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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데이트 중 단독 교통사고의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평소 짝사랑하던 대학교 친구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김찾사씨의 고백을 친구는 받아주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없던 둘은, 렌터카를 빌려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놀러 갈 곳을 찾아보며, 즐거운 여행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렌터카를 빌려 남해로 여행을 계획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1박2일의 여행에 둘 다 바다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데이트를 즐겼으며,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간단하게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하여 렌터카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평소에 차량 운전이 서툴던 김찾사씨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운전을 하고있던 김찾사씨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충돌이 조수석 쪽으로 향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상당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의 골절과 다발성 늑골의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여자친구와 김찾사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119차량을 타고 근처에 병원에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고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우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만약 렌터카 보험이 대인 1, 대물 + 대인 2(무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차량을 운전한 김찾사씨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부상 등급별 한도를 적용하여, 지급이 됨을 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럼,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단독사고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타인이므로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호의동승과실(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따라 책임제한(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호의동승과실은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된 경우를 묻는 것인데, 아래의 표를 보면 상황에 따른 감액 즉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강요하였다면, 동승자는 0%이며,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00%를 적용하며 보상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여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상호 의논 합의 동승으로 보아 20%의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렌터카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운전을 한 김찾사씨는 본인에 대한 치료를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것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김찾사씨의 여자친구의 경우, 무보험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가 받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은 고스란히 김찾사씨에게 구상 청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그럼, 김찾사씨와 여자친구가 혼인을 한 부부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이 경우에는 부부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사항이나 피보험자 적격 등에 따라 보상처리 담보가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김찾사씨의 경우, 렌터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대인보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또한 김찾사씨의 여자친구분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암보험,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담보와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주말후유장해담보 등을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단독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살펴보았는데요.단독사고 시에도 보험회사가 잘 챙겨주겠지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손찾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7 개월전 작성 ·조회수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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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피해자 즉 과실이 적거나 없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고는 본인 과실이 더 많은 교통사고였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손해사정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총 3대의 차량이 존재하는데요.2번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본인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하고,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3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고 현장 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차량이 3대이다 보니, 3개의 보험회사가 등장하였고, 과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결국 의뢰인분은 과실을 인정하셨고, 치료 과정 중 후유장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좌측 어깨의 극상건과 극하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깨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서 보면, 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와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의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어깨의 경우, 추간판 탈출과 마찬가지로 사고로인한 부상의 경우, 기왕증(사고 기여도)에 관해 분쟁이 자주 발생됩니다.이번 의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의뢰자분의 경우, 주치의의 외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해 기왕증에 관한 다툼이 줄어들 듯하였으나,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듯 어깨 부위와 추간판 탈출 등의 경우, 주치의의 사고로 인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분쟁이 많고, 그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보지 않는 자문의(의료자문)의 의견만 주장하여 결국 동시 감정(제3의료 기관)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또는 합의금)에는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의 항목이 존재하게 되는데,이 환자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가, 과실을 상계하여 계산된 합의금(보험금)보다 많아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환자분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셨더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 것이나,본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전체의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등등)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약간의 보험료 차이로 받는 보험금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 이 글을 읽으시고,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비교에 관한 글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381569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동차는 1대 ...blog.naver.com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른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명에 따라 그 한도가 다르며, 가입한 가입 금액에 따라 한도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치료비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후유 장해가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의 경우, 자동차 상해와는 다른 후유 장해 방식이 적용되므로 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께서 손 찾자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받으셨고, 흡족해하셨으며,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변경을 하셨습니다.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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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blog.naver.com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blog.naver.com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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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차사고 방지한 시민 표창 받는다.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2차 사고를 예방한 시민분의 표창 소식입니다.SUV 운전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인의 차로 막아, SUV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한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운전자 이 모 씨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SUV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 SUV의 운전석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조수석 쪽으로 쓰려 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 통제와 안내를 하였고, 다행히 해당 SUV 운전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문기사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손찾사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사고는 어떻게 될까요?경련을 일으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가 만약 사고를 내었다면, SUV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가 될 것이며, SUV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련으로 인한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이 씨의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이 씨는 대물로 차량을 수리하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씨가 스스로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인 차로 충돌하여 SUV를 정지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공익목적은 부정할 수 없겠죠?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사고는 담보(보상)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하에 담보(보상)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단순히 차량과 충돌하여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항과 무보험,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사고가 있고, 똑같은 사고라도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고인 만큼,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8 개월전 작성 ·조회수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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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대상일 경우, 공소권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 데 이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합의를 아예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그 합의금을 합의금에 갈음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저희 손찾사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우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을 짓고 출발하겠습니다. 간혹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은 것으로 알고,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건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흔히 아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이 민사합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죠.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이러한 형사합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일까요?간혹 질문을 보면 피해자분들이 형사합의를 얼마를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그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권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그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형사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한 공탁금을 법원에 가해자가 걸었을 경우,그 공탁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자고 한다고,"공갈 협박"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형사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채권양도입니다.만약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만 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처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며, 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계십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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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삼과골절)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삼과 골절)에 대한 손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경골과 비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뼈이며, 경골의 원위부와 비골의 원위부는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발목에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 쪽을 후과, 복사뼈를 양과라고 부르며, 몸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과라고 부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과로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 양과, 셋을 합쳐서 삼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환자분은 삼과 골절과, 내과·외과·후과를 모두 골절되셨습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발은 차에,나머지 한 발은 차밖에 있는 와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에 탑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출발하여 발생된 사고 있습니다.방사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사고 당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입니다.이분이 손해 사정을 의뢰한 것이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을 하라고 하여,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손찾사에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손해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과실해당 사고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발생한 사고이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호의동승과실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2. 휴업손해환자분은 플랜트 용접공으로 하루 일당이 약 5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닌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만,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그 근로일수가 정해지지 않고, 입증이 힘들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받았습니다.3. 상실수익액해당 환자분의 상실수익액은 약4,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 쟁점사항그 밖에 위자료, 핀 제거비, 흉터제거비용 등을 손해사정하였습니다.5. 합계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는 약1,600만원 이었으며, 과실 상계 한 후의 손해사정한 금액은약5,680만원이었으며,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환자분은 합의를 하였습니다.6. 개인보험환자분은 아쉽게도 그 흔한 실비 하나도 없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은 없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해사정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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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사망시 운전자 책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울산지방법원 사건인데요.우선 사고 사항은 새벽시간에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치고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운전자는 60대로 2018년 11월 03일 새벽 3시경 울산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를 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검찰에서는 사고 시 충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으로 운전자를 기소하였는데요.1심 재판에서는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사망한 60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며, 추운 기온을 감안하며,다른 질병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검찰은 사망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돌연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60대가 오랜 기간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장기간 앓아온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사고 이전에 생존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렇듯 사고가 발생되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고시에는 손해사정사를 찾으세요!!손찾사!!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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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9 개월전 작성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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