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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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사정
- 코로나로 인해 실내운동이 제한되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등으로 다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헬스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소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작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주의가 다소 아쉬운 사고입니다. 김찾사씨는 친구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운동 겸 유산소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뛰는 김찾사씨는 오늘도 기구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러닝머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에 자리가 비어지기를 기다리 던 중, 한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러닝머신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 발을 올리는 순간, 김찾사씨는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용하던 사람이 러닝머신을 사용 후 정지하지 않고 내려와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김찾사씨는 그대로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약 10주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찾사씨는 처음에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러닝머신을 보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헬스장 및 헬스장 관리자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헬스시설을 이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러닝머신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회원이 그를 알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려고 하였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러닝머신을 멈추는 등의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김찾사씨는 헬스장의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찾사씨도 성인으로써사고를 예방하거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제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찾사씨는 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기타손해배상금5.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와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후유장해담보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4,000만원과 후유장해보상금 약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부담하려고 하였던 병원비와 손해를 손찾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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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무원 교통사고시 휴업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시 공무원의 휴업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우선 휴업손해에 관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를 보면,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원 기간 동안만 휴업손해를 전부 인정합니다.100%가 아닌 85%를 인정하는 이유는 "생활비 공제"명목으로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가 없다, 즉 실제 수입 감소액이 없다"라고 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자나 부동산 임대수익자 등 병원에 입원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하여는 학설의 차이가 있습니다.차액설과 평가설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약관은 차액설을 적용하며, 소송(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적용합니다.차액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며, 평가설의 경우, 그 사람의 평가된 소득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감소된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그럼 여기서 무조건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실무상으로 일반분들은 잘 알 수 없는 소송이 유리한 점과 약관상 합의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무조건 약관상으로만 합의를 하고,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기타 약관상 소득의 인정을 기준을 보면,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교통사고 3개월 직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이 아닌, 순수익을 노무 기여율을 따져 소득을 인정하며, 주부의 경우는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결국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절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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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완골골절, 요골신경 손상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우선 진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과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완골은 흔히 팔뼈로 어깨와 팔꿈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요골신경은 상완신경총(신경다발)에서 나와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지나가는 신경이며, 팔꿈치를 지나 손까지 가는 신경입니다.사고 후 환자분은 손목 아래의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통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OR/IF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가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과실손해사정을 하기 전 피해자분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실은 10%이었습니다.보행자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야간에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아래의 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과실은 100대0이며, 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택가 임을 감안하여, 최종 5%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해당 피해자분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이었으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습니다.3. 상실수익액요골신경과 상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주치의를 통하여 장해가 인정되었으며,그 결과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4. 향후 치료비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핀제거비용과 요골신경의 치료를 위한 약 값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5. 간병비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6. 위자료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는,둘 중 높은 위자료가 적용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로 산정이 되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총 합의금을 약 7천 2백만원(치료비제외)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피해자분이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CI 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로2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 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그렇듯이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손찾사에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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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좋은 설계사 만나기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야기가 아닌 보험설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손찾사에서 왜 보험설계사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아시다시피, 보험계리사가 보험상품을 만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다이렉트보험도 활성화되어 있고, 홈쇼핑이나 전화로도 보험 가입을 하며,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 가입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를 볼 때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압도적입니다.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인 보험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질병, 상해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잘 못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업을 잘못 가입하였다든지,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실효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하는 이유입니다.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가격도 비교해 보고, 어느 회사 상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A/S 기간은 어떤지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금액을 지불할 때는, 그에 대한 효과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기회비용을 따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통계학에 근거로 함으로, 아무리 좋은 보장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적용되는 해당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도, 보험가입자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암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장만 가입한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보험계리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가입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더라도설계가 잘못된 보험이라면 그 결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설계의 시장은,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remodeling)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 상품이 변화고 있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이 병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험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보험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기존 계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설계를 해준다면, 쉽게 말해 좋은 설계사일 것입니다. 다만 실적을 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만 무턱대고 강조한다든지, 설계가 아닌 보험금 청구, 노무와 세금 관련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 문제는 노무사를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보험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다 과소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어떤 설계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이 해당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잘해야, 손해사정사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손찾사에 방문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면, 상당하게 다치거나, 큰 질병에 걸려,큰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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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주택화재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택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에는 겨울 날씨인 0도에 가까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건조한 겨울에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은 겨울철 화재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임차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오피스텔과 옆집까지 피해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고는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발화지점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접수나 처음 업무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만약 최초 발화지점을 잘 알지 못할 경우나 찾기가 힘들 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원상 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경우, 최초의 계약 그대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우너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단서 및 민법).여기서 쟁점은 원상 회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인데.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복구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물이 구성하고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사용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마감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재도구 및 각종 옵션을 설치되어 있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원상 회복도 하여야 하지만, 역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가입 금액만큼 비례보상하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손해의 완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나머지 부분을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사고가 발생되고, 보험을 접수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자가 배정이 됩니다.현장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내역만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와 손찾사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이 적절한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나 실제와 다르게 조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화재 현장은 그 손해사정이 상당히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화재로 멸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 물품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여야 추후에 손해액 산정에도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는 건물주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맡기게 되었고, 해당 보험회사와의 조사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집의 피해 부분은 건물 자체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유자에게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손찾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날씨가 건조해짐에 있어, 화재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이번 사고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원인 제공자(배상의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이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화재사고로 손해사정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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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데이트 중 단독 교통사고의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평소 짝사랑하던 대학교 친구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김찾사씨의 고백을 친구는 받아주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없던 둘은, 렌터카를 빌려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놀러 갈 곳을 찾아보며, 즐거운 여행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렌터카를 빌려 남해로 여행을 계획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1박2일의 여행에 둘 다 바다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데이트를 즐겼으며,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간단하게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하여 렌터카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평소에 차량 운전이 서툴던 김찾사씨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운전을 하고있던 김찾사씨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충돌이 조수석 쪽으로 향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상당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의 골절과 다발성 늑골의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여자친구와 김찾사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119차량을 타고 근처에 병원에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고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우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만약 렌터카 보험이 대인 1, 대물 + 대인 2(무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차량을 운전한 김찾사씨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부상 등급별 한도를 적용하여, 지급이 됨을 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럼,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단독사고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타인이므로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호의동승과실(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따라 책임제한(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호의동승과실은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된 경우를 묻는 것인데, 아래의 표를 보면 상황에 따른 감액 즉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강요하였다면, 동승자는 0%이며,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00%를 적용하며 보상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여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상호 의논 합의 동승으로 보아 20%의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렌터카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운전을 한 김찾사씨는 본인에 대한 치료를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것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무보험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가 받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은 고스란히 김찾사씨에게 구상 청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그럼, 김찾사씨와 여자친구가 혼인을 한 부부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이 경우에는 부부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사항이나 피보험자 적격 등에 따라 보상처리 담보가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김찾사씨의 경우, 렌터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대인보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또한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암보험,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담보와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주말후유장해담보 등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았는데요.단독사고 시에도 보험회사가 잘 챙겨주겠지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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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재물손해사정 보수기준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손찾사에 작성한 블로그 글 중에 가장 조회 수가 많은 것이 바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것인데요.오늘은 재물손해사정사에 관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보수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보수기준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작성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글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일까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당시에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해진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가 사회 상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수규정에 관한 고시 등과 손해사정사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손해사정사 관련 기관에서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한국손해사정사회의재물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준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재물손해사정사와위임인 간의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그 수수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 보수액은 150만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짐에 따라 최저 보수액은 커지나, 수수료율은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비교통비는 실비 발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는 경우는 보수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기타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며, 1사고당, 1인당, 1보험당 단위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보수기준은 2016년 0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재물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시 위 보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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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손상 심의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손찾사에서 뜬금없이 왜 코로나 19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데요.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10월08일 세종시의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고.관련법규에 따라 "손실보상 관련 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회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손해사정사와 협회의 역활 강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고 합니다.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9(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가장 우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시행령의 배경에는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대형재난과 각종재해에서의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시행령에서는 학계(손실보상 또는 방역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와법조인(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보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장이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앞으로 국가 대형재난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른 특별법이 개정될 때에도 인용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이나 대규모 손실사고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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