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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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망 (자살)ㅡ과연 재해사망 맞나?
-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판결 등 참조).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①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②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① 또는 ②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마.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photo by 김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 및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고,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 소견이 나타나 있는 이상,구체적이고 전문적, 의학적인 근거 없이 이에 반하는 인과관계 판단을 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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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서 보상 엄청나게 받기
- 오늘은 교통사고 단독사건 및 자기 과실해당 분 처리에서의 자기신체사고와 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의뢰를 주신 분은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다가 앞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신호에 정지 중이었던 앞차는 피해자가 되었고, 의뢰를 주신 분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후미추돌로 과실이 100%로 되면서 본인의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본인이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본인이 100% 잘못으로 알고 있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손찾사를 알게 되어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이 발생되면,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TLSO 등의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시멘트 삽입,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수술을 하지는 않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 가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손찾사 가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가입되어 있는 금액 전부가 아닌, 부상 등급별, 후유장해등급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욱 작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혼자서 진행할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되었다고 모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사망/부상/후유장해의 가입 금액이 1,500/1,500/1,500으로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을 가장 낮게 되어있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하였다고 하는데요. 대인은 무한, 대물은 10억을 가입하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에 대한 것은 보상한도가 낮게 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자기신체사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하고 계셔서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손해사정내역을 보면, 환자분은 부상 등급 5급으로 병원비는 500만원한도 이었으며, 후유장해등급은 8급으로 4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는 달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없어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실비와 암보험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약 3,000만원을 수령하여 모자란 병원비와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급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손찾사 가족분들은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가입을 추천드리며, 단독사고 또는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압박골절#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상#자손#자손보험금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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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은? 입증은
- 대법 2020두39297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게다가 주ㆍ야간 교대 근무의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이라면, 근무자가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이 뎌욱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은 망인이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고조사,상해ㆍ재해입증과증명이쉽지않으실겁니다.귀하께는전문가프랜즈-친구들)이필요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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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사망사건ㅡ상속인 금융거래방법
- [사례]갑작스런 가족 사망. 경황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나 망인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지 못해 상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없었다.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자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거래사실을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할 수 있었다.1. 조회방법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조회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과 연금공단에서 신청한다.2. 조회 대상망인(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이다.단,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가 안되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3. 준비서류상속인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내방 신청해야 한다. ※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는다.최근, '정부24'를 통해서 가능.4. 조회결과 수신신청서 접수 이후 금융감독원은 신청자료를 종합해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고,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해 금융회사는 조회결과를 협회에 통지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조회결과가 서면으로 통보되진 않는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도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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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가해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지나.
- -대법원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I. 사건개요가해자가(사고 과실 30%) 오토바이 운전중 과실로 수급권자를(사고 과실 70%) 부상케하였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였다.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는 1,000만 원 이다.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부담금 400만 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600만 원을 부담한 상태이다. 이를두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1. 수급권자: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40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2. 공단: 공단부담금 600만 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3.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0만원+공단에 대한 구상금 180만 원) 부담.2) 공단: 42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18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28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20만 원) 부담.III. 종전 대법원 판례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방식)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1,000만 원×30%, 공단에 전액 구상) 부담.2) 공단: 30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30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4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0원)을 부담.Ⅳ. 대법원 판결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본래 수급권자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할 몫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온당한 것이된다.따라서,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하여 가해자(제3자인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과실부담비 만큼 구상하여야 한다. (즉, "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맞는것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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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압박골절 경추압박골절 척추수술 후유장해 보험분쟁사건 의뢰
- 사건 의뢰인께서는 집 공사중 1.8m위에서 조적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낙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부상은 반드시 후유장해를 남깁니다. 때문에, 손찾사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의뢰인께서는 이 사고로 경추6번 (C6), 경추7번 (C7)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 질병분류코드(S12.90) 경추6번 (C6)과 경추7번 (C7)간의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6번 (C6)과 경추7번 (C7)간의 외상성 전방전위 및 불안정 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수상 후 수술 전 MRI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Conclusion]
1. anterior subluxation, C6 on C7
2. disruption of anterior,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with hematoma and compromised spinal canal, C6-7
3. fracture, left lamina of C6 and left transverse process of C7
4. bony contusion, body of C6 and C7
5. HCD and neural foraminal stenosis, both C3-4 and C4-5
경추6번 (C6), 경추7번 (C7)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 질병분류코드(S12.90), 경추6번 (C6)과 경추7번 (C7)간의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6번 (C6)과 경추7번 (C7)간의 외상성 전방전위 및 불안정증에 대하여 수술하셨습니다.
수술내용은 경추 6-7번간 기기이용 척추 전방 유합술 및 고정술,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척추 후궁절제술 시행하셨습니다.
ACIF C6-7
Diagnosis Name
Subluxation C6-7
C6 lamina Fx, Ct transv process Fx
HCD C6-7 ruptured
Segmental instability C6-7
수술 후 검사한 MRI검사결과지 입니다.
[Finding]
S/P ACIF, C6-7
No unusual postop. finding
No significant acute complication
Othrewise, no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
S/P ACIF, C6-7
[Recommandation]
clinical correlation
사건 의뢰인께서는 손찾사 손해사정사에게, 상해(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사고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증권,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CD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보험금 사정을 하였습니다.
중점된 내용은 상해(재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률(%)의 적용 항목과, 지급률의 정도였습니다. 특이할 점은, 사건 의뢰인께서 청구대상 보험을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근접계약 사고건 이라고 합니다.) 치료비와 입원일당 등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측 조사자로 부터 꾀나 시달렸다고 하십니다. 또, 과거 척추질환이 있었다보니 이번 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에 문제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또, 후유장해를 청구해야하는 시점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이므로 근접사고건에도 자신있었고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기에 자신있게 손해사정업무에 임했습니다. 저는 상해(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있다고 판단되어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손해사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손해보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업체손해사정회사에 현장조사를 의뢰하였고, 보험금 삭감에 주력하는 측과 대립도 있었지만 손찾사 손해사정사의 의견대로 관철되어 손해사정한 금액 그대로 상해(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해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다. 보험사고처리 전문가인 손해사정사 도움을 구하십시오. 보험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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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우수 블로그에서 선정된 포스팅 소개ㅡ상해(재해)사망보험금 중 자살 자살미수 사건 사례
-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당사로 자살사건에서 상해(재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의 본질과해소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sim30222/223472063634참고하셔서 사고처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8 개월전 작성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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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분쟁조정사례ㅡ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에서의 보상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싱합니다(분쟁내용)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괘)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0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1 개월전 작성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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