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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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나는 분명히 잘못(과실)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면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또는 뉴스 등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2.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후유장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며, 어떻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지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사고 사항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가 존재하고, 가입연도, 배상의무자의 주체 등등 적용하는 장해가다릅니다.하물며 주치의 분들도 잘 모르시어 (워낙 많은 후유장해평가방식이 있기 때문에),손해사정사를 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후유장해부분은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도 있습니다.사고마다 달리 적용되며, 가입연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품과 손해보험협회 상품이 다릅니다.따라서 다양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며, 절대 누가 챙겨주지도, 챙겨 줄 수도 없습니다.현재도 후유장해부분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필요합니다.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흔히들 몇 주인데 얼마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진단 주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듣습니다.비슷하게 다쳤거나, 비슷한 사고이거나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정보를 듣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이경우 또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6.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보험금, 보상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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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해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합니다.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예시를 보면,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2) 중증 마비, 실명 등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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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갈레아찌 골절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갈레아찌골절에 대한 손해사정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갈레아찌골절이란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부 요척 관절 탈구가 동반되는 골절입니다.요골 원위부는 손목 인접한 곳의 엄지 방향 쪽 뼈 골절이며, 원위부 요척 관절은 요골과 척골의 관절을 말하며, 쉽게 손목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나 손목을 안쪽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됩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치료방법은 소아의 경우는 보통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며, 탈구된 손목 관절을 도수 정복하며,8주 정도 석고로 고정하여 경과를 관철합니다.성인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완부의 회전 장애와 요척관절의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보통 금속판(플래이트)와 나사못(스크류)등으로 골절된 부위를 정복하는 수술을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관절강직과 각형성이 동반되어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므로, 후유 장해에 해당되고분쇄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은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럼 보험에 관하여 살펴볼까요?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게 되며, 개인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손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1) 완전 강직 또는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손목 관절의 기능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1)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개인보험을 처리할 때,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입된 보험에 맞게 발급을 하여야 하며,한번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정이 어려우며, 운동각도에 따라 보상 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전문의 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의학적 소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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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건
- 손찾사에 올라오는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등등인데요. 과연 어떤 건은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은 필요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모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보험회사에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로 소액이거나, 실손의료비들이며, 그 외에도 입원일당, 종수술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그러나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되는 청구건이라도 과다 청구로 보이거나, 보험금 면책사유(고지의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외 고액의 보험금(암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보험금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1. 후유장해 보험금 우선 휴유장해 보험금은 청구 자체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해당 약관에 맞는 후유장해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후유장해보험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50% 이상의 후유장해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에는 대부분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단 등으로 명확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망 보험금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사고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그 외에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해사고로 치료 중이었다가 사망한 경우, 실효된 보험으로 인한 보험이 효력이 없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3. 암 진단금암 진단금도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소액 암 제외)입니다. 또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등의 소액 암과 일반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여, 자칫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가 암 진단금을 못 받거나 일반암 인정이 되지 않아, 소액암 진단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암은 소액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 방광암이나 내분비종양, 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때문에 손해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금열공성 뇌경색(I63.9), 뇌경색, 경동맥협착, 뇌출혈 등등도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경우입니다.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진단,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5. 기타 의무 및 가입사항, 면책통보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실효된 보험, 이륜차부담보, 직업급수 등등의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책 통보를 받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 없습니다.손해사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상이거나 사망사고, 그 외 과실이나 임금, 후유장해 등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당연히 지급되는 것들이나 아주 소액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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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도수치료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도수치료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이용해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구분되는 치료로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등이 있습니다.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나,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통해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고,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고액의 도수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척추측만증, 협착증 등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김찾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평소에 허리와 목이 자주 아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중,친구가 도수치료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진료 결과 경추 부분은 일자목이며, 척추가 좌측으로 약 6도가 휘어진 척추측만증,기타 염좌와 근육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도수치료를 약 한 달 정도 받게 됩니다.처음 한 달은 증상의 호전도 보이고, 통증도 감소되어 도수치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그러던 중, 도수치료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첫날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심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었지만기존 도수치료사와는 다른 치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러나, 약 10회 정도 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그 증상과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심한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MR 검사 결과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약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기존의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증상의 호전과 통증의 개선이 있었으나,새로운 도수치료사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과 운동의 제한이 왔으므로,이는 새로운 도수치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병원 측에 항의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병원 측에서는 환자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뿐,병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병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고 힘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병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약 ****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와 의료분쟁 조정 제도 · 배상책임보험을 알게 되었고,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재구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과실로 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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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경골 고평부 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경골 고평부 골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경골을 보면, 흔히 우리가 아는 종아리 부분을 말합니다.무릎에서 대퇴골(허벅지뼈)과 경골(종아리뼈)가 만나고, 그 앞을 슬개골로 감싸고 있습니다.그리고 경골 옆에 비골이 있습니다.그럼, 경골 고평부는 어디 일까요?고평부는 경골의 가장 최상단 부위이며, 중싱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진을 우선 볼까요?아래의 사진은 경골 고평부 골절의 분류입니다.출처- 대한정형외과학회이러한 경골 고평부가 골절이 되면, 주변 인대나 조직등에도 문제가 발생됩니다.보통 무릎의 직접적인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되는데요.교통사고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무릎에 강한 충격으로도 발생이되며,떨어지면서도 골절이 일어납니다. 경골과 대퇴골 앞에 있는 슬개골 골절도 동반하고,주변 인대등도 손상이 옵니다. 보통은 해당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을 동반합니다.수술은 내고정술이나 외부에 고정술 등을 하며, 그외 금속판 삽입등도 있습니다.수술시에는 인접하고 있는 비골 신경과 측부인대, 십자인대 등을 조심하여야 합니다.자 그럼 손찾사로 돌아와서, 보험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이러한 고평부 골절이 발생되면, 후유증이 발생되는데요.뼈가 어긋나게 유합이 된다든지, 부정유합이 발생된다든지,추후에 관절염 발생 여부등등 후유증이 생길수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관절의 강직으로 운동각도에 제한이 오게 되면, 후유장해로 평가되게 됩니다.장해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사고로 인한 보상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보험에 따라 적용, 평가되는 방식이 다릅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죠?손찾사에 오시면,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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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허위 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주된 내용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쉽게 말해서,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피고 2는 피고 1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9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피고 1이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약 1억 6천만 원)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기간이 문제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받느냐?.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받느냐의 핵심이었던 사건인데요.원심은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것으로 하는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으나,대법원은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원심은 "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는 상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금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 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며, "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였고,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으로 보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보험금이 반환되지는 않았습니다.이렇듯 모든 권한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모르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손찾사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보험금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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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2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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