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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편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한 가정에 자동차는 기본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수십 대 이상 운영하고 계십니다.그런데, 보험료만 생각하시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정작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황당한 경우를 겪거나, 형사적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잘하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럼 이유를 살펴볼까요?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나의 치료를 위한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내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거나, 상대방이 있는 사고에서도 내 과실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 거죠.만약 자기신체사고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진단명(상해등급)으로 보험금이 정해집니다.또한 병원비 이외에는 다른 보장이 없습니다.그러나 자동차 상해는 상해등급과는 별개로, 병원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블로고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2.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무보험 차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등으로 가해자를 알 수 없을 경우,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만약 이러한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나라에서 책임보험만큼 지급해 주는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인 만큼 충분한 보상이나,나의 실질적의 손해를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사고가 경미하여, 그 부상 정도가 미약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사망이나 마비, 절단 등의 큰 부상을 당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중요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초과되는 손해를 보장하여 주며,그 보장한 금액은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통상적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는 그 가입 금액이 2억 또는 5억이 있습니다.둘 중 어떤 것을 가입해도 무방하나,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5억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장점은 본인의 사고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보장이 됩니다.그리고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보장이 되므로 정말 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보험 자동차, 뺑소니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본인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로 치료와 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3. 대물배상 담보대물배상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통상적으로 책임보험은 2,000만원이 의무가입이며, 그 이상은 임의보험입니다.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외제차가 많아졌으며, 간혹 뉴스 등을 보면, 고급 스포츠카와 사고 난 학생이대물배상 보험이 한도가 1억이라,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렌트비용을 보험처리를 하고 난 뒤에도 4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의 보험의 경우, 최고 금액으로 가입하시길 권합니다.보통은 10억이 최고 금액이며, 보험회사에 따라 국산차와 외제차를 구분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의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전봇대, 건물 등도 있으며,농작물(간혹 연구용 고가의 농작물이나 산삼 등의 농작물)을 사고로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그 대물배상금액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나 5,000만원, 1억 등으로 하지 말고,최고액으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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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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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쿠팡 물류화재와 보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경기 광주 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6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 소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손실을 예상하였지만, 주가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쿠팡에서 가입한 재산보험으로 손실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현재 관련된 뉴스를 보면, 쿠팡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는 공동 인수로 약 4천억 원의 재산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공동 인수한 보험회사 중 DB손해보험이 약 60%이고, KB손해보험은 약 23%, 롯데손해보험 약 15%, 흥국화재가 약 2%로 책임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4개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사 코리안 리와 재보험 계약을 통해 쿠팡과의 보험 계약의 일부를 이전했다고 합니다.현재 정확한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물과 시설물, 재고자산 등이 모두 멸실되었을 경우,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인 4천억 원, 10%를 제외한 3천600억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10%로 자기부담금으로 보입니다.인수비율이 가장 많은 DB손해보험은 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손해액이나 보험금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또한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대 손실 규모를 가정하더라도, DB손해보험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 규모는 초과손해액 재보험(XOL)의 자기부담금 제한으로 최대 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나머지 보험회사들도 재보험으로 위험이 분산되어, 3억 원대에서 20억 원대의 손실이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참조.이러한 대형 화재 발생 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니,보험이라는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다만 피해 발생 시 정확한 손해조사 및 손해 사정으로 피해 규모 및 피해액 등이 계산되어야정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대형 화재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는데요.이럴 경우,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말만 듣지 말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정확한 손해 사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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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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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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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업 종사자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보험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는데요.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보험모집인입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다음은 보험전문인입니다.해당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쉽게 정리하면,보험업 종사자는 모집인과 전문인으로 나뉘고,크게 설계사,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계리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손해사정사가 손해액결정 및 보험금지급을 하게 됩니다.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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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공시 제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이전 글에서 실손 보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직접 선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www.kicaa.or.kr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협회정부인가 사단법인 손해사정사협회. 소비자선임권 업체공시, 국가재난 손해사정, 제도연구, 보험소비자보호www.kicaa.or.kr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시실을 누르거나 손해 사정 공시정보를 누르시면,공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검색을 보시면, 업체명이나 사고 유형과 지역이 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보통은 지역별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검색을 하시면, 협회 회원 여부, 손해 사정업체명, 인격, 대표 손해사정사, 영위 종목,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보험회사 계약 여부, 지도 보기, 상세검색 등이 제공됩니다.여기서 상세검색을 누르시면,해당 업체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상호와 정회원 여부, 대표자 이름,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영위 종목, 매출액, 연락처와 주소, 지점 유무그리고 협회나 감독기관의 징계유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이외에도손찾사를 이용하시면, 여러 명의 손해사정사와 질문과 전화로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며,필요시 선임도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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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본인 부담 상한제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에 이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 보험(실비)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실손보험에서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유게시판에 적힌 글을 보겠습니다.해당 글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회수하거나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것은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중복 보상이니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해야된다이며,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공적급여이며, 복지제도이므로, 환급금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보험회사의 논리라면, 실비보험료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와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의 보험료를 다르게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보험료의 산정을 현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그렇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으면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피보험자에게보험료를 똑같이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보험회사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 부분을 약관에 명시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그 약관을 근거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만큼 공제하거나,추후에 환급을 받는 금액을 환수하는 형태로 보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약관에 명시하기 전의 보험의 경우가 문제입니다.당연히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안 될 것인데,실상은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약, 공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환급받은 금액을보험회사에 주지 않을 경우, 추후에 발생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보험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것은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해당 사안은 분쟁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보험에 관하여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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