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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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치아장해의 손해배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손해배상의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진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고로 치아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는 전체 치아의 손실로 치아 보철을 한 경우만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같은 손해배상인 소송에서는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악 전치1개를 상실하였을경우맥브라이드 평가기준X치아점수X상실율/100 = 0.07%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치과의사분도잘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물론 치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인 전치의 손실 이 외에도 치아우식증 등을 들어,질병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씹거나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거나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반드시 결손으로 인한 장해 평가뿐만 아니라,이렇게 말하거나 씹는 장해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그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보험회사는 심사나 조사를 거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궁금하신 것이있을 땐 언제든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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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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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된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위해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주차하려고 하던 타 차량이후진을 하면서 김찾자씨의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고로 김찾사씨는열고 있던 문이 닫히면서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는데요.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진단서를 먼저 볼까요?손가락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뼈가 부러진 것을 골절이란 말을 쓰며,개방성이란 말 그대로 골절된 부위가밖과 통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반대말은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개방성 골절의 경우골절된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세균감염 등 폐쇄성 골절보다위험성이 높습니다.그 다음 수술로 인한 흉터 부분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님이 가장 걱정했던후유증(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입니다.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시면,차량 문에 손이 압궤되어 수상되었고,수술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후유증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도 나와있습니다.교통사고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는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률로 손해를 계산합니다.김찾사씨는 수술을 하였고,앞으로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과수술 흉터,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보험금이 궁금하여,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상담을 받았습니다.코로나의 걱정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만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더욱 부담 없었죠.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손해사정사분을 만나,교통사고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있는 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등)에도 상해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죠?교통사고가 발생되어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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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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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척추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
- 1. 척추뼈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손해사정사건 수임받고 사고조사 ㅡ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하려 하지만,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2. 교통사고 척추뼈 압박골절 합의금 청구 사건ㅡ노동능력 상실률 해당 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고 관여도와 영구장해 처리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3. 대부분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번 받는데, 2번 받아야 합니다. 조건으로 ****와 방법은 ****가 있습니다. ****처리 이유 : 보험사가 알게되면 곤란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가능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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