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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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국내영업 중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최신 연락처(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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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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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년 판결 ㅡ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2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나.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다.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하다... photo by 김신☞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ㅠㅠ●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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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이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질문 글]보조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자가 튀어나온 벽을 못보고 세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벨트는 매고 있었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은 기억이 없습니다.입원:4/26~5/1, 5/5~-5/17 (퇴원하라셔서 퇴원했는데, 이마에 혈전발생과 피부괴사로 재입원 후 재수술했습니다.)왼팔: 상완측외측관절융기골절,폐쇄성/상완골내측관절융기골절,폐쇄성-> 아직 크게 움직이지는 못함 [보험사에 진단서보냄]이마:우측눈썹열상(약 15cm찢어짐, 레이저로 흉터 치료중) [보험사에 진단서 보냄]기타: 오른손 관절 아픔, 어깨 뻐근함(한의원치료중) [진단서 안보냄]불면증과 차량 불안증세로 정신과 상담 고민 중...[답변 내용]본 질문은 1대1로 문의해 주셨습니다.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고 글 보고 돕고 싶었습니다.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내일 통화,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 일정으로 해 보겠습니다. 내일 통화하시죠. 쉬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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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관절움직임의 제한정
- c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절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 """"""""""" 승리하였습니다. ''''''''''''''''''1. 환자의 실제 장해상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도. 2. 그런데, 보험사측 주장 (수동측정)시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십시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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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
- 1. 사건횡격막 탈장 오진 의료과실사건2. 판결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3. 판결이유가) 오진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됨.오진이유 :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나)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 일종의 괘씸죄도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판단의 이유 :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4. 주의사항 및 위험대비가) 의학용어는 어렵고 한 번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나) 진료기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의료감정은 같은 의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결론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라.라)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쉽게 지치고 나가떨어지거나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부지게 마음먹고 시작하라.마) 함께 고난의 행군을 감당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전문가를 만나라.5. 판결문을 통해본 사건전모2013년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했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법원은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5월 27일 오전 1시 45분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2차로 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했다. 당시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했다. 피고인2는 당일 새벽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하고 5월 29일 다시 내원하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2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소아과 외래는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법원은 “이 때도 피고인2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5월 28일자로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피고인 3명 중 가장 무거운 금고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는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무겁게 인정됐다. 6월 0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피고인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당시 만3개월 근무)는 6월 8일 오후 3시 4분 A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응급실→소아청소년과 외래 2차→응급실)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이 병원에 자주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 전공의는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 의무기록과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그는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했고, 이에 따른 치료 조치를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을 확인했어야 했다.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진단을 받았던 이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6월 0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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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사고조사 (내용: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사고차량 내 탑승자를 구호하다 후행하던 차에 부딪혀 부상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논해 봅니다.2.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약 10~20%) 주장하였습니다.3.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의견 하였습니다. = 아 래 = 사고조사확인
1. 사고 조사확인사항1) 발생일시장소 2) 사고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 3차량, 피해자: 사고2차량에서 구조 중인 용00님. 3) 사고발생 원인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3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4) 사고개요도 2.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 여부 및 피사정인의 과실(%), 손익상 계 검토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손해배상(자)]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 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 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 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과실상계 참작사유 ( 류승훈 / 한국학술정보 / 2011.03.28 / 85page) VI. 과실상계의 참작사유 1. 법규위반과실상계에서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으로부터 사회생활상, 신의칙상 비난가능성 있는 생활태도, 즉 부주의 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의 도로관계에 관한 제 법규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즉 도로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에서의 우선권 침해 내지 금지사항의 위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예방의 가능성 내지 구체적인 회피의무 위반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제 법규가 과실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경우에 탄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를 통해 사고발생의 예견 및 예견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사고차량내 부상한 인명을 구호조치 중인 피사정인에 대하여, 이 사회는 ‘의인’이라 호칭한다. 즉,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사정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사고유발에 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은 사고조사한 경찰조사서상에도 밝혔듯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배상책임주체의 책임제한은 없다. 피사정인의 과실 없음. (0%)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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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시, 지급대상 사망보험금
- 1. 보험구분별 판단내용1)생명보험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재해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2) 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외래 사고. (보험약관 규정 : A형 간염, 콜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해당.) 2) 손해보험 (1) 상해 불인, 질병으로 봄. 질병사망보험금.(2) 상해의 정의 :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조건 모두 충족요건. 2. 판례2020년 10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험사 가입 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는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3. 결론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은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당뇨, 고혈압 등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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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입원의 타당성 판단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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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연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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