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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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 발생한 장제원의 아들 노엘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현행법상 경찰의 음주 측정을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 측정을 하여 처벌받는 것보다 거부하는 처벌이 낮은 것이죠.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9년 06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법률 항목은 개정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라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을 낮게 할 수 있다면서, 음주 측정보다 측정 거부를 했을 때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자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윤창호 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장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약 1400개의 댓글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데요."법 개정이 시급하다.", "측정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처벌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등의 의견이 있습니다.또한 현재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의 지탄과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내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있으며, 장제원은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등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간혹 손찾사에도 음주 무면허에 대한 사고로 인한 상담글이 올라오는데요.아직도 이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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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손해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임플란트에 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이전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비싸었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상당이 저렴해졌습니다.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을 제기한 신청인은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약 20일이 지난 후 두통과 턱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 턱 관절 장애 및 만성 단순치주염 진단을 받은 상태로 타 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였습니다.사안의 쟁점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느냐와 불성실진료가 행하여졌느냐, 신청인에게 발생한 턱관절 부위드의 통증이 피신청인이 시술한 발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것인지 유무"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의 증상은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 여럽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 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다만,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조정중재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14003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키워드 #임플란트 # 턱관절 # 만성 치주염 단건보기 복수건보기 사건개요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 방안 처리결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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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뜻깊은 명절 보내셨나요?매년 명절이 지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마음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그 시간은 오후 6시가 가장 취약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46건이며, 작년의 주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009건이라고 합니다.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추석 연휴 전날로 퇴근 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라고 합니다.그래서 해마다 연휴가 끝나면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엄청난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즐거운 연휴지만,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분들은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그래도 올해는 추석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다는 소식도 있습니다.연휴 사고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고 건수 대비 사상자가 많은 특징인데,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연휴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그 밖에 가을 철에는 물동량의 증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귀성길을 택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단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낙하물이 발생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 낙하물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반드시 증거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이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있었다면 도로관리주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방치로 인한 도로관리주체에 대한 청구 시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대처에 관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사고로 인한 궁금증이 있을 땐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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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사 사칭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 사칭이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으로 인한 사건인데요.어떠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현직자 및 손해사정회사 직원등 다양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사람들, 줄여서 손꿈사 카페에 얼마전에 글이 올라옵니다.해당 내용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도용당했다는 내용입니다.내용을 보시면, 현재 고용손해사정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으며,등록번호를 도용한 그 사람은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등록번호를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실무수습중인 사람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과 동명이인이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들어 알고 있었으며,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손해사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등록번호가 본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것이며,본인 등록번호로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손해사정사협회에서도 현재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를 댓글로 적었는데요.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여, 현재는 실무수습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서류를 발송한 뒤 약1달 뒤에 조회를 하여 동명이인의 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말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들을 보면, 고의성이 있으며,해당 법인회사와 대표 또한 묵인한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전글에서도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방법, 손해사정사 조회방법들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6개월한 뒤 논문2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보험학과 출신이나 경력자의 경우는 1차시험이 면제되며, 경력5년이상의 경우 실무수습과 논문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는 2차시험을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사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죠. 이번 사건처럼 동명이인을 경우,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는 것과 필요시 손해사정사등록증도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저희 손찾사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분들만 계십니다.따라서 손찾사에 등록된 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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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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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셀프손해사정50% 관련 금융위원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셀프손해사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주된 골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제도를 정비하여 지난5월에 발표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 선임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외에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셀프손해사정50%라는 자회사 위탁 비율을 5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앞으로의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인식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찾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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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구급차 신호위반 누구 잘못일까?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과 충동할 사고인데요. 구급차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2일 한문철 TV에 소개된 구급차와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인데요.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사고는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구급차는 요양원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신호위반은 구급차가 했고, 녹색불 신호에 직진한 상대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이에 구급차 운전자는 "우측에 1차로 차량이 정지할 때 뒤 차가 없었으며, 2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도 없이 추돌하였다. 스키드마크도 없었고,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이며, 운전자들의 양보를 하면, 구급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니, 막상 사고 나면 모르쇠, 긴급차량도 신호위반이니 가해자라고 한다. 얼마나 더 조시해야 긴급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냐"라고 하였습니다.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차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갔다, 마음은 100대0이나, 구급차가 마지막 차로에 차가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20%~30% 있다"라고 하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댓글을 보면, "구급차가 신호를 지키면 그게 구급차냐? 그냥 택시 타는 것이 빠르겠다.","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단 주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신호라고 양보안 하는 운전자도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양보 좀 합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데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이니 만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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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음식점 화상 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보겠습니다.환자분께서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찾았고,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위해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주문한 된장찌개와 공깃밥이 오던 중, 그만 종업원의 실수로 된장찌개를 흘려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먼저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진단명은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입니다.2도 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는데요.경우에 따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지만, 다행히 환자분은 표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허벅지 부위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약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5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우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비용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 교통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환자분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영업장의 종업원에 의한 사고로, 환자분의 과실은 없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휴업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3.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게 되어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흉터제거술을 위한 향후치료비가 산정되었습니다.4. 위자료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환자분의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5. 기타환자분이 부담한 치료비와 재료대, 약 값 등과 교통비 등을 산정하였습니다.손해 사정 결과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약 640만원이 아닌, 약1,500만원에 보험금을 환자분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의 경우,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구축으로 인해 관절 장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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