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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 실제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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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동료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데요. 회사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을 하면 첫번째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므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왜 산재처리를 해야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부금을 받은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나머지 손해액을 받아야 합니다.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를 생략후 자동차보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및 배상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첫째, 과실이 있는 경우"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내과실이 있다면 배상금을 내과실 부분 만큼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내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아 자동차보험에서 받을것이 별로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공제가 하고 보상 및 배상※ 무과실책임주의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 본인 과실이 있더라고 과실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 및 배상"둘째, 치료"자동차보험 합의의 전제조건은 지불보증(치료비용)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합의를 할 경우 향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는 사고 당시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한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명에 대해서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따라서, 교통사고가 업무중 발생을 했다면 산재처리를 먼저 하고 추 후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손해사정실사례"
피해자 박씨는 야적장 정리를 위해 운전자 옆자리에 앉아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중 운전자의 운행 실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사고로 피해자 박씨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 및 하퇴부 탈장갑 손상,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대퇴부 연조직장애의 손상으로 2년간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된 부위의 뼈가 잘붙어 움직이는 동작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으나 대퇴부 및 슬관절(무릎)부의에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산재에서는 최종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최종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흉터에 대한 장해에 대해서는 양팔, 양다리에 흉터가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라 흉터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산재에서 받지 못한 초과손해를 받기 위해 맥브라이드로 장해평가를 시행하였고 장해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배법"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 - 장해율 5% 영구장해 -위 사항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 박씨의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분쟁"1. 과실비율동승자감액에 대해서 피해자 또한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호위동승감액 2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2. 장해의 적정성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해당부위가 노출부위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다행히 국배법상 다리의 노출부위의 수장대 크기의 추흔이 남은자 5%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따라서, 피해자 박씨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발생을 하면 되도록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보상 및 배상을 받는데 있어 손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 합의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인의 권리는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입증책임은 당사자 즉,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를 url창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https://blog.naver.com/kari2003/222356117830
- 최원현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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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농기계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김찾사씨는 주말을 맞이하여,귀여운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충정북도 보은을 방문하였습니다.강낭콩, 흰콩, 호랑이콩, 완두콩등 콩을 심기 위해서,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농장에 방문한 거죠.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은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오랜만에 시골을 방문한 김찾사씨는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싶어져,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그런데,한적한 시골길에 농사를 위해, 다니던 농업용 트랙터와 교통사고 발생되어 다쳤습니다.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시던 어르신은, 시원하게 약주를 한잔한 상태였습니다.경찰 신고 결과 0.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1.술을 마시고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한 어르신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2.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44조 및 제147조의 2에서 자동차 등(일정 범위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대하여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도 농기계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가입의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그러면 김찾사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답답한 마음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하여,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보통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트랙터 이외에도 콤바인 SS 분무기 등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하지만, 대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미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김찾사씨는 명쾌한 답변에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데,어떻게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처리된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무보험차량의 정의를 보면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를 말합니다.따라서 해당 트랙터는 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에 포함이 되므로,무보험차 상해담보 처리가 가능한 거죠.따라서 트랙터뿐만 아니라 경운기, 콤바인 등에 의한 교통사고 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 처리 방법은이전 블로그 글을 읽어 보신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 덕분에무료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무사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보험에 관하여궁금한 것이 있으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전문가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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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파트 이중 주차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에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요즘 한 가정에 차량이 1대씩은 기본으로 있고,2대, 3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주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평소에는 이렇게 한가한 주차장이밤이 되면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빼곡히 차량이 있는 걸 보니,보기만 해도 갑갑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오늘은 이중주차로 인해발생된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오늘도 어김없이 앞에는 이중주차 차량이 있고요.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야, 출근을 할 수 있겠네요.주자 된 차를 밀려고 하는데, 어린이 집을 가고 있던 우리 이쁜 김찾사씨의아들이 나타나 아빠를 돕겠다고 열심히 차를 밀어줍니다.그런데.....이제 그만 밀어도 되는데, 우리 김찾사씨의 아들은힘이 주체가 안되는가 봅니다.기어코, 문제가 생겼네요.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우리에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있기 때문이죠.간단하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이경우, 주차된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차를 밀었던 사람의 책임 대부분 100% 입니다.다만, 이중주차를 함에 핸들을 꺾어놓았거나,이중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곳에 주차를 하였거나,경비원이나 주차요원에 지시에 따라 주차한 경우는과실이 있을 수 있고, 지시를 한 경비원이나 주차요원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럼 피해를 입은 이중 주차된 차량은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그 조사 과정에서 과실, 수리비 등등으로정확한 손해배상을 해주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그럴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 이용하시면걱정하실 필요 없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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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와 섬망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 섬망 교통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해당 피해자분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되어,왼쪽 경비골 원위부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하였으며무릎 부위는 사고로 인해 흉터가 발생되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당일 바로 입원과 수술을 못하시고,코로나 검사 후에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겠죠.방사선 사진을 보면, 변연 절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발목의 양과에 PLATE와 SCREW로 고정술을 하였으며, VAC을 달았습니다.섬망으로 인해 간병인 분들이 간병이 힘들 자, 가족분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평소에 손찾사를 알고 계시어,손찾사에서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과실의 경우, 해당 사고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발생되었고,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더 요하는 곳이며,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노인인 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었던 점 등을 적용하여,무과실이 인정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2. 소득환자분의 경우, 현재 택시 운전을 하셨고 운행으로 인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도시 일용노임 단가에 의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3. 장해주치의를 통해 장해 진단을 받고,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상실수익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덕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외에도, 피해자분께서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에 상해후유 장해 담보가 있어,해당 부분 역시 장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4. 향후 치료비환자분의 경우, 수술로 인한 흉터와 사고로 인한 흉터의 성형비 및현재 고정되어 있는 핀 제거비용 등을 향후 치료비로 수령하였습니다.5. 합계피해자분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등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의 발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손찾사를 통하시면,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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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근로자재해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근로자 재해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초과되는 손해나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담보해 주는 보험입니다.우선근로자 재해보험이 무엇인지살펴보겠습니다.우리가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 입었을 경우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그럼 우리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고,그 사고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누군가 책임이 있다면,그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그래서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서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보상을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있고,그 내용으로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준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을 시행하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강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근로기준법상과 보상 종류는 비슷하지만,그 보상의 한도는 근로기준법보다 확대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거나,보상 항목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산재보험이 완전한 보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하기 위해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처리만 되면,실질적인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그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법적 근거를 보면사용자(사업주)는 법령상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거나, 교육 미비, 안전장비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말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을 보면재해보상 약관과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약관이 주된 내용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 방법을 볼까요?재해보상 약관은 재해보상 책임 담보와 재해보상 책임 확장 담보가 있는데,재해보상 책임 담보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확장 담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따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해외 근재 보험 등을 제외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만 가입을 합니다.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를 보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보상 맡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은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자료와각 항목에서 초과되는 손해 등등이 보상되는 항목입니다.다만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보상 방식을 모르거나, 산재보험처리만 되면,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입찰을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이의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회사도근재 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산업재해사고를 당하시고,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궁금하신 것이 있거나,사고처리의 도움을 받고 싶을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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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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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1. 사고내용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잠영(숨참기 연습으로 추정)시 뇌출혈로 수영장 수조 물 속에 빠져있다 사망한 사건 [사고 현장에 가서 당시 영상, 수영 동료, 수영강사, 운영자 등 상대로 철저한 사고조사 시행하였습니다.]2. 상해사망 (재해사망)이라는 주장.* 주장의 실익 : 가입 보험에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은 6억 8천. 질병사망인 경우 5천만원 가입됨.전문의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고00 당사 의료감정 교수님) 께 감정회신 받은 내용.1) 두개내 출혈의 원인에 대한 소견 수영은 상당히 과격한 운동이라고 정의됨. 이로 인해 혈압이 증가되고 또한 75m 구간을 수영한 뒤 잠수를 하는 동안 호흡을 멈추는 행동을 하면서 뇌압이 상승한 원인으로, 혈압 상승과 뇌압 상승에 따른 동맥류파열이 됨. 동맥류파열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일부의 출혈이 뇌실내로 들어가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저해하여 호흡중추가 압박을 받게 됨. 이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어서 의식과 호흡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소견회신 됨. 2) 출혈 외 원인 여부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속에서 1분 이상 숨을 참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 사정인은 상기 2)와 같이 두개내 출혈이 된 원인 외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 것으로 소견 회신됨. 3)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상당히 과격한 운동인 수영으로 인해 혈압 상승, 뇌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동맥류가 파열됨.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이유는 수영이라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으로 인했음. 이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사고와 피 사정인의 상태,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소견 회신됨. 3. 보험사측 검토 회신.(여러 건의 회신서. 모두 상해(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쉬운 사건이 아니어서 짐작은 했습니다... 4. 상해 (재해) 사망임의 주장1) 적극적 주장 1 망인의 사고 직전 건강검진시 촬영 영상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저는 익사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구비하여 비교하였습니다.또, 전문 의료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의료감정 회신서2) 적극적 주장 2- 보안 -일부 공개. 설명 : 뇌동맥류 파열(질병) 이지만, 수영장 욕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익수된 것이다...로 구성됨.5. 상해 (재해) 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 규명, 쉽지 않으나전문가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겪는 어려움, 귀하에게는 친구들(프랜즈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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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무보험 오토바이에 관한 사고입니다.김찾사씨는 오전에 귀여운 딸을 학교로 데려다주고,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고,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락처만 받아 놓았습니다.얼마 후에 사고 처리를 위해 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는 본인의 소유가 맞으나, 보험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황당한말을 합니다.자동차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1,5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되었고,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8,000km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차인데, 김찾사씨는 마음이 아픕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여, 따로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김찾사씨는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벌어진 사고임에도오토바이 운전자는 김찾사씨에게 10%의 잘못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막막한 심정의 김찾사씨는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고,다행히 김찾사씨의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로 자동차 수리를 하고,무보험차상해로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과실 부분도 함께 처리될 문제이므로, 김찾사씨는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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