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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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실손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실손보험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보통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예전부터 실손보험은 가장 많이 개정되고 있는데요.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의 증가가 있겠습니다.어제 뉴스를 보니, 가입자 중 30%만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고,그중 단 7프로가 전체 보험금의 73%를수령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약 70%는 보험료만 내고 있을 뿐,실질적인 보험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곧 4세대 실손보험이 7월에 출시 예정입니다.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오히려 손해라는 금융소비자 단체의의견도 있고,보험 갈아타기의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이렇게 요즘 실손보험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그중에서 오늘은 단체 실손보험이야기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단체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보험을 같이 가입하는데요.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않습니다.그래서 실손보험을 둘 이상의 회사에 가입할 경우,비례보상(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을 가입자에게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죠.이렇게 비례보상을 알고 계신 분들은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을 해지하려고 합니다.과연 해지하는 것이 정답일까요?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10만원 지출했습니다.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90% 형으로 9만원이 지급되겠죠.만약 김찾사씨의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9만원 +9만원 = 18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4.5만원 + 4.5만원 = 9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보험금은 똑같은데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그럼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1. 단체 실손보험의 전환회사를 퇴사할 경우, 가입하고 있던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물론 전환할 경우 개인 실손보험은 없어야겠죠.또한 조건이 있는데, 회사가 직전 5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가입자가 65세 미만이어야합니다.2.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후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중지한 보험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단 비례보상되는 항목만 가능합니다. 겹치는 종목)다만 단점도 있는데요.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개시할 경우, 개시할 때 중지한 그 상품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만약 그 상품을 팔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복잡하시죠.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보험일수록좋은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절대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손 찾자를 통해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시면손해사정사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십니다.실손보험으로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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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판례. [사건개요] 1. 계약 당사자 : 갑돌이와 을 손해보험사간 상해보험 계약 체결. 2. 담보 : 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해당 보험금 지급. 3. 사건 : 갑돌이가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됨.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을 손해보험사는 심사 뒤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고, 한시장해여서 감액 또는 부지급 처리함.[판단과정 및 결과] 1.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유는, "후유장해"라고 한다면 "영구적이든 한시적이든 동일한 일반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또, 보험약관에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을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 3.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시장해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한시장해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 손해보험사는 "한시장해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명시‧설명의무가 필요없다." 고 반박했다. 4. 2020년 12월 초 법원은 갑돌이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을 손해보험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상법 제638조 3 제1항 :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보험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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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사고
-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해당 질문자께서는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약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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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영화관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힘듭니다.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았는데요.오늘은 영화관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어머님과 오랜만에 영화관에 들렀습니다.영화표 발급 후, 팝콘과 나초, 그리고 사이다를 들고, 영화관으로 입장하였습니다.오랜만에 영화 감상이라 들뜬 마음으로 영화관을 입장하였는데,내부가 너무 어두웠고, 따로 유도하는 직원이나 유도등이 없었습니다.김찾사씨는 좌석까지 잘 찾아서 갔지만,어머니께서는 좌석 앞에 있는 난간 펜스를 잡고 가던 중,난간의 펜스가 사라져,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어머니께서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방사선 촬영 결과.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습니다.대퇴골의 경우,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무혈성 괴사가 자주 발생되는 부위이며,연세가 많으셨던 (1942년생) 어머니께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김찾사씨는 분명히 영화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손찾사를 이용하여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에게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1. 영화관의 안내인 및 직원의 부재2. 어두운 환경3. 난간의 펜스의 설치가 정상적인 경로에 비해 짧게 되어있었던 점등을 이유로 영화관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다행히 영화관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었고,치료비는 물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그 내역을 보면1. 위자료 (법률상 위자료 산정기준을 적용)2. 간병인 및 휴업 손해 (50일분)3. 일실 수익액 (정년의 도래로 청구할 금액 없음)4. 향후 치료비 (여명 기간까지의 인공관절 비용, 흉터제거비용 등)5. 통원 비용 (약 35회)6. 기타 비용 (치료 시 직접 납부한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적용된 손해 사정의 기초자료는1. 소득 : 도시 일용근로자의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2. 위자료 : 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의 기준을 적용3. 휴업손해 :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기간을 감안하여 휴업손해 적용4. 간병비 : 간병인 사용기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적용5. 노동능력상실율 : 해당 장해 평가 적용하였습니다.처리 과정을 보면우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방식에 적용되는장해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보험회사는 어머니의 연세를 감안하여,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을 적용하여후유 장해의 장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골밀도(BMD) 검사란bone mineral density의 줄임말로, 뼈에 함유된 칼슘의 밀도와 뼈의 강도 등의 지표로 사용됩니다.보통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의 특정 부위에 실행하며, 측정한 부위의 가장 낮은 골밀도를 보이는 곳으로 평가합니다.그 측정한 값을 T-값이라고 하며, 젊은 사람의 경우 Z-값이라고 합니다.보통 -2.0이하로 나타날 경우, 골감소증을 의심, -3.0의 경우 골다공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골다공증(osteoporosis)의 경우,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 및 치료가필요합니다.척추 부위와 대퇴골 부위를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었고,김찾사씨의 어머님의 경우골감소 또는 골다공증이 없어서, 보상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인공관절의 경우,그 어머님의 여명 기간 동안에, 교체해야 할 횟수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였고,인공관절의 수명에 따라, 통상적인 비용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영화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임이 분명하나,김찾사씨의 어머님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아주 약간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알게 되었고,만족스러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사고 보상으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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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교통사고 사례(1)에이어 교통사고 사례(2)입니다.김찾사씨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역과 된 사고입니다.보통의 승용차의 경우,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진 않을 텐데,대형 트럭에 역과 되다 보니, 상태가 심각합니다.발가락은 전부 수술을 하였고,건 파열에 대한 봉합술과 4번째와 5번째의 발가락은 절단을 했습니다.또한 피부 결손에 대한 허벅지 피부를 채취하여,피부이식 또한 실시하였습니다.사고 당시의 상태입니다.수술 사진입니다.그리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하지만 후유증이 남은 부분과 흉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또한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최종적으로 남은 흉터 사진입니다.허벅지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사고부위에 피부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사고로 인해 괴사된 부분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 사고 보상을 제대로 정확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에서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집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는데,예전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 척추가 압박골절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집 근처의 병원에 그때 당시에 의료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였죠.김찾사씨는 그 당시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었던 거죠.손해사정사가 압박골절을 발견하여 김찾사씨가 가입되어 있던 개인보험에후유 장해를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김찾사씨는 그 당시 물리치료만 받고,실비보험금만 받은 상태였습니다.이렇게 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만약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치게 되었겠죠.또한 후유 장해를 처리하면서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금도 청구를 하였는데요.1.ㅁㅁ생명회사1) 재해 보장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의료 특약 : 30만원3) 수술 보장 특약 : 100만원4) 입원 보장 특약 : 120만원2.ㅉㅉ화재1) 교통 상해 후유 장해 : 후유 장해 보험금2)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 복원 수술비3) 깁스 치료비 : 50만원4) 자동차 부상 치료비 : 400만원5)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비 : 100만원3.ㅃㅃ생명1) 교통 재해 장해 급여금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수술 치료비 : 50만원3) 통원 치료비 : 통원 치료비4) 재해 골젎 치료비 : 20만원4.ㅆㅆ생명1) 재해 상해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치료비 특약 : 골절 치료비30만원, 재해 수술 급여금 50만원, 통원 치료비3) 수술 특약 : 10만원4) 입원 특약 : 120만원5.ㅎㅎ생명1) 수술 급여금 50만원2) 응급 치료비 : 골절 15만원, 교통재해입원일당3) 입원 특약 : 1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수술비나 입원일당 각종 진단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없이서류 제출만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후유 장해의 경우그 금액이 상당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히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험금 청구 이외에도보험금 거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사례(3)에서이어 가겠습니다.보험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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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작년 2020년 06월 22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평택 파주 고속도로 동시 흥 JC 분기점 부근 도로에서시골로 향하던 한 부부의 차를 만취 운전 차량이 들이 받고 도주한 음주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사고로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죽고, 남편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7개월이 지난 지금 취재 결과 2월 4일 재판에서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아들은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현재 아버지는 전신마비 상태로 상주 간병비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그 비용은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여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사고 당시가해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였고,사고 후 차로 도주했던 가해자는 걸어서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경찰은 CCTV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음주사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아들이 직접 부모님의 차를 뒤져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블랙박스로 정확한 사고 위치를 찾아,CCTV를 확보 요청을 경찰에게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뺑소니 여부를 적용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들은 경찰의 초동수사의 미흡한 점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청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이에 27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구속 송치되었고,담당 경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현재 가해자는 음주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고, 전신마비인데7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이어서 다음 시간에는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보험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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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국내영업 중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최신 연락처(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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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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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개인보험 질병후유장해담보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폐성 장애인인 아이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보험사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해하는게 맞는 것일까? 아닐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실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모두 받았으면 좋겠는게 저의 마음이긴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의 입장'자폐성 장애인이어서, 언어장애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다' 이게 맞나요??맞다 틀리다의 관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실제, 아이의 상태자폐성 장애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또,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이 부여되면 규정상 언어장애는 부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성 장애를 인정받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언어장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분쟁조정결정서를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조정결정서에서 밝힌 중요한 내용은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의 하위장애이고, 통상적으로 상위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자폐성장애로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하위장애(3급~4급)인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중복 판정 및 등록을 하지 않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폐성 장애인으로서의 등록이 아닌하위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사건에 대한 결론은 신청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그렇지만 꼭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폐성장애입니다. 아직도 보험사는 자폐성 장애를 받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힘들고 어려운 일은 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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