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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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비 업소 과실로 발생된 배상책임
- 오늘은 정비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 캡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에서 정비업소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전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704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차주는 사고 2주 전인 3월 10일에 자동차의 엔진오일을 교체하였고 3월 24일 오후 7시쯤 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던 중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의 의뢰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산 된 엔진 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 체결을 정비지침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도 차량 주행 중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 드레인 캡이 빠지는 현상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될 수 없는 바, 해당 부분이나 관련 사항 정비 시 드레인 캡의 결속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비불량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제네시스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가액 3,38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는 정비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사고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 목격자인 운전자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비산 된 엔진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본 화재 원인 분석 보고서들의 내용은 수긍할만 점, 사고 직후 차량의 하부의 오일 팬의 드레인 캡이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드레인캡이 정상적인 상태로 조여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 중의 충격이나 진동, 진화활동 등으로 유실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점, 차량 정비 당시 및 화재 발생 직후에도 드레인 캡 결합 부분의 장치적 결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해당 차량이 정비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따로 정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드레인 캡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지침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정비업자의 과실로 드레인 캡이 유실되면서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비업자는 상법 68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초기 대응방법,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8가단2462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비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 책임의무를 지게 되는데요.이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 책임의 담보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배상이 되는지와 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3 개월전 작성 ·조회수 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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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운전자보험의 변천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2009년2009년에는 합의금 담보가 변경되었습니다.형사합의금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정액보상이 실손보상으로,동승자 면책에서 동승자 보상으로 변경되었고,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2. 2010년2010년에 자동차 부상 위로금 보장이 축소되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비 탑승 중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사고가 보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3. 2011년2011년에는 초과이익 담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초과 이익 담보는 할증지원금과 렌트비용 지원금이며,말 그대로 초과되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판매를 중지하였고,2011년에는 법률 비용 담보를 변경하였는데요,방어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정액보상은 실손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4. 2017년2017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5. 2018년2018년에는 자동차 대물 벌금이 출시되었고, 2018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6. 2019년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변호사 선임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고,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 사유가 자동차 부상 등급 1급-5급의로 확대되었습니다.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7. 2020년2020년에는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이는 2020년 0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의 벌금 최고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이 시점 즈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이 많아졌습니다.202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고, 이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로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며,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9. 2021년2021년에는 PM(전동 킥보드 등) 담보 운전자 보험이 생겼으며,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6주 미만+6주 이상으로 통합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을 선지급하는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식으로 변화하여 왔고, 변화되고 있다는 정도로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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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양성뇌종양 진단비 받기!
-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양성뇌종양 진단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양성뇌종양 말그대로 양성이지만 사람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에 존재하는 양성종양으로 뇌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술도 어려워서 일부는 임상학적 악성으로하여 일반암 및 고액암으로 보험금을 받아왔습니다.하지만, 대법원 2014년 판례이후 양성뇌종양에 대하여 임상학적 악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요즘 보험상품을 보면 양성뇌종양에 대하여 진단비가 과거에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갔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그만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피보험자는 양성뇌종양 (뇌신경초종 D33.3 )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양성뇌종양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뇌조직에 있은 양성종양이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양성뇌종양 보험금 약관을 보면1. 보험약관상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함은 (별표20) “양성뇌종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가.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 개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나.위가,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다.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라.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과 함계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서류심사 및 의료자문후 양성뇌종양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하였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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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처리방법
-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교통사고와 폭행사고, 고의사고로 인한 사고, 업부상 또는 공무상 재해,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받는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이거나 산재나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이거나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해달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사고가 발생되면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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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쌍방과실 사고 자차 선처리 무조건 받으면 손해
- 안녕하세요~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물병원 여 원장님의 교통사고 첫 경험입니다. -----여유로운 퇴근길에은은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중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골똘이 생각 하다가앞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믄차를 못보고 갑자기 ~쿵~ 하는 소리일어나보니 병원~ ------- BMW) 안녕하세요유튜브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상담 가능하신가요. ------ 자동차보상쌤) 네~네, 안녕하세요.상담 가능 하십니다.말씀 하십시요. ----- BMW) 이주일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저는 병원에 입원치료 중 이구요처음 당하는 사고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 보험사 모두의 의견이 달라 머리 아프고 복잡 합니다. 저는 과실이 있어봐야 10%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잠시 생각 하느라상대차를 늦게 발견한 것은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당한 자동차 입니다차는 BMW320i M스포츠입니다새 차 뺀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자차보험사는 차량가액이 3000만원 인데과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리를 해도 되고전손처리를 해도 된다며선 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차량가격이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사고가 나니까 3200만원 이라고 하며전손처리를 하면 차를 가져가서 매각을 한데요. 이것은 사고당한차를 인터넷으로 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취등록세와 그 차에 들어간각종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것은 상대보험사에서보상을 하여야할 문제인데분손 매각이라 안 된다고 하네요. 전손이면 전손이지분손 매각은 뭔지~? 말이야 막걸리야 내차를 가져가서 팔면서취등록세를 줄 수 없다는애매모호한 보험사의 태도가헷 갈리고 화가 납니다. 제 보험사는 제 편인 줄 알았는데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동일 차량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남아있는 할부금 정리도 어렵습니다. 이게 보험사는 보상을 하는 건지차 장사를 하는 건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판다면 취등록세등 기타 비용을 보상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열 받습니다. 유튜브 에서 자동차보상쌤의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영상에서보험처리까지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몸도 아픈데 자동차보험 보상용어만 들어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사연이 많으시군요.부상이 심하신 것 같은데차량 보험처리는 위임하시고 건강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전부 다 챙기려고 하면치료기간은 더 길어지고 보상금 또한다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 전체적인 것을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 과실비율결정 둘째 : 수리하느냐, 전손처리 하느냐 결정 셋째 :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해결넷째 : 전손처리 시 할부중도해지 해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의 진행상황 및전반적인 윤곽을 말씀 드리면 첫째)과실비율에 대한의견입니다.10% 차이를 두고분쟁을 하고 계셨는데가감하게 잊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감정뿐이지 손해배상금을 손해사정 하여보면영향력이 미미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엄청 소요 되며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손해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는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나만 손해 이므로과실10%의 생각은 버리고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수리와 자차전손둘 다 나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를 보면 수리 한다면 대파 사고 차는 수리 후 하자가없을 수 없습니다.또 그 차를 타는 순간사고악몽 또한 오래오래 갑니다. 전손처리 한다면자차 선 처리는 거부 하셔야 합니다.매우 불리합니다. 자차의 차량가액보다 중고차시세가 300만원 정도더 높은 것으로 감정평가 되며상대보험사를 상대하여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할부금중도해지입니다 이것 또한 과실이 많은 상대보험사와합의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보험사에 강하게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고당한 차는 보험사에 주지 않고나의 권리로 남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액3000만원에서잔존물매각대금을 빼고지급하면 땡입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확 줄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보험사에기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손해사정 하여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이것저것 합하여할부금정리는 물론이고새로이 차를 구입할 때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세리지 마세요.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따라 오셔야 합니다. 내손에 쥐는 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BMW) 고맙습니다.바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 자동차보사쌤) 네, 바로 진행하면보험금이 고액이라 영업일기준 일주일 안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빠른 보험사는 2-3일입니다. ----- ********* “자동차보상쌤”법무법인 손해사정사의 의견입니다 보험사와 모던 것을하나하나 신속하게 합의하여 여 의사 선생님께서 이주일간 고민~고민~애태우시던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자차보험사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은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보상합의 시 명분이 중요 합니다명분을 당사자가 학습을 하여만들어 낸다는 것은 위험 합니다 보험사고처리 보상은 case by case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른 것이 약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상대방을 대하는 것은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있을까요~? ------ 갑작스런 사고로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용기 잃지 마십시요“길”은 있습니다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고맙습니다
- 김덕현 손해사정사
- 61 개월전 작성 ·조회수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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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배상책임보험의 사례
- 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 종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음식점을 방문하다 보면, 발레파킹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음식점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주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규정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인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주차시설의 하자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고 미용실에서도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커트를 하던 중에 가위로 인해 피부나 귀, 두피 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 염색 등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 머리를 감겨주다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는 경우, 염색약 등으로 인하여 의복이나 재산에 이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용사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용시설로 인한 사고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옷장에 옷을 보관하다가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놀러 간 친구 집에서 자녀가 부주의로 TV를 깨뜨린 경우, 애완견과 산책 중에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에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4. 영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된장찌개를 엎질러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마트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마트의 적재된 짐이 무너지면서 다치는 경우, 영업장 입구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고에 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음식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이 걸린 경우,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 시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제품으로 인한 사고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한 밥솥에 결합으로 인하여 밥솥에 폭발하는 경우,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텐트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 등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전반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다양하고 방대하게 배상책임은 존재합니다.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손해를 파악하여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0 개월전 작성 ·조회수 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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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의료 자문 동의서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에 손해 사정 조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현장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험사고(질병, 상해, 암 등등)가 발생이 되면,보통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기록을 열람하고,건강보험 내역 및 국세청 자료까지 요청을 합니다.보험사고 발생부터 치료까지 함께하는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된 채, 따로 의료기록과 방사선사진 등을 기준으로 의료 자문을 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3병원에 동시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치료를 함께한 주치의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의 중 환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survey와 자문의가과연 공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됩니다.survey라고 하는데요. 위탁손해사정법인의 조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부지급하는 용도로활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면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보통 실비나 금액이 작은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소액의 경우는 서면심사로간단하게 며칠 만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 후유 장해, 장기간의 치료로 의한 보험금,사기의 의심, 고지의무 위반,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분들은상당히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그러나 현장심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선 servey의 조사자가 나와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와 건강보험처리 내역(보통 5년)와 국세청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병원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실질적으로 서류의 징구가 어려우니, 위임장과 동의서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그러고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금 면책이나 삭감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또한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죠.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지급 유예를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우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반드시 해당 의료 기간과 발급대상, 진료 기간, 발급 서류 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만약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보험계약자의 집 근처, 회사 근처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주로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무조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청구를 하였을 때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주치의 역시 전문의이고, 의사이며 누구보다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그러므로,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의료 자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보통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나, 보험회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의료 자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의료 자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1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의료 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였다면,기관과 자문의 자문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일반 소비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회사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손찾사에서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하고 억울한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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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개월전 작성 ·조회수 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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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재물손해사정 보수기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손찾사에 작성한 블로그 글 중에 가장 조회 수가 많은 것이 바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것인데요.오늘은 재물손해사정사에 관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보수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보수기준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작성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글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일까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당시에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해진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가 사회 상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수규정에 관한 고시 등과 손해사정사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손해사정사 관련 기관에서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한국손해사정사회의재물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준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재물손해사정사와위임인 간의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그 수수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 보수액은 150만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짐에 따라 최저 보수액은 커지나, 수수료율은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비교통비는 실비 발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는 경우는 보수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기타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며, 1사고당, 1인당, 1보험당 단위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보수기준은 2016년 0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재물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시 위 보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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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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