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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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년 판결 ㅡ 대법원 2017다281367 보험금 photo by 쏭실장2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나. 이른바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다.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하다... photo by 김신☞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ㅠㅠ●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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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가락 골절, Bennett fraction(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 1. 주제상해 (교통사고 산재 상해 재해)로 인해 손가락이 다쳤을때 손해보상과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검토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증상 및 문제점 중수골(손허리뼈, metacarpals)은 수지골과 손목뼈를 이어주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뼈로, 골절시 해당 부위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생기고 손목 결절의 함몰이나 주먹을 쥐었을 때 손가락끼리 겹치는 회전변형이 생기기도 한다.*** 사건처리 사례 *** (부상 진단내용) [중수골 - 주황색 부채 모양 표시된 뼈를 지칭합니다.]3. 손해배상청구용 후유장해평가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률 평가) 5.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평가 6. 결론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후유장해진단 평가에 대한 이해와 해소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가능합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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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
- 염좌 진단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구분1. 계약 및 사고내용상해보험 계약 : 2014. 1. 10.사 고 : 2014. 5. 10.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진 단 명 : 요추부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치 료 : 통원치료후 유 장 해 : 2014. 12. 5.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보험금지급기준 :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임. 2.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사례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요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은 없었다.② 피보험자는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18회 통원치료, 요추부 및 우측 어깨 부위 좌상 진단 뿐임. ③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CT검사상 제5-6 경추부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④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경추 염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심한 경추 염좌일 경우에도 외상 후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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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가해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과연, 누가? 얼마만큼? 지나.
- -대법원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I. 사건개요가해자가(사고 과실 30%) 오토바이 운전중 과실로 수급권자를(사고 과실 70%) 부상케하였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였다.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는 1,000만 원 이다.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부담금 400만 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600만 원을 부담한 상태이다. 이를두고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1. 수급권자: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40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2. 공단: 공단부담금 600만 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3.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0만원+공단에 대한 구상금 180만 원) 부담.2) 공단: 42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18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28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20만 원) 부담.III. 종전 대법원 판례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방식) 결과,1) 가해자: 300만 원(= 1,000만 원×30%, 공단에 전액 구상) 부담.2) 공단: 300만 원(= 공단부담금 6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300만 원) 부담.3) 수급권자: 4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0만 원-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0원)을 부담.Ⅳ. 대법원 판결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의 총 발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본래 수급권자의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할 몫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온당한 것이된다.따라서,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하여 가해자(제3자인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과실부담비 만큼 구상하여야 한다. (즉, "II.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맞는것임.)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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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시, 지급대상 사망보험금
- 1. 보험구분별 판단내용1)생명보험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재해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2) 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외래 사고. (보험약관 규정 : A형 간염, 콜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해당.) 2) 손해보험 (1) 상해 불인, 질병으로 봄. 질병사망보험금.(2) 상해의 정의 :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조건 모두 충족요건. 2. 판례2020년 10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험사 가입 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는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3. 결론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은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당뇨, 고혈압 등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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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관절움직임의 제한정
- c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절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 """"""""""" 승리하였습니다. ''''''''''''''''''1. 환자의 실제 장해상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도. 2. 그런데, 보험사측 주장 (수동측정)시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십시오.
- 심상연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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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상담은 상산손해사정에서
- 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알 수 없어 제대로된 합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인 경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큰 사고로 인해 골절, 신경손상, 근육 또는 인대파열에 이르렀다면 얘기는 다릅니다.사고로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지장이 있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스트레스 및 신체의 불편함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처 방안과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할테니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실제 많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을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추 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혹은 과실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정확한 사실입증 자료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몇 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이 진단주 수가 몇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질문을 합니다.물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진단주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날수도 있지만 자동차보험금 합의금에서 진단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이유는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있어 피해자가 받은 재산적인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경미한 사고인 경우 입원치료가 길다면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감액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원을 하면 보험금을 더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데 이득일 경우도 있습니다.모든 사건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케이스에 따라 합의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골절·신경손상·근육 또는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동반한 상해는 주치의에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교통사고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사고로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면 먼저, 해당전문의에게 후유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후유장해진단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꼭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부상부위의 전문의에게 받아도 됩니다.주치의가 장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잘 모르는 전문의가 있으므로 장해평가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교통사고로 받을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자료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위자료 금액이 높은 위자료를 적용합니다.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대부분 후유장해위자료가 높기 때문에 후유장해위자료가 적용됩니다.위자료테이블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휴업손해교통사고로 입원중 일을 할 수 없어 월급 및 소득이 창출할 수 어려울 경우, 월소득에 85%를 휴업손해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복지 차원에서 요양기간중 일부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입원기간 중 받지 못한 소득 × 85%상실수익액자동차합의금 중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사와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소득금액, 노동능력상실율, 장해기간(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기간향후치료비합의 이후에는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할 당시 미리 산정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예) 흉터복원수술비, 재활치료비, 기타등등기타손배금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를 산정하여 받을수 있습니다.1회 통원치료 × 8천원간병비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 ~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지급을 합니다.1급 ~ 2급: 60일3급 ~ 4급: 30일5급: 15일과실 및 기왕력이 있다면 총합의금에서 과실 및 기왕력을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또 한, 치료비도 상계처리를 합니다.예) 치료비가 1천만원, 합의금 1천만원, 과실과 기왕력 합산이 50%일 경우 합의금은 없습니다.합의금(1천만원 × 50%) - 치료비(1천만원 × 50%) = 0원아는만큼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미흡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 최원현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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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8 개월전 작성 ·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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