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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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업 종사자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보험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는데요.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보험모집인입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다음은 보험전문인입니다.해당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쉽게 정리하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고,크게 설계사,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계리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손해사정사가 손해액결정 및 보험금지급을 하게 됩니다.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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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농기계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김찾사씨는 주말을 맞이하여,귀여운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충정북도 보은을 방문하였습니다.강낭콩, 흰콩, 호랑이콩, 완두콩등 콩을 심기 위해서,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농장에 방문한 거죠.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은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오랜만에 시골을 방문한 김찾사씨는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싶어져,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그런데,한적한 시골길에 농사를 위해, 다니던 농업용 트랙터와 교통사고 발생되어 다쳤습니다.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시던 어르신은, 시원하게 약주를 한잔한 상태였습니다.경찰 신고 결과 0.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1.술을 마시고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한 어르신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2.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44조 및 제147조의 2에서 자동차 등(일정 범위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대하여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도 농기계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가입의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그러면 김찾사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답답한 마음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하여,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보통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트랙터 이외에도 콤바인 SS 분무기 등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하지만, 대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미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김찾사씨는 명쾌한 답변에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데,어떻게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처리된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무보험차량의 정의를 보면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를 말합니다.따라서 해당 트랙터는 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에 포함이 되므로,무보험차 상해담보 처리가 가능한 거죠.따라서 트랙터뿐만 아니라 경운기, 콤바인 등에 의한 교통사고 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 처리 방법은이전 블로그 글을 읽어 보신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 덕분에무료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무사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보험에 관하여궁금한 것이 있으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전문가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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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압박골절
-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배달을 가기 위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중, 공장의 직원이 크레인 조작을 실수하여, 김찾사씨의 척추 부위를 크레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찾사씨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진단서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보면 주 상병에 L1의 골절, 즉 요추의 골절이 있습니다. 부상을 보면 요추의 염좌 와 긴장이 있습니다. 보통 접촉사고가 나면, 해당 진단명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MRI)를 보겠습니다. MRI를 보면 척추 부위에 골절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척추체와는 다르게 척추 부위가 압박되어 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찾사씨의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한 가지라도, 보상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것은 운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김찾사의 경우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을 잘 살펴보시면 동료 재해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김찾사씨는 근무 중에 동료(가해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크레인 보험 자동차보험처럼 크레인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크레인 보험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찾사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처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는 타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 등은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식하나! 보통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나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이 끝난 후에도 보상받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글 중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상식 둘! 산재보험처리는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어야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그 주된 취지가 근로자의 보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나 사업주의 승낙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상해후유 장해를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 장해의 경우, 혼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장해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면 기왕증 부위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기왕증 이외에도 골밀도 검사도 시행하는데요. 사고가 발생되면, 이리저리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압니다. 또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보상이 끝이 아닌 것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금이 궁금하면 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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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하지만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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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공시 제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글에서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직접 선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www.kicaa.or.kr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협회정부인가 사단법인 손해사정사협회. 소비자선임권 업체공시, 국가재난 손해사정, 제도연구, 보험소비자보호www.kicaa.or.kr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시실을 누르거나 손해 사정 공시정보를 누르시면,공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검색을 보시면, 업체명이나 사고 유형과 지역이 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보통은 지역별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검색을 하시면, 협회 회원 여부, 손해 사정업체명, 인격, 대표 손해사정사, 영위 종목,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보험회사 계약 여부, 지도 보기, 상세검색 등이 제공됩니다.여기서 상세검색을 누르시면,해당 업체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상호와 정회원 여부, 대표자 이름,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영위 종목, 매출액, 연락처와 주소, 지점 유무그리고 협회나 감독기관의 징계유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이외에도손찾사를 이용하시면, 여러 명의 손해사정사와 질문과 전화로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며,필요시 선임도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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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실손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실손보험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보통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예전부터 실손보험은 가장 많이 개정되고 있는데요.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의 증가가 있겠습니다.어제 뉴스를 보니, 가입자 중 30%만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고,그중 단 7프로가 전체 보험금의 73%를수령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약 70%는 보험료만 내고 있을 뿐,실질적인 보험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곧 4세대 실손보험이 7월에 출시 예정입니다.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오히려 손해라는 금융소비자 단체의의견도 있고,보험 갈아타기의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이렇게 요즘 실손보험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그중에서 오늘은 단체 실손보험이야기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단체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보험을 같이 가입하는데요.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않습니다.그래서 실손보험을 둘 이상의 회사에 가입할 경우,비례보상(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을 가입자에게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죠.이렇게 비례보상을 알고 계신 분들은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을 해지하려고 합니다.과연 해지하는 것이 정답일까요?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10만원 지출했습니다.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90% 형으로 9만원이 지급되겠죠.만약 김찾사씨의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9만원 +9만원 = 18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4.5만원 + 4.5만원 = 9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보험금은 똑같은데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그럼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1. 단체 실손보험의 전환회사를 퇴사할 경우, 가입하고 있던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물론 전환할 경우 개인 실손보험은 없어야겠죠.또한 조건이 있는데, 회사가 직전 5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가입자가 65세 미만이어야합니다.2.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후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중지한 보험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단 비례보상되는 항목만 가능합니다. 겹치는 종목)다만 단점도 있는데요.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개시할 경우, 개시할 때 중지한 그 상품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만약 그 상품을 팔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복잡하시죠.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보험일수록좋은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절대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손 찾자를 통해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시면손해사정사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십니다.실손보험으로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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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방법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정리하여 보면,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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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선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 사정 제도가 있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SELF 손해 사정 등으로 이슈가 되고, 무분별한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등으로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이라는 손해 사정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쟁이발생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외부에 위탁하여 손해 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과는 다르게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이 과연 공정한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보험회사는 손해 사정 업무를 외부 독립손해 사정 업자(위탁 손해 사정법인)에게 위탁하고 있고,자회사를 통해 손해 사정을 위탁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입장인 손해 사정 업자와 자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사정이 힘들어집니다.또한 보험회사는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면책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 사정 업자를 평가하여,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면책 통보를 하는 등의 보험회사의 눈치 보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이러한 현실에 있다 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고,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나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을 실행하였습니다.해당 선임권은 보험회사에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손해 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고,소비자의 선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공개하게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선임권의 청구 건수가 극히 저조하고,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05.24.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점도 설명하여야 합니다.그럼,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소비자가 공정한 손해 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손해 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그럼 공시 제도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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