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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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손가락 골절, 수술 후 강직.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사건
- I. 사건개요넘어져 왼 손 제5수지 중간마디 뼈가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뼈조각이 여러개로 골절되었고 관절도 으스러졌다고 합니다.II. 주요치료 및 현재 상태내 고정수술 및 제거 후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1년이 지난 지금도 새끼손가락이 절반도 안구부려지고폈을때 약간 구부정하며 일 할때 불편함이 계속 동반됩니다.III. 주치의 소견의사선생님은 관절이 으개져서 회복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IX. 도움 답변내용1. 내 보험 가입조회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몰랐던 내역이 있는경우가 많았었습니다.2. 후유장해진단 평가손가락에는 3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손톱이 있는 끝에쪽 마디+중간 마디의 움직임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영구적 제한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률 5% 입니다.만약, 이 두개 마디 중 한 마디만 강직이고 다른 한 마디는 정상일 경우 1/2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가락 밑둥쪽 1마디는 그 마디의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움직임이 제한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 지급 보험금과 손해사정 업무 위임계약 보수 등만약, ㅇ천만원 가입뿐인게 확정이고 보험금 지급률 5%가 확정일경우000만원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감정료가 20여만원 소요됩니다.손해사정 보수는 적어도 000만원 (부가세 포함)이 되는것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게 보통 의견입니다.4. 조언앞서 언급한 내 보험 가입조회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부담되실 경우 상담료 정도를 받고 절차를 밟으시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7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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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사고
-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해당 질문자께서는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약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8 개월전 작성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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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장 내 사고 손해보상사건 사례
- 골프시즌입니다.부상없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최근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에 피고(골프장)측에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청구 요지를 살펴보면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1.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3.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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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오늘은 도로에 있는 포트홀 사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알바로 배달업을 하던 김찾사씨는 밀린 배달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붕 뜨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바로 도로에 있던 포트홀 때문이었습니다. 김찾사씨는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다리의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달을 하지 못해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일반적인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보험처리 후에는 구상권청구가 이어지겠죠. 그러나 김찾사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찾사씨는 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에 상담을 하였고, 손찾사 덕분에 다행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트홀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목격자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등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그 외 수리비영수증,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포트 홀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정확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에 대한 과실을 보면, 도로관리자가 해당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운행자들이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70%로 판단한 판례, 50%로 판단한 판례, 60%로 판단한 판례 등이 있으며 100%로 판단한 판례로 존재합니다. 해당 사고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8 개월전 작성 ·조회수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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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사정
- 교통사고로 인해 손찾사를 찾아주셔서 손해사정을 완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약 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 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9 개월전 작성 ·조회수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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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가입 이전에 질병이 있거나, 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 수술·입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고지)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위조, 대리 진단 등의 사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보험을 해지 당해야 할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22년 06월 01일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일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가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2달 전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궤양으로 보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찾아 문의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무사히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도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0 개월전 작성 ·조회수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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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실손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
- 오늘은 실손보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최근 보험회사가 특정 비급여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는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서 미리 공제하고 처리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 성격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금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별다른 근거 없이 환급금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은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소급하여 적용하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들 중 관련 내용을 모를 경우 그냥 해당금액만큼 공제당하고 지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관련 분재잉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는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의 성격이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부지급함으로 오히려 이득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제도나 보험지급의 적용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찾사 가족분들도 만약 관련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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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손해 사정(후각 상실)
- 자전거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처리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골절이 아닌 후각이 상실된 사례이기에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후각이 상실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한강의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는데요. 골절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혈종이 생기거나 연막·경막·지주막 등의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출혈이 무서운 것은 출혈된 부위에 따라 그 후유증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심한 경우 마비에 이르기도 합니다. 김찾사씨의 경우 약간의 마비 증상과 후각기능이 이상이 생겼고,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인해 마비 증상은 호전을 보였으나 후각기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각 장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장해평가방식에는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장해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준용하게 되는데요. 미국의사협의 장해평가방식이나 국가배상법의 장해 진단을 따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후유장해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가 적용되며 양쪽 코의 후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적용되므로, 후각이 감퇴된 것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각의 경우에는 후각소실검사나 후각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1회의 검사가 아닌 2회 이상의 검사를 통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된 결과에 따라 무후각증으로 진단하게 되고 장해로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보상으로 돌아오면, 김찾사씨를 다치게 한 자전거 운전자는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일배책으로 인해 김찾사씨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실손보험과 암보험, 회사의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찾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금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고를 당하시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1 개월전 작성 ·조회수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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