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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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에 관해 보겠습니다.우선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내과 골절과 삼각인대 파열이 되셨고,늑골 4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약 7개월 뒤에 핀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그 후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손찾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환자분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질병보험도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이 담보는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 ~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 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해당 보험은 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데요.약간의 장해일 경우는 5%, 뚜렷한 장해일 경우는 10%, 심한 장해일 경우는 20%의 지급률이 되고,해당 지급률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장해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장해진단서를 보겠습니다.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간혹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등만 받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줄 수도 없는 보험금입니다.따라서 보험금청구, 부지급등과 제대로 보장을 받았는지 궁금할 땐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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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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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대상일 경우, 공소권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 데 이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합의를 아예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그 합의금을 합의금에 갈음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저희 손찾사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우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을 짓고 출발하겠습니다. 간혹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은 것으로 알고,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건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흔히 아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이 민사합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죠.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이러한 형사합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일까요?간혹 질문을 보면 피해자분들이 형사합의를 얼마를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그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권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그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형사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한 공탁금을 법원에 가해자가 걸었을 경우,그 공탁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자고 한다고,"공갈 협박"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형사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채권양도입니다.만약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만 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처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며, 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계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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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서울시 배달운전자 상해보험료 지원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발표로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아,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도 엄청납니다.20대 초반의 라이더가 보험회사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한 결과 1년 보험료가 약 18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호황이며, 더불어 배달이 많아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약 800만건의 월 이용이 2021년 2월 기준은 약99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 이외에도 편의점 배달, 서류 전달 등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배달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수백만원의 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용이 아닌 개인용 오보타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한 이륜차들 중에도 대다수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배달하는 이륜차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아졌는데요.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험처리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일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은 직접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이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가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사 등록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위험율(손해율)이 높아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 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으로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비슷한 경우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등등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였던 실비보험에 가입 당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륜차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륜차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보험금 미지급)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 정도가 배달을 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보험처리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온전히 모든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가 편히 치료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 청구를 당할 필요 없이 재산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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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예외로 피해자가 중상해(마비, 절단 등등) 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데요.이럴 때를 대비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운전자 보험에는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는데요.이전까지는 가해자(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금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그 과정이 변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사처리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선지급인데요.말 그대도 기존에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을선지급 형태로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을 보겠습니다.아래에서 보듯이 17년03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의 논의 결과 17년 03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처리지원그(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받는 민사와는 별개의 합의금임을 알고, 채권양도를 통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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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수면 내시경 후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사고는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후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사고 경위를 보겠습니다.건강은 아파서 치료받는 거보다, 미리 검진 등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그래서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내시경 검사도 많이 받는데요.내시경검사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 수면마취로 많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보통은 내시경 검사가 끝나도 마취된 상태가 유지되어, 회복실에서 어느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오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례도 회복실에서 대기하던 중 낙상을 하게 되어안면부의 열상 및 좌 슬개골 골절이 발생된 사례입니다.안면 부는 얼굴을 말하며, 슬개골은 무릎의 구성하고 있는 동그란 뼈를 말합니다.분쟁의 요지를 보면, 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부위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봉합 치료를 하였고,12시경 귀가를 하였는데, 같은 날 16시경 좌슬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정형외과 진료 후 좌 슬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던 것은 의료진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환자는 낙상이 발생한 후 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상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하였고,의료진 측의 특별한 진료나 검사가 없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귀가하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시경 검사 및 회복실 처치가 적절하였는지와 낙상 후 처치 및치료의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으며, 병원기록을 통하여 내시경 시행 전과 후 평가는 적절해 보이나, 기저 폐 질환을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낙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다가 발생하였을개연성이 있으며, 귀가 후 재 내원하여 슬개골 골절이 낙상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슬개골 골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환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렇듯 병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의료조정분쟁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병원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에는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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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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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갈레아찌 골절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갈레아찌골절에 대한 손해사정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갈레아찌골절이란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부 요척 관절 탈구가 동반되는 골절입니다.요골 원위부는 손목 인접한 곳의 엄지 방향 쪽 뼈 골절이며, 원위부 요척 관절은 요골과 척골의 관절을 말하며, 쉽게 손목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나 손목을 안쪽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됩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치료방법은 소아의 경우는 보통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며, 탈구된 손목 관절을 도수 정복하며,8주 정도 석고로 고정하여 경과를 관철합니다.성인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완부의 회전 장애와 요척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보통 금속판(플래이트)와 나사못(스크류)등으로 골절된 부위를 정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관절강직과 각형성이 동반되어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므로, 후유 장해에 해당되고분쇄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은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럼 보험에 관하여 살펴볼까요?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게 되며, 개인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손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1) 완전 강직 또는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개인보험을 처리할 때,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입된 보험에 맞게 발급을 하여야 하며,한번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정이 어려우며, 운동각도에 따라 보상 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전문의 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의학적 소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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