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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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갈레아찌 골절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갈레아찌골절에 대한 손해사정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갈레아찌골절이란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부 요척 관절 탈구가 동반되는 골절입니다.요골 원위부는 손목 인접한 곳의 엄지 방향 쪽 뼈 골절이며, 원위부 요척 관절은 요골과 척골의 관절을 말하며, 쉽게 손목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나 손목을 안쪽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됩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치료방법은 소아의 경우는 보통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며, 탈구된 손목 관절을 도수 정복하며,8주 정도 석고로 고정하여 경과를 관철합니다.성인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완부의 회전 장애와 요척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보통 금속판(플래이트)와 나사못(스크류)등으로 골절된 부위를 정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관절강직과 각형성이 동반되어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므로, 후유 장해에 해당되고분쇄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은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럼 보험에 관하여 살펴볼까요?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게 되며, 개인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손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1) 완전 강직 또는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개인보험을 처리할 때,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입된 보험에 맞게 발급을 하여야 하며,한번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정이 어려우며, 운동각도에 따라 보상 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전문의 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의학적 소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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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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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추상 장해(화상) 2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배상책임보험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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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해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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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앞 좌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이후, 출근을 한 김찾사씨는 근무시간 내내 통증이 있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는 경미한 사고로 무슨 병원 치료까지 받느냐면서,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김찾사씨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버스공제조합(일반보험회사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청구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와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그럼 어떻게 직접청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따르면,"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 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업무 절차도를 살펴보겠습니다.필요서류 및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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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못준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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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병원에서 오진한 경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진단이 잘못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어떻게 될까요?사건 개요를 보면, 환자분은 사고로 인해 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 X-RAY 검사를 하였고,진단은 타박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발가락 탈구라는 소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탈구를 알려주지 않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않아,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분쟁 결과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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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사고로 치료받다가, 보험만기 후 사망하였다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제기된 보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제목처럼,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만기) 되고 난 뒤,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사건 개요를 보면,A 씨는 2019년 3월 7일에 보험기간이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20년 3월 3일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고,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받았습니다.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0년 3월 30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사망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며,1.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이며,공정하고 합리적 해석이다.2.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명백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3.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4. 또한 유사 사건 판례에서 후유 장해의 경우 등을 고려할 때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렇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이럴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번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사진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0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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