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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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례(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교통사고 사례(1)에이어 교통사고 사례(2)입니다.김찾사씨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역과 된 사고입니다.보통의 승용차의 경우,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진 않을 텐데,대형 트럭에 역과 되다 보니, 상태가 심각합니다.발가락은 전부 수술을 하였고,건 파열에 대한 봉합술과 4번째와 5번째의 발가락은 절단을 했습니다.또한 피부 결손에 대한 허벅지 피부를 채취하여,피부이식 또한 실시하였습니다.사고 당시의 상태입니다.수술 사진입니다.그리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하지만 후유증이 남은 부분과 흉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또한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최종적으로 남은 흉터 사진입니다.허벅지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사고부위에 피부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사고로 인해 괴사된 부분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 사고 보상을 제대로 정확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에서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집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는데,예전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 척추가 압박골절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집 근처의 병원에 그때 당시에 의료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였죠.김찾사씨는 그 당시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었던 거죠.손해사정사가 압박골절을 발견하여 김찾사씨가 가입되어 있던 개인보험에후유 장해를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김찾사씨는 그 당시 물리치료만 받고,실비보험금만 받은 상태였습니다.이렇게 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만약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치게 되었겠죠.또한 후유 장해를 처리하면서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금도 청구를 하였는데요.1.ㅁㅁ생명회사1) 재해 보장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의료 특약 : 30만원3) 수술 보장 특약 : 100만원4) 입원 보장 특약 : 120만원2.ㅉㅉ화재1) 교통 상해 후유 장해 : 후유 장해 보험금2)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 복원 수술비3) 깁스 치료비 : 50만원4) 자동차 부상 치료비 : 400만원5)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비 : 100만원3.ㅃㅃ생명1) 교통 재해 장해 급여금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수술 치료비 : 50만원3) 통원 치료비 : 통원 치료비4) 재해 골젎 치료비 : 20만원4.ㅆㅆ생명1) 재해 상해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치료비 특약 : 골절 치료비30만원, 재해 수술 급여금 50만원, 통원 치료비3) 수술 특약 : 10만원4) 입원 특약 : 120만원5.ㅎㅎ생명1) 수술 급여금 50만원2) 응급 치료비 : 골절 15만원, 교통재해입원일당3) 입원 특약 : 1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수술비나 입원일당 각종 진단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없이서류 제출만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후유 장해의 경우그 금액이 상당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히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험금 청구 이외에도보험금 거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사례(3)에서이어 가겠습니다.보험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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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실손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실손보험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보통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예전부터 실손보험은 가장 많이 개정되고 있는데요.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의 증가가 있겠습니다.어제 뉴스를 보니, 가입자 중 30%만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고,그중 단 7프로가 전체 보험금의 73%를수령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말하면, 약 70%는 보험료만 내고 있을 뿐,실질적인 보험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곧 4세대 실손보험이 7월에 출시 예정입니다.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오히려 손해라는 금융소비자 단체의의견도 있고,보험 갈아타기의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이렇게 요즘 실손보험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그중에서 오늘은 단체 실손보험이야기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단체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보험을 같이 가입하는데요.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않습니다.그래서 실손보험을 둘 이상의 회사에 가입할 경우,비례보상(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을 가입자에게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죠.이렇게 비례보상을 알고 계신 분들은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을 해지하려고 합니다.과연 해지하는 것이 정답일까요?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10만원 지출했습니다.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90% 형으로 9만원이 지급되겠죠.만약 김찾사씨의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9만원 +9만원 = 18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4.5만원 + 4.5만원 = 9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보험금은 똑같은데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그럼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1. 단체 실손보험의 전환회사를 퇴사할 경우, 가입하고 있던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물론 전환할 경우 개인 실손보험은 없어야겠죠.또한 조건이 있는데, 회사가 직전 5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가입자가 65세 미만이어야합니다.2.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후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중지한 보험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단 비례보상되는 항목만 가능합니다. 겹치는 종목)다만 단점도 있는데요.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개시할 경우, 개시할 때 중지한 그 상품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만약 그 상품을 팔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복잡하시죠.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보험일수록좋은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절대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손 찾자를 통해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시면손해사정사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십니다.실손보험으로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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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하지만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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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시, 지급대상 사망보험금
- 1. 보험구분별 판단내용1)생명보험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재해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2) 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외래 사고. (보험약관 규정 : A형 간염, 콜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해당.) 2) 손해보험 (1) 상해 불인, 질병으로 봄. 질병사망보험금.(2) 상해의 정의 :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조건 모두 충족요건. 2. 판례2020년 10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험사 가입 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는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3. 결론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은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당뇨, 고혈압 등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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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국내영업 중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최신 연락처(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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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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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입원의 타당성 판단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 null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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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고조사 (내용: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상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논해 봅니다.2.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약 10~20%) 주장하였습니다.3.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의견 하였습니다. = 아 래 = 사고조사확인
1. 사고 조사확인사항1) 발생일시장소 2) 사고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 3차량, 피해자: 사고2차량에서 구조 중인 용00님. 3) 사고발생 원인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3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4) 사고개요도 2.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 여부 및 피사정인의 과실(%), 손익상 계 검토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손해배상(자)]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 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 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 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과실상계 참작사유 ( 류승훈 / 한국학술정보 / 2011.03.28 / 85page) VI.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1. 법규위반과실상계에서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으로부터 사회생활상, 신의칙상 비난가능성 있는 생활태도, 즉 부주의 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의 도로관계에 관한 제 법규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즉 도로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에서의 우선권 침해 내지 금지사항의 위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예방의 가능성 내지 구체적인 회피의무 위반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제 법규가 과실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경우에 탄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를 통해 사고발생의 예견 및 예견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사고차량내 부상한 인명을 구호조치 중인 피사정인에 대하여, 이 사회는 ‘의인’이라 호칭한다. 즉,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사정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사고유발에 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은 사고조사한 경찰조사서상에도 밝혔듯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은 없다. 피사정인의 과실 없음. (0%)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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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관절움직임의 제한정
- c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절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 """"""""""" 승리하였습니다. ''''''''''''''''''1. 환자의 실제 장해상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도. 2. 그런데, 보험사측 주장 (수동측정)시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십시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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