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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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개(강아지)물림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 동물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요즘 주변에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강아지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합니다.강아지에게 물리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인데, 김찾사씨를 보고 엄청 짖더니, 물려고 달려드는데,주인이 힘이 달려 그만 놓치게 됩니다.김찾자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발 부분을 물려 발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다행히 주인이 그 후 강아지를 안았고, 김찾사씨는 아픈 고통에 길에 누워있었죠.119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검사 결과, 발 부분의 찰과상과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고,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상에 관해 물었으나,발 부분에 관한 치료비는 줄 수 있으나, 척추가 골절된 것은 김찾사씨가 넘어져서그렇게 된 것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김찾사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문의하였고, 손해사정사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해사정사의 해결 방법을 통해주인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면,"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보상하는 사고를 보면,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있습니다.강아지를 산책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강아지가 김찾사씨를 물게 된 것은우연한 사고이므로, 보상하는 사고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어제 본 민법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강아지 주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그럼 보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도 중요할 것입니다.어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일반적인 본인과 배우자만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과가족까지 확대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등등이 있습니다.한도는 보통1억원이며,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한도가 합산되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각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비례되어 보상하게 됩니다.김찾사씨의 경우,손찾사를 통해, 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위자료 약 1,000만원치료비 550만원휴업손해 1,200만원간병비 300만원상실수익액 6,000만원흉터수술비 440만원총 약 8,410만원을 보험금(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위의 금액은 사례의 예를 든 것으로,구체적인 보험금(합의금)은 기초자료와 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찾사 덕분에김찾사씨는 하마터면, 보상을 받지 못할뻔했던 사고가만족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됩니다.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허나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정확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고로 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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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얼마 전에 만능 보험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적용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로 실내에만 계시다가,운동 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얼마 전 민식이법 적용 사고 여부에 대해논란이 되었던 자전거 사고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전거를 타는사람들도 쉽게 보고, 그로 인해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해이야기하겠습니다.김찾사씨는 날씨가 좋아져,얼마 전 거금을 들여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여름휴가 때 국토종주를 계획하고,그전에 체력을 기르고자출퇴근은 물론 여가생활로자전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문득.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럼 같이 알아볼까요?자전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자동차처럼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만능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사에 접수만 하면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분은 상황에 따라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한도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럼 자전거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어떨까요?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 등으로상해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본인의 보험에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후유장해등교통사고로 보장되는 담보가 적용이 되니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대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한가지 더!요즘 전동키보드를 많이 타고 계신데요.전동키보드의 경우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해당되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전동휠, 전동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인력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만해당됩니다.만약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를이용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은다음시간에 다뤄 보겠습니다.자전거로 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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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정차 작업 중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 오늘은 야간에 길가에 정차를 해놓고, 작업을 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군 ○○읍에 있는 2*번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 일행이 위 작업을 수행할 당시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전선지중화 작업차량인 95러****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고 한다)이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역시 작업차량인 광주80나****호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고 한다)이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3) 가해자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차량1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차량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으며, 가해차량의 폭은 1.63m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박명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민박명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 (2) 그렇다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3.3m, 우측 갓길의 폭은 약 0.5~0.8m이었고, 폭이 약 1.75m인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5) 또한 전선지중화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이 도로 우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작업현장과 바로 인접한 후방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차량2의 바로 우측 전방에서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들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오려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피고차량2의 좌측 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2의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당시 좌측 전방부를 도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차량1의 좌측 전방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7) 결국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8)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에서는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및 보행을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원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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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치아장해의 손해배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손해배상의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진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고로 치아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는 전체 치아의 손실로 치아 보철을 한 경우만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같은 손해배상인 소송에서는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악 전치1개를 상실하였을경우맥브라이드 평가기준X치아점수X상실율/100 = 0.07%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치과의사분도잘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물론 치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인 전치의 손실 이 외에도 치아우식증 등을 들어,질병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씹거나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거나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반드시 결손으로 인한 장해 평가뿐만 아니라,이렇게 말하거나 씹는 장해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그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보험회사는 심사나 조사를 거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궁금하신 것이있을 땐 언제든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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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치아장해(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치아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를 해야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그 외에도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를 적용하며,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합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치아 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치아에 결손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보입니다.그럼 치아의 결손이란 무엇일까요?약관의 설명과 같이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되어 있는데요.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한 자연 발치 치아, 보철한 치아,기존 의치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어린이의 유치, 틀니 등이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치아의 결손은 같은 원인으로 최소 5개 이상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교통사고로 치아가 2개 결손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4개 결손이 났다면,총 6개의 치아 결손으로 5%의 후유장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각각의 원인이 다르므로, 2개와 4개는 다르게 보아후유장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개인보험이 아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치아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장해 보험금이궁금하실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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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6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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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일명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간혹 생기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결혼을 약속한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었죠.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김찾사씨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왔습니다.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여자친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여자친구는 너무 행복해하였고, 그런 여자친구를 본김찾사씨는기분이 너무 좋아,힘껏 껴안았습니다.그런데.............갑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믿기 힘들지만, 어이없게도여자친구의 갈비뼈(늑골)이 골절이 된 것입니다.김찾사씨는 즉시 119를 불렀고,여자친구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X-RAY 검사 결과늑골 5번,6번이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여자친구는 즉시 입원을 했고,김찾사씨는 미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여자친구는 한동안 근무도 하지 못하고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러분 이 상황에서 김찾사씨가여자친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간호? 진심 어린 사과? 손해배상?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입니다.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일까요?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일어난 사고에 대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손해를 끼쳐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즉, 일상생활에서 내 실수로 발생된 책임을 담보해 줍니다.김찾사씨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여자친구분의 병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등을배상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발생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담보해 주는 만능 보험이라는별명이 있습니다.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본이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는지살펴보시길 바랍니다.사고로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손찾사와 함께 하세요!*실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글이나, 관련법 또는 상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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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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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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