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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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에 관해 보겠습니다.우선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내과 골절과 삼각인대 파열이 되셨고,늑골 4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약 7개월 뒤에 핀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그 후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손찾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질병보험도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이 담보는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 ~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 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해당 보험은 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데요.약간의 장해일 경우는 5%, 뚜렷한 장해일 경우는 10%, 심한 장해일 경우는 20%의 지급률이 되고,해당 지급률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장해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장해진단서를 보겠습니다.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간혹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등만 받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줄 수도 없는 보험금입니다.따라서 보험금청구, 부지급등과 제대로 보장을 받았는지 궁금할 땐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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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의 수술이 잘못된 경우(허리디스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수술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치료 과정 중 수술이 잘못되어,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고 내용을 보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체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결과는 수술에 대한 잘못은 없고, 수술적 치료도 적절하였지만, 요관이 손상된 부분을 피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에게 50,707,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손해 배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고, 위자료는 8백만원,향후 치료비와 기왕 치료비, 개호비를 더하여 총 손해액은 50,707,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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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나는 분명히 잘못(과실)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면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뉴스 등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2.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후유장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며,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지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가 존재하고, 가입연도, 배상의무자의 주체 등등 적용하는 장해가다릅니다.하물며 주치의 분들도 잘 모르시어 (워낙 많은 후유장해평가방식이 있기 때문에),손해사정사를 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후유장해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있습니다.사고마다 달리 적용되며, 가입연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품과 손해보험협회 상품이 다릅니다.따라서 다양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며, 절대 누가 챙겨주지도,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현재도 후유장해부분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필요합니다.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흔히들 몇 주인데 얼마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사고이거나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정보를 듣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이경우 또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6.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 보상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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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일하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단독사고일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시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므로,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일 경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받으시거나, 자동차보험처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게 된 후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실수익액(장해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성형수술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이라도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맞습니다.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재보험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근로자재해보험 역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치신 분의 사고 사항이나 부상의 정도, 나이와 정년, 과실 등을 토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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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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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처리방법
-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교통사고와 폭행사고, 고의사고로 인한 사고, 업부상 또는 공무상 재해, 다른법령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받는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이거나 산재나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이거나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3자로 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해달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사고가 발생되면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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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가락 압궤 사고 손해사정
- 오늘은 손가락 압궤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우측 수부 무지구 부위 압궤 손상, 우측 수부 제1중수골부 관절내 분쇄 골절, 우측 수부 제4수지 열상의 진단으로 우측 수부 제1수지 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체외 고정술, 수장판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압출제품을 생산하던 중, 압출금형내에 불량분 과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해당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하였으며, 약 7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산재를 종결 하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산재에서는 10급의 장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은 아직 배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사고가 종결 후, 평소 손찾사를 알고 있던 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회사에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 단체상해보험에서는 3천6백5십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6백2십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나면, 사업자 측의 과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 손해배상금일체를 청구하게 되며, 산재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손익상계)하고, 과실부분 만큼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단체상해보험에서 받는 금액과 회사의 사업주로 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수령하고, 업무로 다시 복귀 하셨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또한 한번 발생된 사고는 돌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를 살펴보았습니다.아직도 주위에는 산재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사항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 산재처리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9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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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즉 과실이 적거나 없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고는 본인 과실이 더 많은 교통사고였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손해사정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총 3대의 차량이 존재하는데요.2번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본인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하고,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고 현장 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차량이 3대이다 보니, 3개의 보험회사가 등장하였고, 과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결국 의뢰인분은 과실을 인정하셨고, 치료 과정 중 후유장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좌측 어깨의 극상건과 극하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깨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서 보면, 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와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의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어깨의 경우, 추간판 탈출과 마찬가지로 사고로인한 부상의 경우, 기왕증(사고 기여도)에 관해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이번 의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의뢰자분의 경우, 주치의의 외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해 기왕증에 관한 다툼이 줄어들 듯하였으나,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듯 어깨 부위와 추간판 탈출 등의 경우, 주치의의 사고로 인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분쟁이 많고, 그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보지 않는 자문의(의료자문)의 의견만 주장하여 결국 동시 감정(제3의료 기관)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또는 합의금)에는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의 항목이 존재하게 되는데,이 환자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가, 과실을 상계하여 계산된 합의금(보험금)보다 많아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환자분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셨더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 것이나,본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전체의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등등)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약간의 보험료 차이로 받는 보험금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 이 글을 읽으시고,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비교에 관한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blog.naver.com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른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그 한도가 다르며, 가입한 가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치료비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후유 장해가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의 경우, 자동차 상해와는 다른 후유 장해 방식이 적용되므로 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 손 찾자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받으셨고, 흡족해하셨으며,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변경을 하셨습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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