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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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아파트 누수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혹시 층간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전화를 한 건지?우리 집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은 건지?무엇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인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가 그러했는데요.어느 날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비실에 맡겨놓은 택배를 찾아가라고 하는건지 알았는데,아랫집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김찾사씨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으로 연락이 온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누수는 보통 윗집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간혹 여러 층을 건너 피해가 있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김찾사씨도 그런 경우를 종종 뉴스에서 보았기 때문에,본인 집을 유심히 살펴본다고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도무지 눈으로 보이지 않아,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얼마 후 경비실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른 곳은 이상이 없으니,김찾사씨 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지 누수탐지를 해봅니다.그 결과 싱크대 아래의 온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고, 보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네. 맞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만능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된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담보가 있어, 다행히 원만하게 아랫집의 피해 복구를 해주었으나,만약,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다면,우리 집이 입은 누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누수의 원인은 대부분 윗집입니다.그래서 피해를 복구할 책임은 윗집에서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대부분의 누수는 배관 부위 접합부의 문제가 있거나, 배관 자체의 부식 등이 원인이 됩니다.만약 그 원인이 공용 배관이라면,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므로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원인이 어딘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원인을 찾았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복구 및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다만 원인 제공자가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나날이 누수로 인해 피해가 커져 갈 것이기 때문에, 빠른 누수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럴 때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2004년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윗집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충분해 보이므로,그 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씨의 경우,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해주었는데,정작 김찾사씨의 본인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찾사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팁!!!!!손해방지비용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만약 김찾사씨의 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아랫집은 계속해서 누수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속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따라서 김찾사씨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탐지 비용, 배관 공사 등 누수사고 발생 비용과향후 누수 방지에 대한 공사비용은 구분하여 보상하라는 것이금융감독원의 분쟁 결과입니다.바닥 철거, 방수작업, 배관 교체 등등은 인정,벽면 공사, 보양 공사 비용은 불인정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비용의 공사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그러므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유능한 손해사정사가필요하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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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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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판례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당사자의 주장을 보면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보면,"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손해액을 보면,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따라서,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사고로 보상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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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마트 카트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대형마트가 크다 보니, 1층과 2층, 3층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김찾사씨는 1층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얼마 남지 않은 딸의 생일 선물을 위해 2층에완구 코너로 올라갔습니다.카트를 밀며 무빙워크에 탑승하였고, 바퀴고정장치를 고정하고 카트를 잡고 안전하게 무빙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퀴의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었고, 아래로 밀리게 되어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카트에 허리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이사고로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입원 후 MRI를 촬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과 다리의 방사통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렸고,결국 요추 4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이사고로 인해 약 1개월을 입원하였고, 3개월을 통원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이 담보는 영업장의 시설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김찾사씨는 마트 측에 보험접수를 해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병원비는 약1,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김찾사씨는 입원 기간 약 1개월과 통원기간 중 약 1개월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고를 위임하여,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조사자가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합의를 위해 보험금산출내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치료비가 보상의 전부였으며, 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찾사씨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는데 그 합의금이 작다고 생각되어,손찾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손찾사에서 여러 명의 답변의 글을 받을 수 있었고,그중 가장 믿음이 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를 포함하여,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약 2,3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김찾사씨는 정당한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으며, 기간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었지만,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을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찾사씨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던상해후유장해담보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듯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굳이 손해사정사를 써서 수수료를 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물론, 변호사, 법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등의 기관 및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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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마비 절단 등등), 무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과 많은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또한 작게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피해자분들은 상대방(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보증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이 없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해자 거나, 기타 주변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고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형사합의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요. 이때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사가 받게 되면,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도 손해사정사에게 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는 관련 서류를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선에서만 가능하며, 형사합의와 관련하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전에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해당 손해사정사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선임계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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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배상에서의 나이(정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배상에서의 나이,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근로자의 경우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보통은 만 60세이며, 공무원,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나 근속 정년 등이 있기도 합니다.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근로 가능한 정년 기준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였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의 판시 이후 만 65세가 정년으로 인정이 됩니다.상시 300명이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년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목사 등은 70세판사, 검찰총장, 고등교육기관의 공무원, 특별감찰관, 감사위원, 교수, 도선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65세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는 63세교육공무원은 62세 등입니다.정치인의 경우, 80세로 되어 있고, 임기 도중에 80세를 넘긴 이승만도 있습니다.그럼 보험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정년은 보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등을 설계하게 되고,보장 기간은 여명 기간을 고려하게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년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5살의 직장인 두 명이 있습니다.둘 다 급여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년만 A는 60세, B는 65세입니다.이 경우,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다른 것은 동일하지만, 일실수익 부분은 다릅니다.(사고 사항, 과실, 임금,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 정년 이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사고로 인해 둘 다 20%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A는 20%의 장해를 35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되고,B는 20%의 장해를 40년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만약, 부상이 아닌 사망의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손해배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그 금액 차이는 5년이라는 기간만큼 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정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보통은 정년의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 회사에서 규정된 정년을 따릅니다.만약 정년이 현저하게 짧을 경우, 육체노동자의 65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금 산정 시 정년은 매우 중요합니다.혹시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보험사고 발생 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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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운전자보험의 변천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2009년2009년에는 합의금 담보가 변경되었습니다.형사합의금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정액보상이 실손보상으로,동승자 면책에서 동승자 보상으로 변경되었고,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2. 2010년2010년에 자동차 부상 위로금 보장이 축소되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비 탑승 중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사고가 보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3. 2011년2011년에는 초과이익 담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초과 이익 담보는 할증지원금과 렌트비용 지원금이며,말 그대로 초과되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판매를 중지하였고,2011년에는 법률 비용 담보를 변경하였는데요,방어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정액보상은 실손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4. 2017년2017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5. 2018년2018년에는 자동차 대물 벌금이 출시되었고, 2018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6. 2019년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변호사 선임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장이 확대되었고,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 사유가 자동차 부상 등급 1급-5급의로 확대되었습니다.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습니다.7. 2020년2020년에는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이는 2020년 0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의 벌금 최고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이 시점 즈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이 많아졌습니다.202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비가 출시되었고, 이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로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며,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이 출시되었습니다.9. 2021년2021년에는 PM(전동 킥보드 등) 담보 운전자 보험이 생겼으며,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6주 미만+6주 이상으로 통합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을 선지급하는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식으로 변화하여 왔고, 변화되고 있다는 정도로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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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해사정사 보조인
- 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15조를 보면,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제6-12조를 보면, 손해 사정 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해사정사 단체 즉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보조인의 업무와 자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거나, 연수 또는 2년 이상 경력, 4년제 보험학과 졸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의 보조,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그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손해 사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라는 명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면,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과장 등의 직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라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보조인은 독립손해 사정 쪽보다는 위탁 손해 사정법인에 더욱 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조인이 많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 중 누가 더 손해 사정업무를 잘할까요?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보조인으로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손해사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역량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손해사정사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최소한 손해사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6개월 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여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6개월 수습 후 논문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 사정의 지식 및 전문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따라서 손해사정 보조인이라고 해서 보험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증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찾사에는 검증을 이미 마친, 유능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전국 17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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