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6 개월전조회수 2333
<p><span>안녕하세요.</span></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p><p>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즉 과실이 적거나 없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p><p>오늘 소개해드릴 사고는 본인 과실이 더 많은 교통사고였습니다.</p><p>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손해사정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p><p>우선 사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p><p>총 3대의 차량이 존재하는데요.</p><p>2번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본인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하고, <span style="text-align: inherit;">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고 현장 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량이 3대이다 보니, 3개의 보험회사가 등장하였고, 과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결국 의뢰인분은 과실을 인정하셨고, 치료 과정 중 후유장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좌측 어깨의 극상건과 극하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깨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서 보면, 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와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의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어깨의 경우, 추간판 탈출과 마찬가지로 사고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인한 부상의 경우, 기왕증(사고 기여도)에 관해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번 의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뢰자분의 경우, 주치의의 외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해 기왕증에 관한 다툼이 줄어들 듯하였으나,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듯 어깨 부위와 추간판 탈출 등의 경우, 주치의의 사고로 인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분쟁이 많고, 그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보지 않는 자문의(의료자문)의 의견만 주장하여 결국 동시 감정(제3의료 기관)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또는 합의금)에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의 항목이 존재하게 되는데,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환자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가, 과실을 상계하여 계산된 합의금(보험금)보다 많아서</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환자분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p><p>이전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셨더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 것이나, <span style="text-align: inherit;">본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전체의 항목</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등등)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약간의 보험료 차이로 받는 보험금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 이 글을 읽으시고,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비교에 관한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span></p><p><a classname="e-rte-anchor" href="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 title="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 </a></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span><br></p><p>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p><p>blog.naver.com</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른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그 한도가 다르며, 가입한 가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치료비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후유 장해가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의 경우, 자동차 상해와는 다른 후유 장해 방식이 적용되므로 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 손 찾자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받으셨고, 흡족해하셨으며,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변경을 하셨습니다.</span></p><p>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p><p>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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