주하고 피해자만 최종 충격 낙하지점에 있다면 이는 참조될 증거로서는 제외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그 충격으로 낙하되는 위치는 충격당시 위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인간으로서 행하지 말아야할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행위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사고 후 미 조치)까지 하여 형사처벌 받았다. 이러한 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여길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일관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12.08.18시. 손해사정사 심상연과 피사정인 이ㅇㅇ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유 : 사고조사 목적-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음주운전, 도주자의 죄책과 유사 사건의 판결례 및 사고당시 현장 상황, 일반인의 보편적 판단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책임은 없다고(과실 0%)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손해배상측 책임제한은 없다고 사정한다. 한편, 배상측 보험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이ㅇㅇ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당시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공유를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발간 교통사고과실비율표 참조. (2020년 기준)[2]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일출,일몰시간 정보는 최근 2년 자료만 등재되어 있다. (동일날짜로 조회)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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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고조사 (내용: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상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논해 봅니다.2.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약 10~20%) 주장하였습니다.3.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의견 하였습니다. = 아 래 = 사고조사확인
1. 사고 조사확인사항1) 발생일시장소 2) 사고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 3차량, 피해자: 사고2차량에서 구조 중인 용00님. 3) 사고발생 원인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3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4) 사고개요도 2.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 여부 및 피사정인의 과실(%), 손익상 계 검토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손해배상(자)]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 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 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 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과실상계 참작사유 ( 류승훈 / 한국학술정보 / 2011.03.28 / 85page) VI.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1. 법규위반과실상계에서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으로부터 사회생활상, 신의칙상 비난가능성 있는 생활태도, 즉 부주의 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의 도로관계에 관한 제 법규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즉 도로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에서의 우선권 침해 내지 금지사항의 위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예방의 가능성 내지 구체적인 회피의무 위반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제 법규가 과실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경우에 탄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를 통해 사고발생의 예견 및 예견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사고차량내 부상한 인명을 구호조치 중인 피사정인에 대하여, 이 사회는 ‘의인’이라 호칭한다. 즉,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사정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사고유발에 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은 사고조사한 경찰조사서상에도 밝혔듯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은 없다. 피사정인의 과실 없음. (0%)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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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1. 계약 및 사고내용상해보험 계약 : 2014. 1. 10.사 고 : 2014. 5. 10.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진 단 명 : 요추부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치 료 : 통원치료후 유 장 해 : 2014. 12. 5.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보험금지급기준 :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임. 2.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사례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요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은 없었다.② 피보험자는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18회 통원치료, 요추부 및 우측 어깨 부위 좌상 진단 뿐임. ③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CT검사상 제5-6 경추부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④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 염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심한 경추 염좌일 경우에도 외상 후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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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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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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