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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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정비 업소 과실로 발생된 배상책임
- 오늘은 정비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 캡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에서 정비업소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전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704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차주는 사고 2주 전인 3월 10일에 자동차의 엔진오일을 교체하였고 3월 24일 오후 7시쯤 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던 중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의 의뢰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산 된 엔진 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 체결을 정비지침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도 차량 주행 중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 드레인 캡이 빠지는 현상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될 수 없는 바, 해당 부분이나 관련 사항 정비 시 드레인 캡의 결속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비불량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제네시스 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가액 3,38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는 정비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사고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 목격자인 운전자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비산 된 엔진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본 화재 원인 분석 보고서들의 내용은 수긍할만 점, 사고 직후 차량의 하부의 오일 팬의 드레인 캡이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드레인캡이 정상적인 상태로 조여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 중의 충격이나 진동, 진화활동 등으로 유실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점, 차량 정비 당시 및 화재 발생 직후에도 드레인 캡 결합 부분의 장치적 결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해당 차량이 정비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따로 정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드레인 캡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지침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정비업자의 과실로 드레인 캡이 유실되면서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비업자는 상법 68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초기 대응방법,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8가단2462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비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 책임의무를 지게 되는데요.이 경우 정비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 책임의 담보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배상이 되는지와 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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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손해사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저녁 8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건열 골절", "우측 제3족지 개방성 골절","개방성 양측 무릎 열상". "좌측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좌측 치골 골절","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삼갈 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법랑질 파절",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기흉" 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장기간 입원으로 고통을 겪었으며,수면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사고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였고, 채권양도도 하게 되었습니다.약 7개월의 입원과 1개월의 통원을 하였으며, 통원 기간 중 보험회사의 합의 요청이 있어,합의금 산출 내역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본인은 고통스러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을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잊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분 중 한 분이합의금 산출 내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된 사고입니다.피해자분은 이 정도의 금액이만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산출 금액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피해자의 가족분의 현명한 대처로 정확한 손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그럼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10% 적용하였고, 총 치료비는 약4,400만원이 발생되어과실상계 후 5,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환자분은 위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큰돈이라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요.그럼 손해 사정 후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해당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10%를 주장하였으나,해당 지역은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으로,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음을 감안하여, 5%로 최종 손해 사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피해자분은 학원 강사 및 개인교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시 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3,300만원 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 9,9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간병비, 핀 제거비, 성형수술비, 항경련제, 치아보철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1억 4,700만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5,300만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 금액 1억 3천만원인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상해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약2,1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환자분께서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밖에 받을 것이 없는걸로 알고계셨는데, 해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6 개월전 작성 ·조회수 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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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처리방법
-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교통사고와 폭행사고, 고의사고로 인한 사고, 업부상 또는 공무상 재해,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받는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이거나 산재나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이거나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해달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사고가 발생되면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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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배상책임보험의 사례
- 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 종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음식점을 방문하다 보면, 발레파킹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음식점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주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규정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인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주차시설의 하자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고 미용실에서도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커트를 하던 중에 가위로 인해 피부나 귀, 두피 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 염색 등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 머리를 감겨주다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는 경우, 염색약 등으로 인하여 의복이나 재산에 이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용사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용시설로 인한 사고나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옷장에 옷을 보관하다가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놀러 간 친구 집에서 자녀가 부주의로 TV를 깨뜨린 경우, 애완견과 산책 중에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에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4. 영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된장찌개를 엎질러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마트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마트의 적재된 짐이 무너지면서 다치는 경우, 영업장 입구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고에 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음식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이 걸린 경우,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 시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제품으로 인한 사고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한 밥솥에 결합으로 인하여 밥솥에 폭발하는 경우,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텐트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 등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전반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다양하고 방대하게 배상책임은 존재합니다.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손해를 파악하여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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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오늘은 도로에 있는 포트홀 사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알바로 배달업을 하던 김찾사씨는 밀린 배달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붕 뜨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바로 도로에 있던 포트홀 때문이었습니다. 김찾사씨는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다리의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달을 하지 못해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일반적인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보험처리 후에는 구상권청구가 이어지겠죠. 그러나 김찾사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찾사씨는 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에 상담을 하였고, 손찾사 덕분에 다행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트홀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목격자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등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그 외 수리비영수증,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포트 홀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정확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에 대한 과실을 보면, 도로관리자가 해당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운행자들이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70%로 판단한 판례, 50%로 판단한 판례, 60%로 판단한 판례 등이 있으며 100%로 판단한 판례로 존재합니다. 해당 사고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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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쌍방과실 사고 자차 선처리 무조건 받으면 손해
- 안녕하세요~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물병원 여 원장님의 교통사고 첫 경험입니다. -----여유로운 퇴근길에은은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중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골똘이 생각 하다가앞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믄차를 못보고 갑자기 ~쿵~ 하는 소리일어나보니 병원~ ------- BMW) 안녕하세요유튜브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상담 가능하신가요. ------ 자동차보상쌤) 네~네, 안녕하세요.상담 가능 하십니다.말씀 하십시요. ----- BMW) 이주일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저는 병원에 입원치료 중 이구요처음 당하는 사고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 보험사 모두의 의견이 달라 머리 아프고 복잡 합니다. 저는 과실이 있어봐야 10%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잠시 생각 하느라상대차를 늦게 발견한 것은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당한 자동차 입니다차는 BMW320i M스포츠입니다새 차 뺀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자차보험사는 차량가액이 3000만원 인데과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리를 해도 되고전손처리를 해도 된다며선 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차량가격이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사고가 나니까 3200만원 이라고 하며전손처리를 하면 차를 가져가서 매각을 한데요. 이것은 사고당한차를 인터넷으로 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취등록세와 그 차에 들어간각종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것은 상대보험사에서보상을 하여야할 문제인데분손 매각이라 안 된다고 하네요. 전손이면 전손이지분손 매각은 뭔지~? 말이야 막걸리야 내차를 가져가서 팔면서취등록세를 줄 수 없다는애매모호한 보험사의 태도가헷 갈리고 화가 납니다. 제 보험사는 제 편인 줄 알았는데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동일 차량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남아있는 할부금 정리도 어렵습니다. 이게 보험사는 보상을 하는 건지차 장사를 하는 건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판다면 취등록세등 기타 비용을 보상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열 받습니다. 유튜브 에서 자동차보상쌤의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영상에서보험처리까지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몸도 아픈데 자동차보험 보상용어만 들어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사연이 많으시군요.부상이 심하신 것 같은데차량 보험처리는 위임하시고 건강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전부 다 챙기려고 하면치료기간은 더 길어지고 보상금 또한다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 전체적인 것을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 과실비율결정 둘째 : 수리하느냐, 전손처리 하느냐 결정 셋째 :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해결넷째 : 전손처리 시 할부중도해지 해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의 진행상황 및전반적인 윤곽을 말씀 드리면 첫째)과실비율에 대한의견입니다.10% 차이를 두고분쟁을 하고 계셨는데가감하게 잊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감정뿐이지 손해배상금을 손해사정 하여보면영향력이 미미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엄청 소요 되며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손해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는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나만 손해 이므로과실10%의 생각은 버리고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수리와 자차전손둘 다 나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를 보면 수리 한다면 대파 사고 차는 수리 후 하자가없을 수 없습니다.또 그 차를 타는 순간사고악몽 또한 오래오래 갑니다. 전손처리 한다면자차 선 처리는 거부 하셔야 합니다.매우 불리합니다. 자차의 차량가액보다 중고차시세가 300만원 정도더 높은 것으로 감정평가 되며상대보험사를 상대하여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할부금중도해지입니다 이것 또한 과실이 많은 상대보험사와합의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보험사에 강하게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고당한 차는 보험사에 주지 않고나의 권리로 남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액3000만원에서잔존물매각대금을 빼고지급하면 땡입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확 줄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보험사에기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손해사정 하여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이것저것 합하여할부금정리는 물론이고새로이 차를 구입할 때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세리지 마세요.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따라 오셔야 합니다. 내손에 쥐는 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BMW) 고맙습니다.바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 자동차보사쌤) 네, 바로 진행하면보험금이 고액이라 영업일기준 일주일 안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빠른 보험사는 2-3일입니다. ----- ********* “자동차보상쌤”법무법인 손해사정사의 의견입니다 보험사와 모던 것을하나하나 신속하게 합의하여 여 의사 선생님께서 이주일간 고민~고민~애태우시던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자차보험사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은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보상합의 시 명분이 중요 합니다명분을 당사자가 학습을 하여만들어 낸다는 것은 위험 합니다 보험사고처리 보상은 case by case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른 것이 약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상대방을 대하는 것은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있을까요~? ------ 갑작스런 사고로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용기 잃지 마십시요“길”은 있습니다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고맙습니다
- 김덕현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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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재물손해사정 보수기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손찾사에 작성한 블로그 글 중에 가장 조회 수가 많은 것이 바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것인데요.오늘은 재물손해사정사에 관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보수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보수기준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작성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글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일까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당시에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해진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가 사회 상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수규정에 관한 고시 등과 손해사정사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손해사정사 관련 기관에서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한국손해사정사회의재물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준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재물손해사정사와위임인 간의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그 수수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 보수액은 150만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짐에 따라 최저 보수액은 커지나, 수수료율은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비교통비는 실비 발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는 경우는 보수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기타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며, 1사고당, 1인당, 1보험당 단위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보수기준은 2016년 0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재물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시 위 보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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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
- 코로나로 인해 실내운동이 제한되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등으로 다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헬스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작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주의가 다소 아쉬운 사고입니다. 김찾사씨는 친구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운동 겸 유산소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뛰는 김찾사씨는 오늘도 기구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러닝머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에 자리가 비어지기를 기다리 던 중, 한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러닝머신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 발을 올리는 순간, 김찾사씨는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용하던 사람이 러닝머신을 사용 후 정지하지 않고 내려와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김찾사씨는 그대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약 10주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처음에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보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스장 및 헬스장 관리자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헬스시설을 이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회원이 그를 알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려고 하였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러닝머신을 멈추는 등의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김찾사씨는 헬스장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찾사씨도 성인으로써사고를 예방하거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찾사씨는 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기타손해배상금5.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와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후유장해담보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4,000만원과 후유장해보상금 약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부담하려고 하였던 병원비와 손해를 손찾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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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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