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란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 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 현장조사와 손해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고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고,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죠.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모든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도 전문진료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듯이, 손해사정사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과거의 손해사정사의 분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보면,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대인 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 손해보험 및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대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대물·차량 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즉,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그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2014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2.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즉, 차량, 재물, 신체로 나뉘지고, 3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손해사정사의 자격은우선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 후 일정 기간 수습을 거치고,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손해사정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손해사정사가 되면,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등에 취업도 가능합니다.물론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도 보험회사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개업은 할 수 없겠죠?개업만 했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보험금 등의 분쟁 시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보면,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감독규정9-12조)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르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3. 또한 감독규정에는 없지만, 위탁손해사정회사라 하여,조사를 전문으로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와 위탁손해사정법인도 있습니다.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보험금 등의 분쟁이나 기타 보험금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69
-
상해/사망
- 병원의 수술이 잘못된 경우(허리디스크)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수술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치료 과정 중 수술이 잘못되어,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고 내용을 보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체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결과는 수술에 대한 잘못은 없고, 수술적 치료도 적절하였지만, 요관이 손상된 부분을 피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에게 50,707,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손해 배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고, 위자료는 8백만원,향후 치료비와 기왕 치료비, 개호비를 더하여 총 손해액은 50,707,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65
-
상해/사망
- 손가락 압궤 사고 손해사정
- 오늘은 손가락 압궤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우측 수부 무지구 부위 압궤 손상, 우측 수부 제1중수골부 관절내 분쇄 골절, 우측 수부 제4수지 열상의 진단으로 우측 수부 제1수지 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체외 고정술, 수장판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압출제품을 생산하던 중, 압출금형내에 불량분 과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해당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하였으며, 약 7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산재를 종결 하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산재에서는 10급의 장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은 아직 배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사고가 종결 후, 평소 손찾사를 알고 있던 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회사에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 단체상해보험에서는 3천6백5십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6백2십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나면, 사업자 측의 과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등 손해배상금일체를 청구하게 되며, 산재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손익상계)하고, 과실부분 만큼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단체상해보험에서 받는 금액과 회사의 사업주로 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수령하고, 업무로 다시 복귀 하셨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또한 한번 발생된 사고는 돌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를 살펴보았습니다.아직도 주위에는 산재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사항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 산재처리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57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실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왼쪽 경골과 비골(왼쪽 종아리뼈) 골절과늑골 4개(3,4,6,7) 골절과 하퇴부 피부괴사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12주의 진단을 받고,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치료는 93일의 입원치료와 약 30회의 통원치료를 실시하였으나치료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보험회사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환자분께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약 1,4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는 산출내역을 받으시고,너무나 억울하며, 합의금이 작다고 느껴져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사고 사항환자분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2. 소득환자분께서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없었습니다.3. 후유 장해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800만원이었으나,손해 사정을 통한 상실수익액은 약1200만원 이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기간인 정 및 회사의 병가 사용, 급여공제 확인 등),간병비, 통원치료비, 성형비(흉터 수술비), 핀 제거비용,전동휠체어 대여 비용, 전동휠체어 구입 비용, 등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해당 여러가지 쟁점사항을 손해사정을 통하여 환자분은총 3,300만 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1,400만원에 비해 1,900만원이 증가된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5. 개인보험또한, 환자분은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에 가입금액 2억원인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었습니다.해당 상해후유장해담보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2천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환자분께서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셨더라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455
-
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내용을 보면, 실수로 알코올을 끓여서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그럼 화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1. 개인보험질문 글과 같이, 개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입원일당, 화상진단금 등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비용보다 더욱 큰 금액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일 것입니다.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지만,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스포츠사고·산재사고 등이 있습니다.상해란 우연하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외래의 사고입니다.쉽게 풀이하지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간혹 상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며,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볼 수 있습니다.일반 상해 후유장해, 교통 상해 후유장해, 주말 상해 후유장해 등등 다양한 담보가 있는데요.보통 기본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그럼 추상장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외모의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지급률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장해를 받게 되면,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1억을 가입하고 있다면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또한 추상 장해의 경우,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흉터를 줄일 수 있거나,성형수술 등을 하여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만 인정을 하며,그 흉터를 관찰하는 거리와 흉터 길이, 범위 등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의 추상장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1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95
-
상해/사망
- 농촌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도시 일용노임에 이어서농촌 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어제 도시 일용노임을 보면서도시에 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을 가지고궁금하신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당해 통계의 조사 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 설계의 방법 등을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통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지만,그 적용에 있어서는 통계 소득이 책정된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다른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인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즉 대체 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판시하여 사업자의 경우 책정할 수 있는 소득을 판시하였습니다.그럼 본론인 농촌 일용노임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노동부 발행의 위 조사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정된 것으로, 농업 숙련종사자의 통계 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망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망인이 10년 이상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왔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즉 농촌 일용노임은 농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영농민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영농민도 대체 고용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자영농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부이면서 소득 입증이 안되는 경우,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지만,농업근로자인지 자영농민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정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인데 반해,농촌의 경우는 만 75세가 적용이 됩니다.그럼 농촌 일용노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어제 블로그에서 대한 건설협회와 중소기업의 임금 보고서로자동차 약관상 일용노임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농촌 일용노임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하시면, 임금/물가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남자의 경우 122,431원여자의 경우 87,272원입니다.월로 환산해 보면,남자의 경우 3,060,775원여자의 경우 2,181,800원이 적용됩니다.남녀의 구분이 없는 도시 일용노임과는 달리, 농촌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단순히 논과 밭에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농작 사실 증명서(경작 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입증서류가 되는데,자료는 동(면) 사무소, 농협 등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2014년 지적장애인이 섬에 갇힌 채 수년간 노예처럼일하다가 구출된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체불임금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그 임금체불 소송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용노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그 이전의 염전 노예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과는 다른 판례인데요.최저임금에 비하면, 약 2배가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하지만,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임금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농촌 일용노임.만약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배상금(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기다리고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4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81
-
교통사고
-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얼마 전에 만능 보험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적용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로 실내에만 계시다가,운동 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얼마 전 민식이법 적용 사고 여부에 대해논란이 되었던 자전거 사고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전거를 타는사람들도 쉽게 보고, 그로 인해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해이야기하겠습니다.김찾사씨는 날씨가 좋아져,얼마 전 거금을 들여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여름휴가 때 국토종주를 계획하고,그전에 체력을 기르고자출퇴근은 물론 여가생활로자전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문득.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럼 같이 알아볼까요?자전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자동차처럼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만능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사에 접수만 하면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분은 상황에 따라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한도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럼 자전거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어떨까요?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 등으로상해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본인의 보험에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후유장해등교통사고로 보장되는 담보가 적용이 되니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대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한가지 더!요즘 전동키보드를 많이 타고 계신데요.전동키보드의 경우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해당되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전동휠, 전동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인력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만해당됩니다.만약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를이용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은다음시간에 다뤄 보겠습니다.자전거로 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5 개월전 작성 ·조회수 4359
-
후유장애
- 경골 고평부 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경골 고평부 골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경골을 보면, 흔히 우리가 아는 종아리 부분을 말합니다.무릎에서 대퇴골(허벅지뼈)과 경골(종아리뼈)가 만나고, 그 앞을 슬개골로 감싸고 있습니다.그리고 경골 옆에 비골이 있습니다.그럼, 경골 고평부는 어디 일까요?고평부는 경골의 가장 최상단 부위이며, 중싱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진을 우선 볼까요?아래의 사진은 경골 고평부 골절의 분류입니다.출처- 대한정형외과학회이러한 경골 고평부가 골절이 되면, 주변 인대나 조직등에도 문제가 발생됩니다.보통 무릎의 직접적인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되는데요.교통사고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무릎에 강한 충격으로도 발생이되며,떨어지면서도 골절이 일어납니다. 경골과 대퇴골 앞에 있는 슬개골 골절도 동반하고,주변 인대등도 손상이 옵니다. 보통은 해당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을 동반합니다.수술은 내고정술이나 외부에 고정술 등을 하며, 그외 금속판 삽입등도 있습니다.수술시에는 인접하고 있는 비골 신경과 측부인대, 십자인대 등을 조심하여야 합니다.자 그럼 손찾사로 돌아와서, 보험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이러한 고평부 골절이 발생되면, 후유증이 발생되는데요.뼈가 어긋나게 유합이 된다든지, 부정유합이 발생된다든지,추후에 관절염 발생 여부등등 후유증이 생길수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관절의 강직으로 운동각도에 제한이 오게 되면, 후유장해로 평가되게 됩니다.장해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사고로 인한 보상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보험에 따라 적용, 평가되는 방식이 다릅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죠?손찾사에 오시면,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2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98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