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605
-
상해/사망
-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일명 일배책)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간혹 생기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결혼을 약속한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었죠.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김찾사씨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왔습니다.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여자친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여자친구는 너무 행복해하였고, 그런 여자친구를 본김찾사씨는기분이 너무 좋아,힘껏 껴안았습니다.그런데.............갑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믿기 힘들지만, 어이없게도여자친구의 갈비뼈(늑골)이 골절이 된 것입니다.김찾사씨는 즉시 119를 불렀고,여자친구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X-RAY 검사 결과늑골 5번,6번이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여자친구는 즉시 입원을 했고,김찾사씨는 미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여자친구는 한동안 근무도 하지 못하고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러분 이 상황에서 김찾사씨가여자친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간호? 진심 어린 사과? 손해배상?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입니다.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일까요?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일어난 사고에 대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손해를 끼쳐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즉, 일상생활에서 내 실수로 발생된 책임을 담보해 줍니다.김찾사씨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여자친구분의 병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등을배상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발생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담보해 주는 만능 보험이라는별명이 있습니다.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본이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는지살펴보시길 바랍니다.사고로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손찾사와 함께 하세요!*실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글이나, 관련법 또는 상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80
-
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손해 사정업무 절차●손해사정서의 접수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전단).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후단 및 제9-18조제1항 단서).1. 소송이 제기된 경우2.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손해사정서의 심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본문).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2항 단서).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3.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4항).●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및 제2항제1호·제2호).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3.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 요청에 대해 보정이 완료된 경우 제외)●보험금의 지급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본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제6항 단서).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2.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손해사정사의 의무●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항).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법인은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2항).●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 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 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 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7. 본인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거나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1)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2)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5)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6) 손해 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8.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이상 손해 사정 조사와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08
-
후유장애
- 후유장해 소멸시효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못하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했습니다.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판례를 한번 보면,"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김찾사씨는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보험금이궁금하시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14
-
상해/사망
- 보험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고지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고지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설계사분들 중에,고지의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덜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쯤이면, 보험이 해지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한 글은 자주 올라오는데,오늘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부실의 고지를 한때(부실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법과 같이 계약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에 병원에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약 1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청구를 하면, 보험을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에 이렇게 고지의무 기간에 관한 기간을 두는 취지는, 보험회사에 무한의 기간을 권한으로 줄 경우,보험료만 계속 수납 받게 되고, 추후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직권해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보험회사에 많은 이익으로 될 것입니다.그럼 3년만 지난 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아닙니다. 또 다른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못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단순히 보험금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금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2년간의 병원 치료기록, 즉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역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2017년 06월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만 하지 않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김찾사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 적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리는 경우입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을 해지가 되며,고지 위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으며, 보험도 해지가 됩니다.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미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2015년 01월 13일에 찾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 시 빈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빈맥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동일한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아닌 의사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을 하게 되고,수술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전국 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보험도 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외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행위를못하게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하게 한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만약 고지의무가 걱정된다면,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손찾사를 찾아주세요!보험금이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3241
-
상해/사망
- 못받은 보험금 받기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116
-
후유장애
- 암(Cancer)진단금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암이란 글자만 보아도, 오싹하고 무서워지네요.암이란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뉩니다.양성과 악성의 구분은1. 성장인자가 없어도 스스로 공급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능력.2. 성장 억제 신호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력.3. 세포가 죽거나 망가지더라도, 그에 대한 저항능력을 얻어 제거되지 않음.4. 일반적인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하다 멈추지만, 제한 없이 분열이 가능함.5.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 영양분 부족이 오는데, 주위의 혈관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생존.6.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른 조직 세포로 침윤하거나 전이하는 능력.으로 구분되며, 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종류를 보면암종(casinoma)육중(sarcoma)림프종(lymphoma), 백혈병(leukemia)그 외 생식 세포종, 싹세포종 등이 있습니다.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험을 보면,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 진단금도 다릅니다.KCD 분류 코드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암진단금과 약관의 개정이 계속해서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정의 과정을 겪을 거라 생각됩니다.암진단금은 통상적으로 일반 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나뉘는데요.1.일반암폐암, 간암, 위암 등 진단금은 대부분 100% 지급이 됩니다.2.소액암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진단금의 10%~40%가 지급됩니다.3.유사암갑상선암, 경계성 종앙,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등 진단금의 10%~20%가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진단금은 발병 확률과 예후, 재발 확률이나 후유증 등이 고려되어진단금의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암진단금을 청구하실 때 주의할 점을 보면보통 가입일 기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생명보험사의 경우 2년 이내 진단 시 50%손해보험사의 경우 1년 이내 지단 시 50%가 지급됨을 아셔야 합니다.그 외에도 암 진단금은 진단서상으로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지 않으며,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진단 시점의 분쟁, 암 수술비의 인정, 입원치료의 인정 등 직접 치료에 대한논란도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암진단금 청구 시에는 대부분 조사를 시행하는데요.잘 모르고 대처하시다가,암진단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손해사정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도, 상담료가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이많이 있으실 텐데, 손찾사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궁금하신 게 있다면, 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암 진단금이궁금하시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040
-
후유장애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화재보험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자동차보험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손해사정업무의 위탁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5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793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