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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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가입 이전에 질병이 있거나, 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 수술·입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고지)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위조, 대리 진단 등의 사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보험을 해지 당해야 할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22년 06월 01일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일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가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2달 전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궤양으로 보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찾아 문의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무사히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도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7 개월전 작성 ·조회수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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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
- 코로나로 인해 실내운동이 제한되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등으로 다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헬스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작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주의가 다소 아쉬운 사고입니다. 김찾사씨는 친구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운동 겸 유산소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뛰는 김찾사씨는 오늘도 기구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러닝머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에 자리가 비어지기를 기다리 던 중, 한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러닝머신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 발을 올리는 순간, 김찾사씨는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용하던 사람이 러닝머신을 사용 후 정지하지 않고 내려와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김찾사씨는 그대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약 10주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처음에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보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스장 및 헬스장 관리자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헬스시설을 이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회원이 그를 알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려고 하였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러닝머신을 멈추는 등의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김찾사씨는 헬스장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찾사씨도 성인으로써사고를 예방하거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찾사씨는 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기타손해배상금5.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와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후유장해담보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4,000만원과 후유장해보상금 약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부담하려고 하였던 병원비와 손해를 손찾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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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해사정사 보조인
- 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15조를 보면,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제6-12조를 보면, 손해 사정 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해사정사 단체 즉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보조인의 업무와 자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거나, 연수 또는 2년 이상 경력, 4년제 보험학과 졸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의 보조,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그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손해 사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라는 명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면,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과장 등의 직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라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보조인은 독립손해 사정 쪽보다는 위탁 손해 사정법인에 더욱 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조인이 많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 중 누가 더 손해 사정업무를 잘할까요?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보조인으로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손해사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역량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손해사정사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최소한 손해사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6개월 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여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6개월 수습 후 논문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 사정의 지식 및 전문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따라서 손해사정 보조인이라고 해서 보험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증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찾사에는 검증을 이미 마친, 유능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전국 17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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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일하다가 교통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단독사고일 경우, 산재처리를 받으시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므로,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일 경우,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받으시거나, 자동차보험처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게 된 후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실수익액(장해급여를 초과하는 부분), 성형수술비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이라도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맞습니다.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재보험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근로자재해보험 역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보장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은 간단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치신 분의 사고 사항이나 부상의 정도, 나이와 정년, 과실 등을 토대로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에 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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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마비 절단 등등), 무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과 많은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또한 작게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피해자분들은 상대방(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보증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이 없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해자 거나, 기타 주변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고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형사합의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요. 이때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사가 받게 되면,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도 손해사정사에게 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는 관련 서류를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선에서만 가능하며, 형사합의와 관련하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전에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해당 손해사정사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선임계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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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분쟁이 된 부분은 수술보험금인데, 그 중 수술에 대한 약관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신청인은 보험에 1999.10.11가입을 하고, 좌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받고,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술을 재차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수술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며, 피신청인(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수술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판단을 보면, 수술의 정의와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고시 등을 종합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라는 판단이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정하여졌습니다.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글을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1회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2회에는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보험분쟁이 발생되면 관련기관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손찾사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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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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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무원 교통사고시 휴업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시 공무원의 휴업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우선 휴업손해에 관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를 보면,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원 기간 동안만 휴업손해를 전부 인정합니다.100%가 아닌 85%를 인정하는 이유는 "생활비 공제"명목으로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가 없다, 즉 실제 수입 감소액이 없다"라고 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자나 부동산 임대수익자 등 병원에 입원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하여는 학설의 차이가 있습니다.차액설과 평가설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약관은 차액설을 적용하며, 소송(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적용합니다.차액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며, 평가설의 경우, 그 사람의 평가된 소득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감소된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그럼 여기서 무조건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실무상으로 일반분들은 잘 알 수 없는 소송이 유리한 점과 약관상 합의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무조건 약관상으로만 합의를 하고,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기타 약관상 소득의 인정을 기준을 보면,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교통사고 3개월 직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이 아닌, 순수익을 노무 기여율을 따져 소득을 인정하며, 주부의 경우는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결국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절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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