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상해/사망
-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506
-
상해/사망
- 강아지(개)물림 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피고의 주장을 보면,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것이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14.5%로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을 근거로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23
-
상해/사망
- 손해배상에서의 나이(정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배상에서의 나이,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근로자의 경우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보통은 만 60세이며, 공무원,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나 근속 정년 등이 있기도 합니다.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근로 가능한 정년 기준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였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의 판시 이후 만 65세가 정년으로 인정이 됩니다.상시 300명이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년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목사 등은 70세판사, 검찰총장, 고등교육기관의 공무원, 특별감찰관, 감사위원, 교수, 도선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65세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는 63세교육공무원은 62세 등입니다.정치인의 경우, 80세로 되어 있고, 임기 도중에 80세를 넘긴 이승만도 있습니다.그럼 보험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정년은 보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등을 설계하게 되고,보장 기간은 여명 기간을 고려하게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년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5살의 직장인 두 명이 있습니다.둘 다 급여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년만 A는 60세, B는 65세입니다.이 경우,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다른 것은 동일하지만, 일실수익 부분은 다릅니다.(사고 사항, 과실, 임금,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 정년 이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사고로 인해 둘 다 20%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A는 20%의 장해를 35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되고,B는 20%의 장해를 40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만약, 부상이 아닌 사망의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손해배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그 금액 차이는 5년이라는 기간만큼 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보통은 정년의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 회사에서 규정된 정년을 따릅니다.만약 정년이 현저하게 짧을 경우, 육체노동자의 65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금 산정 시 정년은 매우 중요합니다.혹시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보험사고 발생 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82
-
실손보험
- 배상책임보험의 사례
- 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 종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음식점을 방문하다 보면, 발레파킹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음식점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주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규정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인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주차시설의 하자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고 미용실에서도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커트를 하던 중에 가위로 인해 피부나 귀, 두피 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 염색 등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 머리를 감겨주다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는 경우, 염색약 등으로 인하여 의복이나 재산에 이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용사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용시설로 인한 사고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옷장에 옷을 보관하다가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놀러 간 친구 집에서 자녀가 부주의로 TV를 깨뜨린 경우, 애완견과 산책 중에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에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4. 영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된장찌개를 엎질러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마트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마트의 적재된 짐이 무너지면서 다치는 경우, 영업장 입구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고에 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음식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이 걸린 경우,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 시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제품으로 인한 사고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한 밥솥에 결합으로 인하여 밥솥에 폭발하는 경우,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텐트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 등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전반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다양하고 방대하게 배상책임은 존재합니다.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손해를 파악하여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58
-
상해/사망
-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오늘은 도로에 있는 포트홀 사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알바로 배달업을 하던 김찾사씨는 밀린 배달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붕 뜨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바로 도로에 있던 포트홀 때문이었습니다. 김찾사씨는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다리의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달을 하지 못해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일반적인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보험처리 후에는 구상권청구가 이어지겠죠. 그러나 김찾사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찾사씨는 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에 상담을 하였고, 손찾사 덕분에 다행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트홀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목격자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등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그 외 수리비영수증,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포트 홀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정확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에 대한 과실을 보면, 도로관리자가 해당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운행자들이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70%로 판단한 판례, 50%로 판단한 판례, 60%로 판단한 판례 등이 있으며 100%로 판단한 판례로 존재합니다. 해당 사고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05
-
상해/사망
-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
- 코로나로 인해 실내운동이 제한되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등으로 다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헬스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작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주의가 다소 아쉬운 사고입니다. 김찾사씨는 친구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운동 겸 유산소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뛰는 김찾사씨는 오늘도 기구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러닝머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에 자리가 비어지기를 기다리 던 중, 한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러닝머신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 발을 올리는 순간, 김찾사씨는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용하던 사람이 러닝머신을 사용 후 정지하지 않고 내려와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김찾사씨는 그대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약 10주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처음에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보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스장 및 헬스장 관리자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헬스시설을 이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회원이 그를 알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려고 하였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러닝머신을 멈추는 등의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김찾사씨는 헬스장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찾사씨도 성인으로써사고를 예방하거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찾사씨는 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기타손해배상금5.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와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후유장해담보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4,000만원과 후유장해보상금 약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부담하려고 하였던 병원비와 손해를 손찾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3995
-
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사정
- 교통사고로 인해 손찾사를 찾아주셔서 손해사정을 완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약 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 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963
-
실손보험
- 실손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
- 오늘은 실손보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최근 보험회사가 특정 비급여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는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서 미리 공제하고 처리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 성격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금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별다른 근거 없이 환급금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은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소급하여 적용하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들 중 관련 내용을 모를 경우 그냥 해당금액만큼 공제당하고 지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관련 분재잉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는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의 성격이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부지급함으로 오히려 이득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제도나 보험지급의 적용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찾사 가족분들도 만약 관련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3925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