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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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오늘은 도로에 있는 포트홀 사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알바로 배달업을 하던 김찾사씨는 밀린 배달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붕 뜨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바로 도로에 있던 포트홀 때문이었습니다. 김찾사씨는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다리의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달을 하지 못해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일반적인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보험처리 후에는 구상권청구가 이어지겠죠. 그러나 김찾사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찾사씨는 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에 상담을 하였고, 손찾사 덕분에 다행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트홀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목격자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등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그 외 수리비영수증,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포트 홀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정확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에 대한 과실을 보면, 도로관리자가 해당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운행자들이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70%로 판단한 판례, 50%로 판단한 판례, 60%로 판단한 판례 등이 있으며 100%로 판단한 판례로 존재합니다. 해당 사고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6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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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정차 작업 중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 오늘은 야간에 길가에 정차를 해놓고, 작업을 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군 ○○읍에 있는 2*번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 일행이 위 작업을 수행할 당시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전선지중화 작업차량인 95러****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고 한다)이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역시 작업차량인 광주80나****호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고 한다)이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3) 가해자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차량1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차량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으며, 가해차량의 폭은 1.63m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박명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민박명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 (2) 그렇다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3.3m, 우측 갓길의 폭은 약 0.5~0.8m이었고, 폭이 약 1.75m인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5) 또한 전선지중화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이 도로 우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작업현장과 바로 인접한 후방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차량2의 바로 우측 전방에서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들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오려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피고차량2의 좌측 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2의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당시 좌측 전방부를 도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차량1의 좌측 전방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7) 결국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8)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에서는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및 보행을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원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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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마비 절단 등등), 무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과 많은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또한 작게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형사합의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사정사가 처리하는 것이 손해사정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피해자분들은 상대방(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보증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이 없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 형사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가해자 거나, 기타 주변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고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형사합의를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요. 이때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사가 받게 되면, 이는 곧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을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도 손해사정사에게 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는 관련 서류를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선에서만 가능하며, 형사합의와 관련하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전에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사정사가 형사합의에 관한 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업무를 맡으면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해당 손해사정사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선임계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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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분쟁이 된 부분은 수술보험금인데, 그 중 수술에 대한 약관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신청인은 보험에 1999.10.11가입을 하고, 좌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지급받고,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술을 재차 시행 받은 후 보험회사(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수술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며, 피신청인(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수술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판단을 보면, 수술의 정의와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고시 등을 종합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라는 판단이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정하여졌습니다.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글을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1회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2회에는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보험분쟁이 발생되면 관련기관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손찾사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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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 오늘은 혼유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방문하여, 직원이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어, 분쟁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신청인은 주입구의 주유 캡에 경유 및 디젤이라고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부주의하게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주유소)는 주유 당시 날이 어두워 경유 표시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된 일이며, 그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연료 탱크 계통의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데, 일방적인 부품교체를 하는 등의 확대 수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30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사실관계 및 판단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유시 유종을 말해주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유종을 묻지 않고 주유를 하였습니다.수리비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특성상 교체가 불가피하고, 대차비 또한 적정하지만, 신청인에게도 약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총 손해액인 금 3,090,000원 중 80%에 해당되는 금 2,472,000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더다면 편하게, 보험처리도 해결 되었을 사건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지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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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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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시험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8월 1일에 치러진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네이버 카페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관한 대표적인 카페 손꿈사가 있습니다.8월 1일 2차 시험이 끝난 후 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많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던 중 시험의 실시가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습니다.그러한 가운데 시험은 치러졌고요,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에어컨으로 인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이에 시험 주최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유의사항 및 응시방법 들은 공지하였습니다.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이번 시험은 제44회 보험 전문인 시험입니다.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보험 전문인은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보험 계리사는 7월 31일 치러졌으며, 손해사정사는 8월 1일 시험이 치러졌습니다.후기들을 보면, 재물손해사정사는 회계는 어렵게 출제, 해상은 계산문제는 어려웠으나,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 화재특종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신체손해사정사는 계산 문제가 어렵고, 뜬금없는 문제가 많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이번 제44회 손해사정사 응시 접수자를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이거나 보험회사나 손해 사정법인 등업무 경력 5년 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경쟁률을 보면, 재물의 경우 9.4%, 자량은 7%, 신체는 8.8%입니다.그중 기존 손해사정사도 107명이 있습니다.다만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러 오지 않는 인원과 시험 치다가 포기하고 가는 수험생도 있어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년 나오는 민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입니다.다른 자격사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은서울에서만 치러지다 보니, 지방에서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이에 대한 불만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올해도 약 500명의 손해사정사분들이 생기게 되겠네요.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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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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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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