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상해/사망
- 약관의 법원성 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 중에서 약관의 법원성, 즉 약관이 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손찾사에서는 주로 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이 약관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먼저 약관의 정의를 보면,약관규제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제1항을 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려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자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입니다.약관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이러한 상호 간의 동의로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약관은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학설을 보면,1. 규범설 - 약관을 규범으로 보아 그 자체를 법규정을 인정하고, 법원으로 보는 견해2. 제도설 -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로 보고 법과 계약 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치법규로 보는 견해3. 상관습법설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것은 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4.의사추정설 -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견해5.법률행위설 - 약관 자체는 법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기업과 고객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규행위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며, 판례입니다. 의사설,계약설 이라고도 합니다.즉, 약관 자체는 법이 아니지만,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만약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는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계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약관도 당사자 사이에 인정을 통해 그 거래도 유효한 것입니다.다만, 약관을 보통 사업자가 집단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을 토대로,고객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약관 해석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도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2.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는 고객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약관을 작성한, 즉 사업자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보험의 약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4.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약관규제 법 제4조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원칙입니다.5.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원칙들이 있으나, 보험에서는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면책약관 축소해설의 원칙 등 3가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50
-
상해/사망
- 맨홀(manhole)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하루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백신이 불안한 요즘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그렇다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외부로 안 나갈 수도 없죠이럴 땐 비대면 전문상담이 가능한 손찾사가 있습니다!오늘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맨홀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맨홀(manhole)이란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 구멍입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이 맨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수도 확인을 위해, 공사 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거죠.주변에 맨홀 뚜껑이 열러 있음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라바콘으로 해당 부위를 막아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김찾사씨는 억울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될까요?다행히 해당 공사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김찾사씨는 맨홀 뚜껑에 다리가 빠지면서,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 작성한 글을 보시면, 십자인대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공사업체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맨홀의 관리주체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때에 따라 관리관청이 될 수도 있고요.자동차의 경우,타이어가 맨홀에 빠지거나, 불안정하게 덮어놓은 맨홀 뚜껑으로 인해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가는경우도 많습니다.이때 배상의무자를 모를 경우, 자차로 보험처리를 많이들 하십니다.이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는김찾사씨는 손찾사에 질문 글을 올렸고,많은 손해사정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위자료와 휴업손해, 재활치료비와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게 되었고,김찾사씨가 따로 가입하고 있던,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각종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찾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될지 모르고 놓치는 보험금이 있었을 텐데,손찾사 덕분에 좋은 손해사정사를 만나, 많은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다시 한번 손찾사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45
-
교통사고
- 내가 받을 보험금은?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에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비율모든 손해배상에는 책임 제한 즉 과실이 있습니다.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가 되는데요.과실은 현재까지 발생된 무수한 사고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모아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앱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다만 참고사항일 뿐, 재판이나 제반 사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과실은 내가 받을 합의금을 상계할 뿐만 아니라,치료비 부분도 상계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약관을 보겠습니다.사망의 경우,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의 경우, 상계한금액이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해 줍니다.즉,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일 경우에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볼까요?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중앙선 침범이 인정될까요?그림과 같이 차량 한 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이 줄지어 주정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서는통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보통 뒤차가 앞차를 추돌할 경우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그럼 그림과 같이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차량의 충돌 순서를 알 수 있을 경우는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위의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인데,이 경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의 피해 금액을 1/n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비슷한 사례로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의 연쇄 추돌사고가 있는데요.안개로 인해 어떤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2. 기왕증원칙적으로 기왕증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병력을 말합니다. 다만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3. 손익상계손익상계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이럴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부분을 지급합니다.4.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인적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보상 항목을 따져서 산정합니다.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될 항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다만, 2~3주의 경미한 경우,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위자료의 경우 부상 등급 1급~14급 중 보통 12~14급에 해당되어 15만원 정도 됩니다.휴업 시에는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적용합니다.상실수익액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경미한 사고 시 적용이 안됩니다.따라서 보통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사이로 정해입니다.(그이상도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과실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보험금 청구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경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07
-
교통사고
- 손수레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제목에서 아셨겠지만,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우선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차도로 다녀야 할까요?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그러나!!!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2020년 10월 27일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다행히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손수레사고(2)에서계속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2
-
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69
-
상해/사망
- 자살보험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보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는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 사망보험금 앞에질병 또는 상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즉 질병보험금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상해보험금은 상해(재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망합니다.그래서 질병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보험금은 작고상해사망보험금은 그 보험료는 싸더라도 보험금이 많습니다.왜냐하면, 보험료는 위험률과 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죠.사람은 누구나 사망하니까요.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나 자살의 경우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실외 사망의 경우 재해성은 인정이 되지만,그 원인이 내재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많고,실내 사망의 경우 보통 주취상태에서 사망인 경우가 많지만,단순히 주취상태라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00%면책 결정을 당하게 됩니다.예전의 판례 중에술에 취해서 에어컨을 밤새 틀고 환기 없이 잠을 자던 여성분이밤사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보험회사는 당연히 상해(재해)가 아니라고 하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송으로 발전하여, 법원에서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맞으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또한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왜냐하면 자살은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고의는 모든 보험의 면책(보상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손찾사를 통해서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본다면이야기는 달라집니다.1.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경우가입 후 2년을 자살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이 경우는 단순히 기간만 지난 상태면 손해사정사도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2. 자살로 인한 보험금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입증하여,자살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사건 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 여부,사고 당일의 상황, 유서 여부 등으로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 경우 잘못된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의 실수이며,최근의 대법원에 의해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따라서 혼자 청구하셔도 됩니다.단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라고보험회사에 권고를 하여, 현재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4, 질병의 치료 중 자살질병의 치료 중 그 치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암입니다.이경우 사망보험금 이외에 암 사망보험금도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도소멸시효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손찾사를 이용하시면,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을 볼 수 있어,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손해사정사의도움이 필요한일을 구분할 수 있고,다양한 답변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보험금이 궁금하실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4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38
-
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61
-
후유장애
- 척추압박골절
-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배달을 가기 위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중, 공장의 직원이 크레인 조작을 실수하여, 김찾사씨의 척추 부위를 크레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찾사씨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진단서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보면 주 상병에 L1의 골절, 즉 요추의 골절이 있습니다. 부상을 보면 요추의 염좌 와 긴장이 있습니다. 보통 접촉사고가 나면, 해당 진단명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MRI)를 보겠습니다. MRI를 보면 척추 부위에 골절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척추체와는 다르게 척추 부위가 압박되어 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찾사씨의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한 가지라도, 보상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으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것은 운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김찾사의 경우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을 잘 살펴보시면 동료 재해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김찾사씨는 근무 중에 동료(가해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크레인 보험 자동차보험처럼 크레인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크레인 보험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찾사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처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는 타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손해 등은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식하나! 보통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나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이 끝난 후에도 보상받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글 중 산재사고와 근재 보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상식 둘! 산재보험처리는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어야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그 주된 취지가 근로자의 보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나 사업주의 승낙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상해후유 장해를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 장해의 경우, 혼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장해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면 기왕증 부위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기왕증 이외에도 골밀도 검사도 시행하는데요. 사고가 발생되면, 이리저리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압니다. 또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보상이 끝이 아닌 것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금이 궁금하면 손찾사와 함께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3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